'집행유예 범죄'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5.01.09 집행유예기간에 폭행죄 저지르면?

집행유예기간에 폭행죄 저지르면?


안녕하세요.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유죄 판결을 받고 난 뒤에는 형의 선고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해당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집행유예 제도인데요. 만약 유예 기간에 사고가 없이 해당 기간이 지나게 되면 선고를 한 유죄의 판결은 효력을 없애어 형의 선고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되는데요.

 

만약 집행유예기간에 범죄를 저지르면 보석제도가 허용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집행유예기간에 폭행죄 저지르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5조에서는 필요한 보석으로 보석 청구하는 경우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는데요. 만약 보석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무기나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 금고 또는 사형 등의 죄를 범하였을 때, 피고인이 죄를 여러 번 저질렀거나 상습범에 속하는 죄를 저질렀을 때,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할 것으로 판단이 될 때 보석의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도망을 할 우려가 있을 때, 피고인의 거주지가 확실하지 않을 때,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해당 재판에 대해서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나 해당 친족의 생명 등에 해를 가할 우려가 있을 때 등에는 보석을 허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위와 같이 집행유예기간에 피고인에 대해서 보석이 가능한 지 여부를 판단한 다른 사례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집행유예에 대하여 결격자라고 판단을 할 때 보석의 허가 불가능은 아니며 형사소송법 제95조에 따른 예외의 경우에는 보석의 허가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는데요. 즉 집행유예기간에 피고인 보석 허가를 한 것이 누범이나 상습범에 대해서는 보석의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위법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집행유예기간에 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보석의 허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범죄를 저질렀을 당시의 상황이나 기타 여건을 종합한 후 판결을 받게 되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보석의 허가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집행유예기간 범죄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