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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전과 기록, 기한이 있나요?

 

 

Q.

집행유예 전과가 기록으로 남는다고 들었습니다.

 

기록이 남는다면 얼마 동안이나 남는 건가요.

 

전과가 있는 경우 공기업이나 공무원 고용에 지장을 준다고 하던데,

 

사기업 또한 취업에 지장을 받을 수 있나요?

 

 

 

  

A.

집행유예 전과는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평생 보관됩니다.

 

또한 공기업이나 공무원 구직 시 각 기관에 따라 정해진 모집요강대로 처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 최근 5년 이내 실형이 없어야하다는 등의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직 시 해당 회사의 모집요강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기업에서 하는 신용조회는 말 그대로 금융활동상의 신용기록만 조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신분조회가 아닌 이상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일부 대기업에서는 신용조회와 신분조회를 같이하는 경우가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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