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합의 어떻게 해야 할까요?

 

 

 

Q.

사기 사건으로 인해 합의를 볼려고 하는데요.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합의할 때 필요한 서류를 말해주셨는데..

처벌불원서와.. 민증사본.. 그리고 합의금을 돌려준 통장 내역사본이 있다고 하면 된다는데요..

여기 사기 합의에 대해서 궁금한 4가지를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처벌불원서와 합의서와 차의는?

2. 합의서도 따로 제출하는게 좋을까요?

3. 합의할 때 인감증명서가  꼭 필요할까요?

4. 피해금액이랑 합의금액이랑 차이가 나도 상관 없나요?

 

 

 

 

 

 

A.

사기 합의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 질문을 주셨는데요.

 

1. 처벌불원서와 합의서와 차의는?

 

처벌 불원서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문서이고, 합의서는 민,형사상 또는 형사상 피해보상과 합의를 위한 문서입니다. 제목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문서에 담긴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효력이 다르지 않습니다.

2. 합의서도 따로 제출하는게 좋을까요?

 

처벌 불원서 외에 피해 합의서가 제출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3. 합의할 때 인감증명서가  꼭 필요할까요?

 

주민등록증 사본으로도 충분하다고 보는 경우가 있으나 통상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경우 피해자와 직접 연락이 가능하므로 처벌불원서 또는 합의서가 제출되면 피해자에게 그 의사를 확인하여 수사보고서로 처리하므로 주민등록증사본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4. 피해금액이랑 합의금액이랑 차이가 나도 상관 없나요?

 

피해금액이 합의금액보다 큰 경우도 있고, 작은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일반 교통사고와 뺑소니 사고의 처벌에 대한 양형기준]



1. 일반 교통사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교통사고 치상 

~ 6월 

4월 ~ 10월 

8월 ~ 1년 6월 

교통사고 치사 

4월 ~ 10월 

8월 ~ 1년 6월 

1년 ~ 3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피해자에게도 교통하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교특법 제 3조 제 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행위자/기타

-농아자

-심신미약(본인책임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그 밖의 교특법 제 3조 제 2항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행위자/기타

-사고 후 구호조치

-상당 금액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1. 일반 교통사고 


가.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무단 횡단 보행자인 경우 도로 상황, 주변 환경, 사고시각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일반적인 운전자로서는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경우

-피해자 측 차량의 신호위반 등 과실이 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 또는 유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 또는 유족과 계속적으로 피해 회복 및 합의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합의가 결렬됨 으로써 피해자 또는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자동차 종합보험에 미가 입한 경우에도 종합보험에

의한 피해 회복에 준할 정도의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도 포함한다. 


다.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라.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마.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단, 단서 사유 중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유기 도주한 경우’는 제외한다. 

-교특법 제3조 제2항 제8호 또는 특가법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경우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경우

-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바.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치료기간이 약 4~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사.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유기 도주한 경우’,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경우’ 및 제8호를 제외한 나머지 단서 사유 중 어느 1개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 한다.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아. 동종 전과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범죄로 인한 전과를 의미한다

-다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 또는 특가법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음주측정요구에 불응 한 경우에는 음주운전(음주측정요구 불응 포함)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전과를 포함한다.


2. 교통사고 후 도주(뺑소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치상 후 도주 

6월 ~ 10월 

8월 ~ 1년 6월 

1년 ~ 3년 

치상 후 유기 도주 

1년 6월 ~ 2년 6월 

2년 ~ 4년 

3년 ~ 5년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2년 6월 ~ 4년 

3년 ~ 5년 

4년 ~ 6년 

치사 후 유기 도주(유기 도주 후 치사) 

3년 ~ 5년 

4년 ~ 6년

 5년 ~ 8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1유형)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2유형)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1,2유형)

-교특법 제 3조 제 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행위자/기타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2유형)

-그 밖의 교특법 제 3조 제 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행위자/기카 

 -상당 금액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2. 교통사고 후 도주

 

가.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1유형)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교통사고의 경위와 정황, 피해의 태양과 정도, 외상의 유무,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의 통증이나 진료의 호소 여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인 구호의 필요성이 적었던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1, 2유형)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

(1, 2유형)

-교통사고로 인하여 교통량이 많은 도로 위에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하는 등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1유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1. 일반 교통사고


가.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이하 같음). 


구성요건 

적용법조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 중과실 치상죄를 범한 경우 

교특법 제 3조 제 1항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치상죄를 범한 경우 

특가법 제 5조의 11 


나. 제 2유형(교통사고 치사)



구성요건 

적용법조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 중과실 치사죄를 범한 경우 

교특법 제 3조 제 1항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치사죄를 범한 경우 

특가법 제 5조의 11 


2. 교통사고 후 도주


가. 제 1유형(치상 후 도주)


구성요건 

적용법조 

교통사고 치상죄를 범한 자가 도주한 경우 

특가법 제 5조의 3 제 1항 제 2호 


나. 제 2유형(치상 후 유기 도주)


구성요건 

적용법조 

교통사고 치상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특가법 제 5조의 3 제 2항 제 2호 


다. 제 3유형(치사 후 도주 또는 도주 후 치사)


구성요건

 적용법조

교통사고 치사죄를 범한 자가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특가법 제 5조의 3 제 1항 제 1호 


라. 제 4유형(치사 후 유기 도주 또는 유기 도주 후 치사)


구성요건 

적용법조 

교통사고 치사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하거나 유기하고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특가법 제 5조의 3 제 2항 제 1호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