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형사처벌 위기라면





공무원 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만큼 공무원 성범죄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높아지게 되면서 오히려 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과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피의자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또한 공무원의 경우 성범죄와 같은 형사사건으로 공무원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단 한번의 실수로도 퇴직을 당하게 될 뿐 아니라 공무원 신분 확인 시스템이 전산상으로 구축되어 있어 수사단계에서 공무원 신분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기관으로 통보가 되므로 처벌과는 상관 없이 수사 중이라는 점만으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무원 신분으로 억울하게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을 경우에는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오늘은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통해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된 공무원이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된 성공사례를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승의 공무원 형사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


공무원인 피의자 A씨는 지하철 안에서 여성을 상대로 성추행행위를 하여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1차 조사를 받은 이후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하였는데요.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사건을 의뢰 받은 즉시 피의자 A씨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안을 파악한 후 불필요한 진술을 정리하고 피의사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법승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피의자 A씨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공무원이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공무원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해직을 당하게 되며 수사를 받는 과정도 모두 공개되기 때문에 업무상 또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공무원의 신분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억울함을 해소시켜줄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펼쳐야 합니다. 





이에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사건을 의뢰 받는 즉시 의뢰인과의 신뢰관계를 형성하여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철저한 수사 및 전략을 구축하는 등 의뢰인에게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으로서 억울하게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다수의 형사사건 성공사례를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과 동행하여 공무원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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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같은 반 남자아이로부터 성추행 처벌 가능한가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딸을 둔 학부모 입니다.

우리 딸이 학교에서 같은 반 남자아이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선생님께도 말씀을 드려 조치를 취해봤고, 상대 학생 부모들에게도 이 사실을 이야기하며 지도를 부탁하였지만 그칠 줄 모르고 계속되어 아이가 학교를 나가기 싫어 할 정도 입니다.


상대 아이 말로는 장난이라고 하는데, 피해받은 제 딸이 느끼기에 성추행이라면 범죄 아닌가요?

처벌을 받게 하고 싶은데, 걱정되는건 너무 어려 처벌을 할 수 없을 것 같아 질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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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낙 어린아이들 사이에서 발생한 일이라 성추행이냐 성 호기심이냐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10세 미만의 아동 상호간 발생한 성폭력은 범죄로 볼 수 없어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처벌보다 치료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아동 간 성폭력 범죄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2차 피해 예방 등 피해구제가 동시에 이뤄지는 성인들 사이의 성폭력 사건들 처럼 비록 처벌은 하지 않더라도 보호, 치료, 교육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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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람을 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큰일입니다. 퇴근 후에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음주운전은 안된다는건 알지만, 짧은 거리라 대리운전을 부르기도 좀 그래서 운전을 하였는데..

모두 제 잘못입니다.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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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다시피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써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됩니다.


음주 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만일 상대방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관련글2016/02/17 - [특별형사/교통범죄] - 음주운전 뺑소니 교통사고 변호사 도움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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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사고 뺑소니 처벌 형사소송변호사

 

형법 ·관세법 ·조세범처벌법 ·산림법 ·마약법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은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제도는 동일 또는 유사한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어 이에 강력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특정한 범죄에 대하여 기존의 법률에 의한 형벌로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국민의 법적 감정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 '형법' 기타 기존의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법 형태로 나타납니다. 오늘은 뺑소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 형사소송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선행차량에 이어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자를 연속하여 역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피고인이 일으킨 후행 교통사고 당시에 피해자가 생존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갑이 운전하는 선행차량에 충격되어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을을 다시 역과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운전 차량이 2차로 을을 역과할 당시 아직 을이 생존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가 경합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후행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2. 22. 20:34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3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초촌면 00리에 있는 00미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초촌면 소재지 쪽에서 광석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같은 날 20:26경 원심 공동피고인 1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무쏘 차량에 충격되어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공소외 1을 다시 역과함으로써 피해자를 다발성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차량을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의사 공소외 2 작성의 사체검안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병원 이송 중 사망하였고 그 사망일시가 2013. 2. 22. 21:23경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46쪽), ②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원심 공동피고인 1의 차량에 의하여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지만 즉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원심 공동피고인 1과 피고인의 차량이 모두 피해자의 가슴 및 배 부위를 역과해 피해자에게 심각한 압착성 손상을 유발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89쪽), ③ 원심 공동피고인 1이 피해자를 역과한 이후 불과 8분 만에 피고인이 재차 피해자를 역과한 점, ④ 원심 공동피고인 1은 이 사건 당시 시속 30~40km 정도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시속 60~70km 정도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74쪽, 112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공동피고인 1에 의한 1차 사고로 피해자가 치명적인 상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불과 8분이 경과한 2차 사고 당시에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에 의한 2차 사고로도 상당한 충격을 받은 후 그 이후 각 사고에서 받은 충격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선행차량에 이어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자를 연속하여 역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피고인이 일으킨 후행 교통사고 당시에 피해자가 생존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원심 공동피고인 1에 의한 1차 사고의 발생일시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 같고,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한 2차 사고는 1차 사고 발생 시로부터 약 8분이 경과한 때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유죄 인정 여부는 과연 피해자가 1차 사고를 당한 후 2차 사고 시까지 생존해 있었는지에 따라 좌우된다.

 

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 공동피고인 1은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무쏘 차량으로 충격한 후 그대로 100m 정도 끌고 가서 정차한 사실, 원심 공동피고인 1은 이때까지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가, 다시 전진하던 중 피해자를 넘어가지 못하게 되자 비로소 피해자가 차량 하부에 깔려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후진하여 피해자를 차량에서 떨어뜨린 다음 도주한 사실, 피해자가 무쏘 차량에 의하여 끌려간 도로 상에는 피해자의 혈흔과 차량에 의하여 끌려간 흔적이 선형으로 선명하게 남은 사실, 사고 직후 사고현장을 촬영한 CCTV와 사고현장을 직접 확인한 공소외 3은 1차 사고 이후 2차 사고 발생 시까지 피해자가 미동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무쏘 차량에 의해 끌려간 자리에서 20m 정도의 혈흔과, 1m 정도의 뇌수, 주먹만한 핏덩어리를 목격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1차 사고의 충격의 강도와 충격 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그로 인해 두부와 흉복부 등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쉽게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1차 사고 후 2차 사고 발생 전에 이미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심이 2차 사고 당시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근거로 삼은 증거들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의사 공소외 2 작성의 사체검안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병원 도착 당시 이미 사망하였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기재만으로 이송 중에는 생존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②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에는 피해자가 1차 사고에 의하여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1차 사고 이후에도 생존해 있었다는 기재는 보이지 아니하며, ③ 1차 사고 이후 8분 만에 2차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2차 사고 당시의 피고인 운전 차량의 속력이 시속 60~70km로 1차 사고 당시 원심 공동피고인 1 운전 차량의 속력보다 빠르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2차 사고로 충격을 받아 사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운전 차량이 2차로 피해자를 역과할 당시 아직 피해자가 생존해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국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가 경합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후행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및 선행차량에 이어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자를 연속하여 역과하는 과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뺑소니)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운전 차량이 을을 역과할 당시 아직 을이 생존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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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 후 처벌 형사소송변호사

 

즉결심판절차에 대해 형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자면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가 2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경찰서장의 청구로 간이절차에 의해 처벌하는 심판절차입니다.

 

 

 

 

즉, 경미한 형사사건의 신속·적절한 처리를 통하여 소송경제를 도모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위에서 형사소송변호사가 설명한 즉결심판절차는 간이한 소송절차이면서도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오늘은 즉결심판 후 다시 처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형사소송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례를 보면 A와 다투던 중 A를 밀어 넘어뜨리자 주변 사람들이 말렸고 경찰관이 와서 싸움을 중단하였습니다. 경찰관이 화해를 종용하여 서로 합의하였으나 당시 경찰관은 불안감을 조성하였다는 이유로 즉결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 A의 남편이 나타나 자신의 처가 그때 싸움 도중 콘크리트 바닥에 넘어져 뇌를 다친 후 그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며 충분한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형사고소하여 구속시키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의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재판청구기간(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 지나서 확정되었다면 위의 재판은 당연히 기판력을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때 즉결심판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다시 폭행 등의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와 피해자의 사망에까지 즉결심판의 기판력이 미칠 수 있느냐가 문제됩니다.

 

 

 

 

 

우선 정당한 이유 없이 싸움을 하여 불안감을 조성한 행위와 폭행 등을 가한 행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느냐에 관하여 학설·판례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사실관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처벌할 수 없습니다.

 

행여나 공소를 제기하더라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면소의 판결이 선고되게 됩니다.

 

 

 

 

 

판결확정 후 사건의 내용이 변화한 경우, 예를 들면 상해사건으로 판결이 확정된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상해사건의 기판력이 사망의 부분에까지 미치느냐에 관하여 학설·판례가 이를 미친다고 보고 있으므로, 위 사안의 경우에도 즉결심판의 기판력이 사망에까지 미치게 되어 동일한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변호사가 보았을 때 즉결심판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위 사안으로서는 또 다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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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죄 성립 및 처벌 세무사

 

알선수재죄라는 죄가 있습니다.

공무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공무원에게 로비 또는 청탁을 하겠다는 명목으로 돈이나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그렇다면 알선수재죄의 처벌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알선수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사, 세무사는 특정 사건을 위임받아 처리를 하고, 그 업무에 있어 법으로 보장된 절차에 따라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최선의 결과가 나오도록 일을 처리합니다.

 

알선수재죄는 이러한 위임 사무의 처리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에게 청탁 알선을 목적으로 돈을 받은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본 사안에서는

세무사가 세무대리를 맡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공무원에게 청탁·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는지 문제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그 행위주체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바, 세무사가 자신이 세무대리를 맡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공무원에게 청탁·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무사인 피고인이 의뢰받은 세무조사 사건에 관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로비를 하여 세금부과처분이 직권으로 경정되도록 해 주겠다며 공소외인으로부터 로비자금, 교제비 등의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피고인에 대한 알선수재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세무사의 알선수재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알선수재죄 성립을 위해서는 알선을 의뢰한 사람과 알선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알선상대방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알선의뢰인과 알선상대방 사이의 중개를 의뢰받은 사람이 스스로 알선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알선행위를 할 자를 소개시켜 주는 경우에는 단순히 알선한 자를 소개한 것 자체만으로는 위 알선수재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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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채권추심 행위 처벌

 

일반적으로 흔히 빚 독촉이라고 말하는 채권추심 행위를 할 때 폭행, 협박, 체포, 감금을 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거나 공포심과 불안감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만일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하게 되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지거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한 처벌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해 형사사건전문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해 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해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 글, 영상 등을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해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거나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등의 행위는 처벌 받게 됩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1회 위반 시 300만원, 2회 위반 시 6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1,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고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감경됩니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이외에도 형사사건 관련 분쟁 및 소송으로 법률적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사건전문 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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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무고죄 처벌

 

경찰공무원 甲이 신고자의 개인정보(신고자의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리)를 신고를 당한 사람에게 알려주고, 신고자가 위와 같은 경찰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하여 진정하자 경찰공무원 甲그이 진정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무고행위라고 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청문감사관실에 접수한 사안에 대하여

 

경찰공무원 甲 에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무고죄의 죄책을 인정한 하급심 판결이 있습니다.

 

대전지법 논산지원은 2013. 8. 9. 선고 2013고단17 판결 〔무고⋅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개인정보보보호법위반 및 무고의 책임을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들은 각 항소하였습니다.

 

판결의 요지는

 

경찰공무원인 피고인 甲이 피해자 乙의 신고에 따라 피고인 丙 등의 도박 현장을 단속한 다음 훈방 조치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 丙으로부터 신고자의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乙의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를 알려 주었다고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에 전화번호 사용자의 정체성이 담기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만으로도 전화번호 사용자가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甲이 피고인 丙에게 제공한 乙의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는 살아있는 개인인 乙에 관한 정보로서 乙임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거나, 적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乙임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여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참조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제59조 제2호,제71조 제5호

 

【주 문】

1. 피고인 1을 징역 6월에, 피고인 2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1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2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상세한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범죄사실

(법원이 유죄의 증거로 인정한 범죄사실입니다.)

 

1. 피고인 1

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피고인은 1979.12.1.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었고,2010.12.17.부터 2012.7.31.까지 부여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로 순찰2팀장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해자 공소외 1은 2012.3.30.15:24경 자신의 휴대폰(번호 생략)으로 ○○지구대에 전화하여 “지금 △△방앗간 사무실에서 도박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단속해 달라.”는 취지로 신고하였고,○○지구대 순찰조는 위 신고에 따라 △△방앗간 사무실로 출동하여 피고인과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2등 4명이 도박을 하고 있는 현장을 단속하였다. 단속을 당한 위 4명은 같은 날 임의동행 방식으로 ○○지구대 사무실에 출석하였는데, 피고인은 판돈 규모 등을 감안하여 이들을 훈방 조치한 다음 ○○지구대장에게 사후 보고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4.초순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19:00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구교리에 있는 ‘▽▽▽▽’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그 무렵 피고인 2로부터 도박신고자의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미리 ○○지구대 ‘업무취급 인수인계부’에 기재되어 있던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암기한 다음, 피고인 2에게 개인정보인 피해자의 전화번호 뒷자리 4자(‘번호 생략’)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12.5.29.13:20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588-2에 있는 부여경찰서 민원봉사실에서, 사실은 자신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2에게 공소외 1의 개인정보를 알려 준 사실이 있음에도, 공소외 1이 지인들에게 자신에 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공소외 1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진정인(피고인)은 피고인 2에게 도박사건 신고자를 알려 주지 않았는데도, 피진정인(공소외 1)이 ‘진정인이 신고자를 피고인 2에게 알려 주었으니 조사해 달라’고 청문감사관실에 신고하고 부여 사람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으니,진정인으로 하여금 행정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청문감사관실에 허위신고를 한 피진정인을 조사하여 죄가 된다면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2012.6.10.부여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담당 조사관인 경장 공소외 2에게 위 진정서 기재 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공소외 1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 2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피고인 1로부터 개인정보인 피해자 공소외 1의 전화번호 뒷자리 4자(‘번호 생략’)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1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는 사정을 알면서도,공소외 1에게 해악을 고지하려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 증거를 표시합니다.)

1. 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2의 법정진술

1. 증인 피고인 2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2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공소외 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자술서,경위서,112범죄신고접수 처리표의 각 기재

1. 피고인 1의 진정서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위 증거로 인정된 범죄사실에 적용되는 형사처벌 규정)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전단,제59조 제2호(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누설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후단, 제59조 제2호(징역형 선택)

 

1.경합범 가중

◦ 피고인 1: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집행유예

◦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들: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1의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주장한 무죄 주장 등에 대하여 이를 배척한 이유를 비교적 상세하게 설시하고, 이를 통하여 법원 판결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무죄 주장에 대하여 충분한 설시를 하지 않은 판결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이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또한 형사 처벌의 효과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유능한 법관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설득력있고, 호소력있게 잘 작성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하급심 판결도 피고인들의 주장을 세세하게 정리하고, 이를 사회일반의 경험과 논리적 검토를 통하여 설득력 있게 배척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의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번호 생략’,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만으로는 피해자를 알아볼 수 없고, 이 사건 정보를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피해자를 알아볼 수도 없으므로,이 사건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오늘날 휴대전화의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에 일정한 의미나 패턴을 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휴대전화 사용자는 자신의 생일이나 기념일 또는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숫자를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로 사용하기도 하고, 휴대전화번호와 집 전화번호의 뒷자리 4자를 일치시키는 경우도 있으며, 한 가족이 동일한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를 사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영업용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휴대전화 다이얼패드의 위치대로 전화번호 뒷자리 4자를 배열하거나 전화번호 뒷자리 4자를 모두 동일한 숫자로 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신의 전화번호를 최대한 기억하기 쉽게 만들려는 경향이 있고, 시중에 판매되는 휴대전화 기종 중 상당수는 뒷자리 4자만으로 전화번호를 검색하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요컨대,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에 그 전화번호 사용자의 정체성이 담기는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므로,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만으로도 그 전화번호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특히 그 전화번호 사용자와 일정한 인적 관계를 맺어온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러할 가능성이 높으며, 설령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만으로는 그 전화번호 사용자를 식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뒷자리 번호 4자와 관련성이 있는 다른 정보(앞서 언급한 생일, 기념일, 집 전화번호, 가족 전화번호, 기존 통화내역 등)와 쉽게 결합하여 그 전화번호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도 있다(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 2는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정보와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기존 통화내역을 결합하여 도박신고자가 피해자임을 어렵지 않게 알아내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고인 2에게 제공한 이 사건 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인 피해자 공소외 1에 관한 정보로서 피해자임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거나, 적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피해자임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므로,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개인정보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무고의 점

피고인은, 자신이 피고인 2에게 이 사건 정보를 제공한 행위를 ‘신고자’(또는 신고자의전화번호)를 알려 준 행위와 동일시할 수는 없으므로,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진정서의 기재 내용은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 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4.1.16.선고 2003도7178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애초 공소외 1은 ○○지구대에 익명으로 도박신고를 하였으므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었던 피고인이 알아낼 수 있는 신고자의 인적 사항이라고는 신고자의 휴대전화번호밖에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고인 2에게 위 휴대전화번호의 뒷자리 4자인 이 사건 정보를 제공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 2는 신고자가 공소외 1임을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도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진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이미 위 휴대전화번호가 공소외 1의 것이라는 점 및 자신의 행위로 인해 공소외 1의 신고사실이 피고인 2에게 노출되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없이 판시 진정서에 단순히 ‘자신은 피고인 2에게 도박사건 신고자를 알려 주지 않았다’고만 기재하고, 뒤이어 진정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으면서도 ‘신고자를 가르쳐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기재 내용 및 진술 내용은 허위라고 할 것이고,이는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진정 내용을 근거로 피진정인 공소외 1의 범행방법을 특정하여 수사권을 발동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당해 행위에 있어 무고죄 내지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를 조사하여 형사처분을 할 것인지와 어떠한 내용의 형사처분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는 내용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판시 제1의 나.항 기재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1:징역 1월~15년(징역형 선택,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2:징역 1월~5년(징역형 선택)

 

2. 양형기준 -피고인 1

가. 무고죄

[유형의 결정]무고범죄군,제1유형(일반 무고)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징역 6월~2년

◦ 특별감경요소:없음 /특별가중요소:없음

나.다수범죄 처리기준:위 권고형의 하한을 전체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3.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1:징역 6월

나. 피고인 2:징역 4월

 

 

 

 

 

 

4.집행유예 여부: 각 집행유예 1년

가. 피고인 1

경찰관이 범죄신고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으며, 이는 누설된 것이 해당 정보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더욱이 범죄신고는 범죄자의 주변인물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도박사건의 경우 그 범행이 은밀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더욱 신고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특히 범죄신고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도 아닌 그 범죄자에게 알려 주는 것은 곧바로 보복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이다.

 

피고인은, 공소외 1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가 두 개라는 사실을 모른 채 이 사건 정보가 공소외 1의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나머지 피고인 2의 오해를 풀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에게 이 사건 정보를 알려 주었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설령 이 사건 정보가 공소외 1의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가 아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정보가 피고인 2의 다른 주변인물의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일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하는 바, 이 사건 정보가 공소외 1의 것이 아니기만 하면 다른 사람은 보복범죄의 위험에 내몰려도 된다는 것인지 피고인에게 되묻고 싶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공소외 1의 신고사실이 피고인 2등 4인에게 노출되어 공소외 1이 그들 중 일부에게 사과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하였는데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억울한 입장만을 내세우면서 이 사건 무고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좀 더 진지하게 반성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고인 2에게 이 사건 정보를 제공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공소외 1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34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해 왔고 다수의 표창을 받은 바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이미 ‘강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에게 위암 수술 전력이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나. 피고인 2

피고인은 지인들과 도박을 하다가 단속을 당하여 훈방 조치가 되었으면 자숙하여야 할 것임에도 도박신고자가 공소외 1이라고 의심하면서 피고인 1에게 수차례에 걸쳐 집요하게 신고자가 누구인지를 캐물은 점, 수사 과정에서 위 도박사건의 단속 경위라든가 피고인 1로부터 이 사건 정보를 제공받은 경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나아가 자신과 함께 도박을 한 지인들에게 허위 진술을 할 것을 종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면에서는 피고인 1보다 죄질이 더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 전과가 대부분이고 최근 8년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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