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 무고죄 개념_친고죄 관련 꽃뱀 기사 논란

 

 

 

 

 

최근 친고죄 폐지 관련 세계일보 기사가 상당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기사 헤드라인에 ‘친고제 폐지로 ’꽃뱀‘줄어’라는 자극적인 문구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의 질타를 야기한 것입니다. 해당 언론사는 친고죄 폐지로 고소 남용 발생 비율이 다소 감소했다는 점을 들어 이에 대해 세계일보가 친고죄와 무고죄의 상관관계에 대한 논리를 주장했지만 협의회는 논리적 흠결이 존재한다면 반론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성폭행범죄에 있어 친고죄나 무고죄는 상당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친고죄 폐지로 인한 무고죄 감소는 정확한 통계치가 아니므로 어느 정도 객관성을 유지해야 할 부분이라 판단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친고죄와 무고죄의 개념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폐지 전 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를 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과거 친고죄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죄자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고소)를 해야만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강간죄, 강제추행죄, 모욕죄, 친족상도례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친고죄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죄의 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입니다. 반의사불법죄란 피해자가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때에는 처벌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해제조건부 범죄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반의사불법죄에 해당하는 범죄는 폭행죄, 과실치상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이 있습니다.

 

 

 

한편, 무고죄란, 다른 사람에 대해 형사 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하기 위해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무고죄는 자진하여 사실을 고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기 때문에 무고의 신고에 대한 형식은 묻지 않습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에게 형사 처분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무고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에 대해 무고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무고죄를 범한 사람이 해당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하거나 자백한 경우에는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언론사의 무고죄와 꽃뱀의 상관관계는 다서 억지스러운 면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실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의 반론처럼 무고죄는 합의 후 고소 취소를 하더라도 적용 가능하므로, 이미 꽃뱀은 형사 무고죄의 부담에 노출이 되어 있어 성폭행 고소로 이어질 확률이 낮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즉, 언론사의 주장과 같이 친고죄 삭제 여부가 무고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기에는 긴밀한 상관관계를 찾기 힘든 것입니다.

 

 

 

지금까지 친고죄 관련 꽃뱀 기사 논란과 더불어 친고죄와 무고죄에 대한 개념을 다시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친고죄 제도 폐지로 성폭행범죄를 합의 등으로 무마시키던 눈 가리고 아웅은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단, 더욱 치밀하게 계획된 성폭행누명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친고죄 폐지, 종류와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성폭력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최근 친고죄 폐지로 인해서 기소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친고죄가 폐지가 된 것을 모르고 성폭행을 협박한 꽃뱀 사기단도 검거가 되는 여러 사건사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폐지를 한 시점부터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이 수면위로 차츰차츰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친고죄의 경우 보통 고소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할 수 있지만 친고죄가 폐지된 후로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가 가능하게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해당범죄를 판단하는 기준히 애매하기 때문에 논란은 아직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폐지되기전 친고죄는 어떤 사항들을 가지고 범죄자들을 처벌하고 있었을까요?

 

 

 

 

친고죄는 무엇일까?

 

친고죄는 형법상으로 명예훼손, 간통, 모욕죄 등이 해당이 되며, 죄질이 경미하거나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존중하는 의미에서 친고죄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친고죄 종류는 어떻게 구분되었을까?

 

절대적친고죄와 상대적친고죄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절대적친고죄의 경우 피해자와 신분관계가 있거나 없거나 친고죄가 성립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에 대한 고소는 소송조건이기 때문에 위반이 되게 되면 판결로 기각이 되고 피해자가 사후적으로 취소한 경우에도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적친고죄는 절대적 신고죄와는 달리 범인이 피해좌와 신분관계를 가진 경우에 친고죄를 말하는데요. 범인을 지정해서 고소를 하지 않으면 다른 공범자를 고소해도 그 해당 공범자에게는 미치지 않습니다.

 

 

 

 

친고죄 기간은 어땠을까?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 부터 6개월이 경과되면 고소하지 못했고 고소 취소는 1심 판결전까지 해야했습니다. 또한, 해당 범죄자외에 다른 공범이 있는 경우 딱 한사람만 취소할 수 없었으며, 취소하는 경우 전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취소를 하게 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었습니다.

 

 

 

 

친고죄의 폐지

 

올해 6월 19일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형법 등이 개정이 되면서 성범죄와 관련한 친고죄 조항이 모두 삭제 되었는데요. 과거 성범죄와 달리 법이 개정이 되고 상간, 강제추행 등의 형법상 성범죄와 공중 밀집장소의 추행이나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행위, 특별법 성범죄에서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규적이 사라졌기 때문에 고소가 없이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친고죄가 폐지가 되어도 성추행과 같은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처보다는 예방이 필요할 것이며, 친고죄 폐지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피해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도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폐지가 된 이후 부터 꽃뱀사기 등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성범죄 관련한 피해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해결하지 못한 사건이 있으시거나 법률적으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성폭력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법산 법률사무소 이승우변호사 02-782-9980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형법의 친고죄 폐지와 적용시점_형사소송전문변호사

 

 

[형법의 친고죄 폐지와 적용시점]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성공파트너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2012년 12월 18일 개정 공포된 형법은 형법의 강간, 강제추행죄에 대한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규정을 폐지하였는데요. 이번시간에는 형법의 친고죄 폐지와 적용시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규정을 폐지하기 전에는 친고죄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강간,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고소를 제기하였더라도 고소취소의 의사를 표시하면 ‘검찰 단계에서는 공소권 없음’, ‘법원 단계에서는 공소기각 또는 공소취소’의 형태로 사안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친고죄 규정이 없어졌으므로 지하철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범죄와 같은 경우에도 피해자와 합의 유무에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해 진 것입니다.

 

 

 

 

친고죄 규정이 폐지 된 현재, 모든 강간, 강제추행죄는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고, 고소의 취소(합의)가 있어도 무조건 처벌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해 하는 분이 많습니다.

 

형사법 규정의 폐지로 인한 처벌 관계의 큰 변화가 생기므로 ‘친고죄 폐지’규정이 적용되는 시점을 명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 형법은 부칙 <제11574호, 2012.12.18>로 개정형법의 시행일(효력발생일), 친고죄 폐지에 관한 적용례(시점)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놓았습니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결국 2012년 12월 18일 공포된 개정 형법의 시행일은 2013년 6월 18일 0시가 되는 것입니다.

 

제2조(친고죄 폐지에 관한 적용례) 제296조 및 제30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한다.
>> 개정 전 친고죄 규정은 2013년 6월 17일 24시까지 발생한 강간, 강제추행 범죄에 적용되고, 2013년 6월 18일 0시 부터는 친고죄 규정이 폐지된 개정형법이 적용되므로 고소여부에 관계없이 처벌되고, 고소가 취하되더라도 자동 공소기각 또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는 사안이 아니게 됩니다.
(출처 : 형법 일부개정 2012.12.18 [법률 제11574호, 시행 2013.06.19]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그렇다면 이제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었으니 2013년 6월 18일 0시 이후에 범한 강간, 강제추행죄의 경우에 피의자, 피고인은 합의를 할 필요가 없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간,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인격권의 일종인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이므로 피해자의 용서 의사가 매우 중요한 양형 기준으로 고려됩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는 앞으로도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될 것입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