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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7.31 형법상 컴퓨터사용사기죄 성립요건

형법상 컴퓨터사용사기죄 성립요건

 

컴퓨터사용사기죄는 말 그대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주로 컴퓨터나 네트워크 시스템 단말기, 현금지급기의 경우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컴퓨터이나 스마트폰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컴퓨터의 조작에 의하여 불법한 이익을 얻는 행위가 사기죄에 의하여 처벌되지 않는 처벌의 흠결을 보완하기 위한 조항으로 1995년 신설되었는데요. 형법상 컴퓨터사용사기죄 성립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사용사기죄 성립요건을 살펴보면 프로그램을 조작하여 예금을 인출해도 잔고가 감소되지 않도록 한 경우나, 다른 사람의 계좌로부터 예금을 이체하여 인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컴퓨터사용사기죄가 성립되게 됩니다.

 

 

 

컴퓨터사용사기죄를 인정한 판례를 보면 A가 권한 없이 B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한 뒤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위 B회사의 예금계좌로부터 자신의 예금계좌로 예금을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여 자신의 예금액을 증액시킨 경우에는 컴퓨터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 다른 판례를 보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 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ARS전화서비스나 인터넷 등을 통해 신용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된 행위가 아닌 이상,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해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는데요.

 

 

 

 

이처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해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다'는 것은 진실에 합치되지 않는 자료를 입력하는 것이며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다'는 것은 부정확하거나 불확실한 정보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행의 착수 시기는 허위정보 또는 부정한 정보를 입력하기 시작한 때이고 기수시기는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때이며 만일 이를 위반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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