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마 전 경찰청에서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리플코인 등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발생하고 있는 다단계 사건 및 유사수신 사기에 관한 서민층의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별단속을 시작하였는데요. 이와 같이 정부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대적인 전국구 수사로 인해서 고수익 보장 또는 채굴기 구매강요나 신종 가상화폐 투자 강요 등의 가상화폐와 관련된 사기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도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대표변호사는 적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단속은 경찰 인사 고과에 단속 실적으로 잡히므로 가상화폐와 관련되어 있는 대부분의 사건을 무리하게 사기나 유사사기로서 기획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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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201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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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변호사는 부동산 투자는 별도의 반환약정 또는 해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투자금 반환을 위한 소송이 인정되지 않고 투자행위 자체자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는 리스크를 갖는 개념이므로 어느 정도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해서 부동산 투자사기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사기를 진행하기 전에는 변호사의 상담을 통하여 꼼꼼하게 살펴본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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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사기 대응하기





지속적인 금리인하로 은행이자로 얻을 수 있는 수익보다 부동산 투자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금이 커지게 되면서 부동산에 거액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그와 관련한 부동산 투자사기 사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개발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접근하여 투자금만 가로채려는 부동산 투자사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경기불황으로 불안한 심리를 이용한 부동산 투자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스스로 부동산 안목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경우라도 조직적이고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부동산 사기에서 안전을 자신하기는 힘들다 할 것입니다.


이 가운데 부동산 투자를 할 경우에 별도의 반환약정 또는 해제 사유가 없을 경우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는 소송이 인정되지 않고, 투자라는 행위 자체가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는 리스크를 갖고 가는 개념이므로 어느 정도의 부동산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부동산 투자사기로 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투자를 하기 전 반드시 부동산에 대한 현장조사 및 사업계획서 등을 꼼꼼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별도의 투자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업내용 또는 수익금에 대한 내용은 서면으로 작성해 두는 것이 좋은데요. 


뿐만 아니라 정확하지 않은 분양광고 또는 현혹되기 쉬운 과장광고를 걸러낼 수 있는 안목이 없을 경우에는 투자를 진행하기 전 변호사 등의 조언을 얻는 것도 위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입니다. 


더불어 부동산 투자사기가 의심되지만 투자 내용에 대한 계약서가 없을 경우에는 통화내용이나 대화내용을 녹취한 자료나 실제 투자가 있었던 통장입금내역 등을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변호사에게 상담을 의뢰하여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투자사기 등의 범죄는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 대응에 따라 피해 구제 양상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정상적인 투자회사의 경우에 투자자들이 의도했던 만큼의 수익을 얻지 못했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부동산 투자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가운데 사건을 신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면서 다른 투자자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결과가 발생하여 의도치 않은 손해를 야기시키는 억울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타 고소, 고발을 당했을 경우에는 조사단계부터 형사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법률적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부동산 투자사기와 같은 경제범죄의 경우 실체는 민사법리에 있고 절차는 형사법에 있기 때문에 민사법과 형사법 모두에 밝은 변호인과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가운데 법무법인 법승경제범죄를 연구하고 경제범죄의 피해자와 피의자 중 어느 누구에게도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사기와 같은 경제범죄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초기 대응부터 법무법인 법승과 동행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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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 형사소송상담변호사


가끔 주변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진행하는 사업을 위한 투자를 권유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투자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안정이 되어야 수익금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사업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지급한 투자금을 돌려받기 어렵기 때문에 투자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위와 같은 투자를 명목으로 사람들에게 거액의 돈을 받은 후 목표 금액을 충전하여 도피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 사기죄 고소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형사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카페를 운영하겠다고 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투자금을 받았으며 이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거나 또는 투자금을 반환할 목적까지는 가지지 않았는데요.


투자를 한 피해자 ㄴ씨의 의견에 따르면 ㄱ씨는 카페에 투자를 하게 되면 개점을 한 후에 6개월 동안 월 50만원을 지급할 것이며 이 후에는 매 달 수익금에서 25%, 2년 뒤에는 투자금 전부를 반환하겠다고 하면서 약 5,000만원을 받아 갔습니다.

 

 


또한 ㄱ씨는 5,000만원도 모자라 다른 피해자 ㄷ씨에게도 매 달 수익금의 40%를 지급할 것이며 똑같이 2년 후에는 투자금 모두를 반환하겠다고 하며 추가적으로 2,500만원을 취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형사소송상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사건에 대해 원심에서는 ㄱ씨가 피해자 ㄴ씨와 ㄷ씨에게서 투자금으로 사기를 벌일 목적을 가진 것을 확인할 수 없으며 또한 착오로 인해 투자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카페를 비롯한 각종 공연을 목적으로 회사를 세워 개점 및 운영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약 2억원 가까운 돈을 투자금으로 받았고 고등학교 선후배 또는 지인들인 피해자는 ㄱ씨가 약 10억원이 넘는 채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때 ㄱ씨는 회사를 세워 공사를 진행하였지만 지속적인 적자상태에 있었고 이는 투자금에 대해 수익금이나 반환의 의사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감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을 받은 것은 사기죄 고소가 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보였습니다.

 

 

 


즉 투자 등을 이용하여 사기를 저지를 때는 투자금을 받았을 당시의 상황은 물론 투자금을 받은 이 후의 행동을 종합하여 사기죄 고소를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이와 같은 사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범죄 이후의 상황이 변동하였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로 인해 투자금을 반환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형사소송상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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