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기억해둬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사기로 얻은 재산상 이익의 금전이 5억원 이상 또는 50억원 미만일 경우 통상 사기죄의 처벌보다 형량을 더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형법상 사기죄, 공갈죄, 상습범죄, 횡령 및 배임죄, 업무상횡령 및 배임죄를 저지른 자가 재산상 이득을 보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득을 보게 한 재산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데요.


또한 이득액이 50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이와 같은 경제범죄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이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한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점은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을 산정 하는 것입니다.





처벌 구성요건에 의할 때, 재산상 이득액이 5억원 미만인지 아니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지에 따라서 범행으로 인한 처벌의 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여러 정황 및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이득을 본 액수를 최대한 낮추거나 구체적인 이득액으로 특정이 되지 않는 다는 점을 확실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면 즉시 형사변호사의 도움과 조력을 얻어 이득액 산정 등을 비롯 다양한 정황과 증거를 수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을 경우, 미리 사실관계를 충실히 정리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준비를 한 다음 변호인과 함께 동행하여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며 이로 인하여 사건의 조사를 맡은 담당자로부터 인권을 보장받고 유리한 진술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사 수사관도 충실히 준비된 자료와 변론의 방향을 보고 충분한 법리의견을 숙고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능력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특히 여러 명의 사람이 관련되어 있고, 동시에 다수가 피의자로 입건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 각자의 입장과 사실관계 및 이해관계가 충돌되거나 상반되지 않는지 충분히 검토하여 개별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지, 공동의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하는지 반드시 결정하여야 합니다.


종종 서로 이해가 상반되고, 책임의 크기가 서로 다른 A, B, C 등 공동의 피의자들이 A주도로 선임된 변호인을 돈이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변호인으로 그냥 받아들여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선임된 변호사는 A를 위하여 B, C를 희생시킬 수도 있으므로 변호사법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선임을 하지 않도록 금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생각하고, 다투어 줄 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한 것인지 그냥 변호사가 있으면 되는 것인지 충분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냥 변호사만 있으면 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김낙의, 오두근, 윤예림, 배경민 변호사는 물론이고, 사무장과 사무직원들도 모두 경제범죄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일 같이 아침에는 민사법에 대해 연구를 함께 이행하고 있으며 경제범죄의 외연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형사법과 판례 또한 매일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법승은 언제나 의뢰인이 방문 시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담 시 사실관계를 청취하며 사건을 파악하기 위하여 메모를 하고 해법을 고민하고 풀어 나가는 과정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선 당연한 사항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주요 경쟁 회사들은 사무장의 상담 원칙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의뢰인과 사건에 대한 상담 시 메모 역시 안 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가운데 법승에서는 고집스럽게 위의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과 연루되어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찾으실 때에는 법무법인 법승에서 다양한 경험을 지닌 형사변호사의 상담과 조력을 받고 사건의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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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 이득액 5억 이상일 경우 ]

 

사기죄

 

 

지난 5일 헌법 재판소는 사기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항에 따라 형법의 사기죄를 범한 사람은 범죄 행위로 인해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는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기죄

 

따라서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형법상 사기죄보다 형량이 무겁습니다.

 

 

사기죄

 

 

만일, 사기죄 혐의를 받아 피의자 신분에 처해지게 되었다면 가중처벌을 피하기 위해 이득액을 5억원 이하로 조정 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특히 이득액이 5억이 아닌 50억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는 만큼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검찰이나 법원이 판단에 참작 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꼼꼼하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죄

 

 

사기죄의 이득액이 5억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위반으로 구속 등 신병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고소 전이나 수사 단계초기에서부터 철저한 검토와 대응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혐의 처분, 기소유예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기죄

 

법무법인 법승 무고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환 법률 위반(사기) 혐의 없음 처분 사례

의뢰인은 무고 및 9억원 이상의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고소를 당하여 입건된 사안으로써,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고소인을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고소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로 고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검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처분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사기죄

 

 

이처럼 5억 이상일 경우라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각 사안에 따른 적합한 전략을 통해 대응을 한다면 충분히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혼자서 섣불리 행동하지 마시고,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필요한 증거자료들을 수집 및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큰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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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분쟁변호사_분식회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이번에 형사분쟁변호사가 소개할 사례에서 문제가 된 쟁점은 형사분쟁변호사가 살펴본 다음의 3가지 였습니다.

 

1. ‘수출입거래를 가장한 신용장 개설 방법에 의한 사기죄’와 ‘분식회계에 의한 재무제표 등을 이용한 신용장 개설 방법에 의한 사기죄’의 죄수 관계

 

2. 사기행위로 은행들이 수회에 걸쳐 신용장을 개설하게 하여 각 신용장 대금 상당액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이득액’의 산정 방법

 

3. 구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금전의 대차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위 3가지 쟁점에 대하여 형사분쟁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1-1. 석유를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장 개설은행들로 하여금 신용장을 개설하게 하고 신용장 대금 상당액의 지급을 보증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는 피해자들인 신용장 개설은행별로 각각 포괄하여 1죄가 성립한다.

 

1-2. 분식회계에 의한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등으로 은행으로 하여금 신용장을 개설하게 하여 신용장 대금 상당액의 지급을 보증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도 포괄하여 1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이 ‘가장거래에 의한 사기죄’와 ‘분식회계에 의한 사기죄’는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않아 그 피해자가 동일하더라도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2. 갑 회사의 임원인 피고인들의 사기행위로 신용장 개설은행들이 수회에 걸쳐 신용장을 개설하여 갑 회사가 각 신용장 대금 상당액의 지급보증을 받음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면, 그 편취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으로 볼 수 있는 신용장 대금의 합계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정한 이득액이 되는 것이지, 갑 회사가 이후 신용장 대금을 결제하였다고 하여 그 결제한 대금을 공제하여 이득액을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구 외국환거래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금전의 대차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계약의 내용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대차계약이 아닌 다른 계약의 형식을 빌렸다 하더라도 그 계약 내용이 일방이 금전을 대여하고 타방이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위 조항의 ‘금전의 대차계약’에 해당한다.

 

위 결론에 이르게 된 각각의 상세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허위 신용장 개설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 등에 비추어 원심판결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이 마치 공소외 주식회사가 석유를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장 개설을 의뢰함으로써 신용장 개설은행들을 기망한 행위와 신용장 개설은행들이 신용장을 개설하여 공소외 주식회사의 수입대금을 지급 보증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과, 신용장 개설은행인 농업협동조합 함열지점의 담당직원들이 공소외 주식회사의 신용장거래가 실제 거래 없이 자금융통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용장의 독립성·추상성 원칙과 LOI(Letter of Indemnity, 파손화물보상장) 조건부 신용장에 관한 법리오해 및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나. 회계분식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신용장 개설은행들이 공소외 주식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졌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회계분식과 신용장 개설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도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기죄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다. 죄수와 이득액에 관하여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바로 성립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정한 ‘이득액’이란 거기에 열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지, 궁극적으로 실현된 이익의 가액이 아니다(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외 주식회사가 석유를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장 개설은행의 직원들을 기망하여 신용장 개설은행들로 하여금 신용장을 개설하게 하고 신용장 대금 상당액의 지급을 보증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는 피해자들인 신용장 개설은행별로 각각 포괄하여 1죄가 성립하고, 분식회계에 의한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등으로 농업협동조합 함열지점의 직원들을 기망하여 위 농협으로 하여금 신용장을 개설하게 하여 신용장 대금 상당액의 지급을 보증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도 포괄하여 1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이 가장거래에 의한 사기죄와 분식회계에 의한 사기죄는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않아 그 피해자가 동일하더라도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들의 사기행위로 신용장 개설은행들이 수회에 걸쳐 신용장을 개설하여 공소외 주식회사가 각 신용장 대금 상당액의 지급보증을 받음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면, 그 편취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으로 볼 수 있는 신용장 대금의 합계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정한 이득액이 되는 것이지, 공소외 주식회사가 이후 신용장 대금을 결제하였다고 하여 그 결제한 대금을 공제하여 이득액을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오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구 외국환거래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1항 제10호는 제18조 제2항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본거래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8조 제2항 제2호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금전의 대차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금전의 대차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계약의 내용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대차계약이 아닌 다른 계약의 형식을 빌렸다 하더라도 그 계약 내용이 일방이 금전을 대여하고 타방이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구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금전의 대차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외국회사와 사이에 공소외 주식회사가 외국회사로부터 실제 수입하지 않은 석유를 수입하고 이를 다시 수출하는 것처럼 중계무역을 가장하여 가공의 신용장을 개설한 다음 신용장거래 방식을 이용하여 자금을 차입하기로 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소외 주식회사가 외국회사로부터 실제 수입하지 않은 석유를 수입하고 이를 다시 수출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공소외 주식회사의 거래 국내 금융기관인 농업협동조합 함열지점, 한국산업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으로 하여금 외국회사를 수익자로 한 수입신용장을 개설하게 하여 외국회사에 이를 송부하였고, 외국회사 역시 자신의 거래 외국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공소외 주식회사를 수익자로 한 수출신용장을 개설하게 하여 공소외 주식회사에 이를 송부한 사실, 공소외 주식회사는 송부받은 수출신용장을 국내 금융기관인 농업협동조합 함열지점에 매입의뢰하여 위 농협으로부터 수출신용장 대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자금을 차입하였고, 수출신용장의 개설의뢰인인 외국회사는 위 수출신용장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하여 위 농협이 그 지급한 수출신용장 대금을 상환받은 사실, 한편, 수입신용장을 송부받은 외국회사는 공소외 주식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송부일로부터 3개월여 후에 외국 금융기관에 매입을 의뢰하여 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입신용장 대금을 지급받았는데, 공소외 주식회사는 위 수입신용장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앞서 차입한 자금을 상환하는 한편, 외국회사가 매입의뢰를 연기해 준 데 대한 대가로 이자 명목의 금원을 외국회사에 지급한 사실(수입처인 외국회사와 수출처인 외국회사가 다른 이른바 삼자간 무역 거래의 경우에는 수출처인 외국회사가 수출신용장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부담하였던 자금을 수입처인 외국회사로부터 회수하고, 수입처인 외국회사가 이를 공소외 주식회사로부터 상환받는 구조를 취함), 이와 같은 방식에 의한 공소외 주식회사의 자금 차입 및 상환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수십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 사실과 같이, 공소외 주식회사의 자금 차입 및 상환이 모두 국내 금융기관에서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공소외 주식회사가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출신용장 대금은 결국 그 개설의뢰인인 외국회사의 부담으로 제공된 것이고, 공소외 주식회사가 외국회사를 위하여 개설하여 준 수입신용장은 외국회사에 대하여 자금 회수의 담보적 기능을 수행한 점, 공소외 주식회사가 외국회사에 지급한 이자 명목의 금원은 공소외 주식회사가 수출신용장 대금을 지급받아 자금을 차입하고 그 차입금을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 상환한 데 따른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점, 국내 금융기관은 수입신용장의 개설은행으로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한 것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자금의 차입에 따른 실질적·최종적인 정산은 공소외 주식회사와 외국회사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는 이들 사이의 약정에 따른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주식회사는 비록 중계무역 및 신용장거래의 형식을 취하기는 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외국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고 이를 3개월여 후에 변제하기로 한 것으로서 공소외 주식회사와 외국회사 사이에는 금전의 대차관계가 존재하고, 따라서 이 사건 자금의 차입 및 상환은 거주자인 공소외 주식회사와 비거주자인 외국회사 사이의 금전 대차계약에 따른 거래에 해당하여 구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2항의 규제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공소외 주식회사가 국내 개설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고 그 자금을 상환한 것으로 보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금전의 대차계약에 따른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외국환거래법상 금전의 대차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나. 회계분식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 등에 비추어 원심판결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한국산업은행이 허위 작성된 2003회계연도 재무제표 등에 기망당하여 신용장을 개설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위 파기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함께 파기될 수밖에 없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분식회계로 다수 은행을 기망하여 신용장을 개설하여 은행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액의 산정기준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그밖에도 형사사건 분쟁이나 소송 등 법률적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분쟁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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