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 흉기등상해)죄에 대해

집행유예 처분을 받도록 한 사례(2014노***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은 집단적·상습적 또는 야간에 폭력행위 등을 자행하는 자를 가중처벌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로서 상습적으로 상해·폭행 등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야간이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와 폭력행위 등의 누범에 대하여는 형을 가중하고 있다.

 

또 폭력행위 등을 범한 자가 흉기나 기타 위험한 물건 등으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 할 때 이를 예방 또는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만약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형을 감경하지만, 그 행위가 야간이나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않고 있다.

 

 

 

 

사안의 개요
얼마 전 필자가 수임한 폭행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낸 사례가 있었다.

 

피고인 A씨는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던 피해자 B씨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 길이 35cm, 날 길이 9cm)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려쳐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관골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해 구속 기소되었다. 

 

A씨는 40년 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었고 그 후에는 어떠한 폭력사건이 없었다가 본 건 전에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범행 당시 피고인 A씨의 상태
변호인으로서 필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2003년 파킨슨 발병과 잦은 음주로 인해 신경 손상이 있어 인지 능력에 장애가 발생하였고, 장남의 사망 이후에는 우울 장애가 있어 감정 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당시 만취상태뿐 아니라 뇌의 기억 중추에 문제가 발생하여 사건 발생 경위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필자는 A씨의 인식과 범행에 대해 공소사실을 부인하지는 않고, 다만 피고인이 이미 정상적인 사실인식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고 특히 음주 만취로 인하여 이러한 증상이 더 심해진 상황에서 범행이 일어난 것임을 어필하였다.

 

또한, 피의자 A씨는 교통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치고 발목이 부러져서 뼈를 고정시키는 큰 금속 못을 3개 박아넣었으며, 사고 이후 병원에서 파킨슨 병 진단을 받아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어 그 때까지 모아 두었던 돈을 치료비로 탕진하게 되었다.

 

 

 

 

변호인으로서 필자의 노력…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 신청
그러던 중 피고인의 장남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A씨의 파키슨 병 증세는 더욱 악화되었고 사고 운전기사에 대한 분노도 갖게 되었다. 이러한 A씨의 상태와 환경에 대해 필자는 병원에서는 생존 가능 기간을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보고 있다는 사실까지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하였다. 

 

더욱이 피고인 A씨의 증세는 구속 이후 더욱 악화되어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태에 있어서, 필자는 피고인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A씨의 아내와 딸을 공동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하였다.

 

게다가 필자는 법원으로부터 형사 처벌에 대한 선처를 받게 된다면 피고인은 출소 후 곧바로 치료기관에 입원절차를 밟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가능한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을 강조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시켜 보호 아래 생활하도록 신상에 대한 결정 권한도 공동후견인이 행사할 수 있도록 청구하였다. 

 

 

 

 

법원의 판결
피고인은 필자와의 면담 중에서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때에는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반성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선처해주기를 요청하였다.

 

이러한 모든 점을 감안하여 법원에서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1년 6월과 3년간의 집행유예 판결 및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이러한 판결은 재판부가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상태 그리고 담당 의사의 의견을 고려하여 가족과 함께 마지막 명절을 함께 보내도록 배려한 것이었다.

 

처음 사건을 맡았을 때 필자는 피고인이 폭력 전과를 가지고 있고 일심에서 징역 선고를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은 무리일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한 여러 자료들을 꼼꼼하게 모은 결과 재판부에게 피고인의 상태와 환경 등을 적극적으로 호소함으로써 어렵게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특히 피고인의 ‘알츠하이머, 파킨슨 질병의 정도’를 끈질기게 설명하였고 대학병원에서 신체감정을 받도록 하는 등 건강상태에 대한 면밀한 자료 확보로 피고인의 여생을 위한 최상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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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성립 (2)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폭행죄 종류 및 폭행죄 판례


안녕하세요.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폭행의 종류와 이로 인한 처벌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폭행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형법 외에도 추가적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도 폭행에 대해 정의하고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폭행죄 종류로는 어떤 것이 있으며 폭행죄 판례로는 무엇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습폭행죄, 상습존속폭행죄가 있는데요. 상습폭행은 일상적으로 타인에게 신체적으로 물리력을 가져 폭력을 행사하였을 때 성립되는 범죄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상습존속폭행은 일상적으로 존속혈족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을 때 성립되는 범죄로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다음으로 특수폭행죄는 습관적으로 단체를 꾸려 또는 단체인 것처럼 가장을 하여 위력을 행사하고 칼이나 나무 막대기와 같은 흉기를 소지함으로써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물리적으로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폭력이라는 점에서는 상습폭행, 상습존속폭행죄와 동일하지만, 특수폭행의 경우에는 피해자로 하여금 위협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하였을 경우를 말하여 이 때는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상습특수폭행죄도 습관적으로 다수의 무리가 위력을 가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무기를 소지한 채 폭행을 가할 경우인데요. 타인에 대한 폭행죄는 2년 , 존속관계에 대한 폭행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수 폭행죄 판례에 관하여는 다수의 위력을 가진다는 것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볼 때 집단적으로 위력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할 만큼의 다수가 모인 경우이며 이 때 다수의 가해자들이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위험을 느끼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모인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타인의 의견을 묵살시키기 위하여 집결한 여러 인원의 사람이 집결하고 이들이 타인의 의견을 제압하기 위하여 가한 행위에 대하여 정황을 살펴보고 의견을 묵살시킬 수 있는 세력을 가진 것으로 판단되면 특수폭행죄에 성립됩니다.

 

 

 

피해자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물건이라 함은 칼이나 나무막대기와 같이 직접적으로 흉기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타인의 생명에 대해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물건이 될 수 있는데요.

 

이 때 해당 물건이 살상용으로 만들어졌거나 본연의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물건이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물건을 소지하는 것과 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 모두 범죄의 형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폭행죄 종류와 이에 따른 폭행죄 판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폭행죄에 대한 처벌은 폭력을 행사할 당시의 정황과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이해관계는 어떻게 설정되었는지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폭행죄를 당했을 때는 당시의 상황에 대한 증거물이나 기억에 대해 잘 간직하고 있는 것이 좋으며 가해자 처벌을 위해 올바로 변호함으로써 피해를 보상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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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범죄의 양형기준(5)]

 

 

 

5. 집행유예 기준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위 양형인자의 정의


가. 경미한 상해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나. 중한 상해
치료기간이 약 4주 ~ 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장기간에 걸쳐 피고인 등에게 가정폭력을 저지른 것이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되었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범행 또는 부당한 대우를 당하여 이에 대항하여 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피해자의 상당한 정도의 귀책사유가 범행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경우, 피고인이 폭력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또는    저지른 후에 피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그 피해가 상당히 확대된 경우 등을 의미한다.

 

마.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의 행위 이외의 다른 원인이 개입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어,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한다.

 

바.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 또는 유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피해자 또는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사.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아. 잔혹한 범행수법
고통의 강도와 시간적 계속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는 극심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해를 가한 경우를 의미한다.

 

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차. 소극 가담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카. 계획적인 범행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 사전 공모
- 피해자 유인
- 증거인멸의 준비
-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

   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존속인 피해자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 잔혹한 범행수법 또는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죄를 저지를 경우

- 경미한 상해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

-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 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2회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 진지한 반성 없음

- 계획적인 범행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우발적인 범행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진지한 반성

- 상당 금액 공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공범으로 소극 가담

- 범행 후 구호 후송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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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날이 늘어가는 학교폭력_형사전문변호사

 

 

[나날이 늘어가는 학교폭력]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뉴스나 기사를 보게 되면 꼭 보게 되는 사건중 하나가 학교폭력에 관한 내용입니다.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해 어떻게 해야할까요? 학교폭력을 통해서 피해자의 경우 심한 우울증이나 극단적인 생각을 하여 자살을 하는 경우도 빈번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모습을 보게 되었다면 학교나 경계기관에 신고 및 고발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 합니다. 하지만 학교측에서도 제대로 대처를 하지 않아 학교폭력이 근절 되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은 학교폭력의 신고 및 고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의 신고·고발

 

학교폭력의 신고·고발자

 

-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폭력의 예비·음모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학교의 장 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고발 할 수 있습니다.

 

- 즉,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은 학생과 그 가족, 학교폭력에 가담한 학생과 그 가족, 학교폭력을 목격한 학생과 그 가족, 교직원, 친구 등은 언제든지 학교폭력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신고·고발사실에 대한 불이익금지 및 비밀보장

 

- 누구든지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해서 알게 된 비밀 또는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1.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3.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으로 3가지 사항과 같습니다.

 

- 위의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예를들면 학교 담임 선생님이 폭력을 목격하고 둘 사이의 해결을 위해서 학교에 신고하지 않고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그 보호자을 불러 사건을 원만히 해결 하는 것은 법에 위반된 행위입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혼자 해결하려는 것 보다 학교에 알려야 합니다.

 

 

 

 

학교폭력의 신고·고발 및 상담기관

 

학교

 

- 학생들과 비교적 많은 시간을 보내는 교사의 경우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특성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학생의 상태에 따라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학교는 외부의 학교폭력 관련 기관과 연계해서 필요한 경우 의료지원, 피해학생·가해학생 심리치료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담임교사나 전문상담교사에게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알리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게 가장 적합한 해결방안을 제시받을 수 있으며, 학교 내에서 교사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의 신고방법은 각 학교별로 다양한 경로를 제공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구두, 서면, 전화, 이메일, 학교홈페이지의 익명게시판 등의 방법이 이용됩니다.

 

학교폭력 관련 전문기관

 

- 학교 내에서 교사와 상담하는 것이 자칫 눈에 띌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다면, 외부의 학교폭력 관련 전문기관에 신고·고발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 외부의 학교폭력 관련 전문기관에는 전문 상담가들이 상주하고 있어서 본인이 필요한 때에 언제든지 상담 및 신고·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필요에 따라 긴급구조, 의료지원 및 법률지원 등 통합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의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 사실을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경찰 등 수사기관

 

- 학교폭력으로 인해 신체의 일부를 다치거나, 협박을 받았거나 감금 등을 당하거나 명예훼손을 당했다면 학교나 학교폭력 관련 전문기관 외에 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도 있고 법적 절차가 진행되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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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범죄의 양형기준(2)]

 

 

 

2.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1년 6월 ~ 2년 6월

2년 ~ 4년

3년 ~ 5년

2

상습특수상해·누범특수상해

2년 6월 ~ 4년

3년 ~ 5년

4년 ~ 6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 경미한 상해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중한 상해

- 존속인 피해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잔혹한 범행수법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가담

- 계획적인 범행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위 양형인자의 정의


가. 경미한 상해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나. 중한 상해

치료기간이 약 4주 ~ 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장기간에 걸쳐 피고인 등에게 가정폭력을 저지른 것이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되었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범행 또는 부당한 대우를 당하여 이에 대항하여 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피해자의 상당한 정도의 귀책사유가 범행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경우, 피고인이 폭력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또는 저지른 후에 피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그 피해가 상당히 확대된 경우 등을 의미한다.


마.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 또는 유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피해자 또는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바.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사. 잔혹한 범행수법

고통의 강도와 시간적 계속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는 극심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해를 가한 경우를 의미한다.


아.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자. 소극 가담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차. 계획적인 범행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사전 공모- 피해자 유인- 증거인멸의 준비-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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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범죄의 양형기준(1)]



1. 일반적인 상해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상해

 2월 ~ 1

 4월 ~ 1년 6월

 6월 ~ 2년

 2

 중상해

 6월 ~ 1년 6월

 1년 ~ 2년

 1년 6월 ~ 3년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2년 ~ 4년

 3년 ~ 5년

 4년 ~ 7년

 4

 보복목적 상해

 6월 ~ 1년 6월

 1년 ~ 2년

 1년 6월 ~ 3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를 경우

-경미한 상해(1, 4유형)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사람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3유형)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상습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중한 상해(1, 4유형)

-존속인 피해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공무집행방행의 경우

잔혹한 범행수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행위/기타자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불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동종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소극 가담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계획적인 범행

 행위/기타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죄, 폭행범죄, 협박범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② 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위 양형인자의 정의


가. 경미한 상해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나. 중한 상해

치료기간이 약 4주 ~ 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장기간에 걸쳐 피고인 등에게 가정폭력을 저지른 것이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되었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범행 또는 부당한 대우를 당하여 이에 대항하여 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피해자의 상당한 정도의 귀책사유가 범행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경우, 피고인이 폭력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또는 저지른 후에 피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그 피해가 상당히 확대된 경우 등을 의미한다.


마.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의 행위 이외의 다른 원인이 개입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어,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한다.


바.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 또는 유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피해자 또는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사.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아. 잔혹한 범행수법

고통의 강도와 시간적 계속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는 극심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해를 가한 경우를 의미한다.


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차. 소극 가담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카. 계획적인 범행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사전 공모- 피해자 유인- 증거인멸의 준비-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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