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처벌_형사소송전문변호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등 다양한 폭력범죄가 증가하며 이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폭력에 대한 인식이 신체적 피해에만 국한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폭력범죄는 다양한 양상을 띱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분을 통해 폭력범죄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형사소송전문변호사로 있다 보니 다양한 폭력범죄에 대한 문의를 받습니다. 보통은 피해유형에 대한 폭력범죄 해당 유무를 헷갈려하는 경우를 많이 접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형법에 따른 폭력범죄의 유형과 그에 따른 형사책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폭력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로는 폭행죄, 상해죄, 특수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등이 포함됩니다. 신체폭력, 언어폭력 등 모든 유형이 해당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추행의 인정기준이 피해자가 수치심 느끼는 여부에 따라 달라지듯 폭력 또한 비슷한 면모가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를 대상으로 욕설을 동반해 손이나 발, 물건 등을 휘두르고 던지는 행위가 이루어질 때 직접 신체 접촉이 없었더라도 이는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폭행의 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피해자가 명사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폭행죄, 즉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폭행이 이루어질 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는 특수폭행에 해당돼 더욱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다수에 의한 집단폭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어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단순폭행죄와 달리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받게 되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폭행과 또 다른 폭력의 유형에는 상해가 있습니다. 상해는 폭행보다 과한 피해에 대한 구분으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수범 또한 처벌됩니다. 이때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구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이밖의 폭력 유형인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벌금과 징역이 구형될 수 있습니다.

 

감금

- 사람을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람을 감금해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위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협박

-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위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약취(略取)ㆍ 유인

-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 추행(醜行), 간음(姦淫) 또는 영리(營利)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명예훼손ㆍ모욕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공갈(恐喝)

- 사람을 공갈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지금까지 폭력범죄의 유형과 그에 따른 형사처벌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등이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로 거두되며 이에 대한 대안이 끊임없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저 또한 형사소송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폭력 관련 사건을 수임해왔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폭력 범죄의 가해자로 누명을 썼을 경우나 피해자가 된 경우 모두 사실증명의 근거를 재빨리 확보해야 하는 점입니다. 때문에 형사소송전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언과 조력 여하에 따라 사건 해결의 수월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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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범죄의 양형기준(2)]

 

 

 

2.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1년 6월 ~ 2년 6월

2년 ~ 4년

3년 ~ 5년

2

상습특수상해·누범특수상해

2년 6월 ~ 4년

3년 ~ 5년

4년 ~ 6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 경미한 상해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중한 상해

- 존속인 피해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잔혹한 범행수법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행위

- 소극가담

- 계획적인 범행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위 양형인자의 정의


가. 경미한 상해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나. 중한 상해

치료기간이 약 4주 ~ 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장기간에 걸쳐 피고인 등에게 가정폭력을 저지른 것이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되었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범행 또는 부당한 대우를 당하여 이에 대항하여 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피해자의 상당한 정도의 귀책사유가 범행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경우, 피고인이 폭력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또는 저지른 후에 피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그 피해가 상당히 확대된 경우 등을 의미한다.


마.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 또는 유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피해자 또는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바.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사. 잔혹한 범행수법

고통의 강도와 시간적 계속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는 극심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해를 가한 경우를 의미한다.


아.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자. 소극 가담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차. 계획적인 범행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사전 공모- 피해자 유인- 증거인멸의 준비-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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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범죄의 양형기준(1)]



1. 일반적인 상해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상해

 2월 ~ 1

 4월 ~ 1년 6월

 6월 ~ 2년

 2

 중상해

 6월 ~ 1년 6월

 1년 ~ 2년

 1년 6월 ~ 3년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2년 ~ 4년

 3년 ~ 5년

 4년 ~ 7년

 4

 보복목적 상해

 6월 ~ 1년 6월

 1년 ~ 2년

 1년 6월 ~ 3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를 경우

-경미한 상해(1, 4유형)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사람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3유형)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상습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중한 상해(1, 4유형)

-존속인 피해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공무집행방행의 경우

잔혹한 범행수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행위/기타자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불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동종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소극 가담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계획적인 범행

 행위/기타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죄, 폭행범죄, 협박범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② 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위 양형인자의 정의


가. 경미한 상해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나. 중한 상해

치료기간이 약 4주 ~ 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장기간에 걸쳐 피고인 등에게 가정폭력을 저지른 것이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되었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범행 또는 부당한 대우를 당하여 이에 대항하여 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피해자의 상당한 정도의 귀책사유가 범행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경우, 피고인이 폭력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또는 저지른 후에 피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그 피해가 상당히 확대된 경우 등을 의미한다.


마.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의 행위 이외의 다른 원인이 개입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어,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한다.


바.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 또는 유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피해자 또는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사.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아. 잔혹한 범행수법

고통의 강도와 시간적 계속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는 극심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해를 가한 경우를 의미한다.


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차. 소극 가담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카. 계획적인 범행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사전 공모- 피해자 유인- 증거인멸의 준비-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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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양형기준(3)_형사소송전문변호사

 

 

[형사사건 양형기준(3)]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시간에 이어 형사사건 양형기준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식품·보건범죄 중 허위표시의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식품 보건범죄의 처벌은 부정식품 및 첨가물, 부정의약품 및 화장품, 부정유독물의 제조나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 등을 행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식품보건범죄는 허위표시, 유해식품, 의약품, 화장품, 부정의료행위로 나뉩니다.

 

이중 허위표시의 특별양형인자의 감경요소로는, 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 정품과 정품 아닌 것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법률위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원산지 허위표시나 가축에 대한 부정행위가 아닌 경우, 제조된 식품 등이 유통되지 못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마약범죄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마약범죄는 투약, 단순소지, 매매알선, 수출입 제조, 대량범으로 나뉩니다. 이중 투약, 단순소지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특별양형인자의 가중요소로는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일 경우,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일 경우가 해당됩니다.

 

 

 

 

증권범죄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증권범죄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로는 실제 주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불공정거래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즉 시세조종, 부정거래의 경우, 또한,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의 경우입니다.

 

 

 

 

지식재산권범죄 중 등록권리침해행위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지식재산권은 인간의 지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재산권으로서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크게 분류됩니다. 이러한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지식재산권범죄는 등록권리침해행위, 저작권침해행위, 영업비밀침해행위, 부정경쟁행위로 나뉩니다. 이중 등록권리침해행위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로는 계획적·조직적 범행의 경우,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기망하거나 적극적인 기망 수단을 사용한 경우, 권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침해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상태에서 침해중단 요구를 받고도 침해행위를 지속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폭력범죄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폭력범죄는 일반적인 상해와 상습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그리고 폭행과 협박으로 나뉩니다. 폭력범죄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로는,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중한 상해를 입히거나 존속인 피해자일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일 경우,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가 있거나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잔혹한 범행수법일 경우가 해당됩니다.

 

 

 

 

교통범죄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교통범죄는 일반 교통사고와 교통사고 후 도주의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교통사고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로는 피해자에게도 교통하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리고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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