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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6.27 폭행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형사사건상담전문변호사
폭행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형사사건상담전문변호사

 

타인의 폭행 등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셨다면 그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상담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범죄피해자구조법에 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유족이나 중장해를 입은 자는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으로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에 국가로부터 일정금액의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따른 처벌되지 않는 행위 및 과실에 따른 행위의 경우에는 구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가해자간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피해자가 범죄행위를 유발하였거나 당해 범죄피해의 발생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기타 사회통념상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외에도 피해자 또는 유족이 당해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배상법 기타 법령에 의한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만일 외국인이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거나 유족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 간의 상호 보증이 있는 경우에만 구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금은 유족구조금과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유족구조금이나 긴급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시려면 그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필요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 또는 긴급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분은 필요서류를 그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구조금은 해당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밖에도 형사사건으로 인한 분쟁 또는 소송으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사건상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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