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정당방위'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4.09.23 폭행 정당방위 기준은?
  2. 2013.10.15 폭행 정당방위 이럴 경우 어떡하나요?

폭행 정당방위 기준은?

 

형법에서 말하는 정당방위 기준을 살펴보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않으며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그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않고 있는데요.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

②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

③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위 세 가지 요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法益)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만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폭행 가해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폭행과 같은 일련의 상호투쟁 중에 이루어진 구타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한 것이므로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는데요.

 

 

 

 

 

그러나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실지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그 행위가 적극적인 반격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대가 먼저 폭행을 시작하였다는 것만으로 폭행이 정당방위에 해당되어 처벌되지 않을 것은 아니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이승우 형사전문 변호사는 복잡하고 정리되지 않은 사안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료한 설명으로 의뢰인에게 유쾌하고 통쾌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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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정당방위 이럴 경우 어떡하나요?

 

 

Q.

폭행으로 인한 정당방위가 되는지 봐주실래요..?

혼자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는 길에

성인 3명이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저는 종합격투기 12년차고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데 먼저 저를 치더라고요..

맞자마자 저도 맞대응을 해서 폭행을 하게 되었는데..

이럴경우 정당방위가 성립이 될까요..?

 

저도 맞대응을 했지만 먼저 시비를 걸고 저를 쳤는데..

폭행에 대한 정당방위가 성립되는지요.. ㅠㅠ

 

 

 

 

 

A.

상대방이 먼저 공격을 가한 경우라고 하여 모두 정당방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상황과 같은 경우라면, 충분히 질문자께서 상대방들에 대한 공격행위를 하지 않으셨어도

충분히 방어가 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초의 공격에 대한 반격 행위는 정당방위 상황으로 볼수도 있겠지만

2차, 3차 공격 그리고 두번째 사람에 대한 공격은 명백하게 정당방위 상황으로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안이 접수되지 않고 조용히 해결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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