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합의 안하면


이웃간에 또는 음식점 내 손님 간에 가벼운 시비가 감정이 격해지면 주먹다짐으로 변질되기도 하는데요. 이 때 폭행으로 인한 상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폭행죄로 고소하여 경찰 조사를 진행할 수 도 있습니다.


한편 서로가 폭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당해 처벌 및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면 억울한 부분이 생길텐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쌍방폭행 합의 안하면 어떤 절차가 좋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겨울 유명 개그맨 ㄱ씨가 술자리에서 술에 취한 취객과 폭행 시비에 휘둘렸는데요. ㄱ씨는 물론 시비가 붙었던 다른 취객들도 조사를 받으면서 서로가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며 쌍방폭행 합의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건 당사자들은 서로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어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는 처벌을 할 수 없는데요. 만약 쌍방폭행 합의 안하면 처벌을 내리겠다는 의사 표시를 함으로서 경찰, 검찰 조사가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폭행에 의한 상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와는 무관하게 형사절차가 진행되며 이 때 당사자가 합의하였다면 처벌에 대해 감형받을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한편 쌍방폭행 합의 안하면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게 되는데요. 이 때 서로가 폭행을 하였기 때문에 사건의 정황과 피해의 정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유리판 결과를 이끌어 내는 것이 좋습니다.


대게 검사나 판사는 쌍방폭행 사건에 대해 가벼운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많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쌍방폭행 합의 안하면 어떤 수사 절차를 가지게 되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쌍방폭행 합의로 인해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적당한 피해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때는 법률적인 자문을 통해 적합한 합의금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폭행시비로 인해 쌍방폭행 합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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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합의, 형사소송변호사

 

 

폭행 및 상해와 같은 형사사건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때에는 그 피해를 당연히 보상해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판사나 검사는 피의자에게 합의를 권유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합의의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보통 피해의 정도나 사건 발생 의 정황 및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피해자와 피의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이를 실행하며, 합의서를 작성해서 양 당사자 사이에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합의의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피해에 관한 배상과 관련이 된 부분과 처벌과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합쳐서 합의를 할 수도 있으며, 양자를 분리해서 합의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합의서를 작성하실 때는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받고 작성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점입니다.

 

 

 

 

 

존속폭행 사건이나 단순한 폭행일 경우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합의서에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작성한 때에는 더 이상 형사절차가 진행이 되지는 않는데요.

 

 

 

 

 

그렇지만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상해사건, 폭행치상의 경우일 때에는 피해자가 처벌의사와는 관계가 없이 형사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단, 합의를 한 경우에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판사나 검사는 보통 이를 참작해서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합니다. 또한, 형사소송 중에서 배상명령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때에는 형사재판에서 민사문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폭행에 대한 사건을 맡다 보면 보통 쌍방 피해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데요. 쌍방 피해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경우는 자신의 피해와 상대방의 피해를 상계하는 것이 관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으로서 상해에 이르지 않은 사건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어 처벌이 되지는 않지만, 상해사건이나 폭행치상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이 되는 범죄이므로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단, 처벌이 되는 상해사건과 폭행사건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데요. 쌍방고소를 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합의 유무, 양 당사자 피해의 정도 등으로써 처벌의 경중을 판단해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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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합의 안하면 어떻게 해야할까?

 

 

 

 

 

 

요즘은 누구나 맞는 사람이 이긴다고 말을 많이 합니다.

어렸을 때도 부모님께서 아마 참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라고 말하셨을 텐데요.

실제로 폭행에 있어서는 참는 사람이 이기는 법입니다.

 

폭행을 했을 때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합의금을 물어주고 끝이 나지만

폭행 후 합의를 안하면 피의자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됩니다.

물론 먼저 폭행을 했다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긴 하지만

폭행을 했는데 피해자가 합의를 안하면 정말 고액의 벌금형을 받거나

형사 재판까지 가서 징역형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폭행을 하고나서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이 너무 무리한 선까지 요구를 한다면

공탁 등을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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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폭행인가요? 과실치상인가요?

 

 

 

 

Q. 30대 후반 남자입니다.
회식 끝나고 밤 10시에 여의도에서 택시를 탔습니다.
과음을 했기에 인천까지 가자고 한 뒤 뒷자리에서 바로 잠들었습니다.
택시비는 직장 상사가 현금으로 3만원을 선지급하였습니다.
아래는 택시기사의 진술입니다.
그리곤 얼마 가지 않아 꿈을 꾸었는지 제가 뒷자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허우적댔다고 합니다.
택시기사가 차를 세웠고 허우적대는 와중에 팔이 본인의 귀를 때렸다고 합니다.
그리곤 영등포 경찰서로 끌려 갔습니다.
택시기사는 위와 같이 진술하였고 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실제로 기억이 나지 않았으며, 택시기사도 고의로 때린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귀는 약간 빨간 상태인 것을 담당형사가 확인하였습니다.
그로부터 40여 일이 지났고 검찰에서 형사조정에 참여하겠냐는 연락이 왔습니다.
검찰에서는 합의서만 있으면 기소유예 될만한 건이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형사조정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 금일 피해자에게 합의 요구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운전 중 사고이니 특가법에 해당된다며 합의금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2주 진단서도 발급받아 놓았고 귀 때문에 머리가 어지러워 택시 업무를 4일간 못했다고 했습니다.
300만원의 근거는 진단 1주당 100만원 해서 2주이므로 200만원,
그리고 업무 공백으로 인한 손실 100만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폭행하지 않았고 악의 없는 실수이므로 50만원에 합의하자고 제안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참고로 합의를 위한 협의장소까지 오는 택시비도 주겠다고 했습니다.
서울 넘버인데 차량인데 인천에서 왔으니 3만 5천원을 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택시비 그냥 주고 일단 헤어졌습니다.
저에게 건수 제대로 잡았다는 느낌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좀 그렇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1. 합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2. 이 경우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3. 합의하지 않으면 무조건 전과 + 벌금 + 공탁 이런 순서로 가는지요?
4. 저 때문에 다쳤다니 일단 죄송한 일이지만 이게 폭행죄가 성립되는 것인지요? 과실치상죄인지요?
5. 만약 과실치상으로 판결이 난다면 피해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주어야 하는지요?

 

 

 

 

 

 

A. 1. 합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합의를 하지 않아도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처벌이 된다 하여도 벌금 50만원을 넘어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이 경우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합의금 300만원은 과하고 50만원이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3. 합의하지 않으면 무조건 전과 + 벌금 + 공탁 이런 순서로 가는지요?

합의하지 않아도 현재 피해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적어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음을 검사에게 서류로 제출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이리라 생각합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면, 피해금 50만원을 공탁하고 공탁서를 검사에게 제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4. 저 때문에 다쳤다니 일단 죄송한 일이지만 이게 폭행죄가 성립되는 것인지요? 과실치상죄인지요?

과실치상입니다. 폭행은 다른 사람에게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되는데, 질문자와 택시기사 모두 고의성을 부정하고 있으므로 과실치상만 성립 가능합니다.

 

5. 만약 과실치상으로 판결이 난다면 피해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주어야 하는지요?

약식명령이 나올 사안으로 법정에까지 갈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치료비 정도 50만원을 공탁하면 민사적인 문제도 모두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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