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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4.07 형사소송전문변호사_피의자 자백
형사소송전문변호사_피의자 자백

 

 

자백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범죄사실 및 자기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진술을 말합니다. 이러한 자백은 보통 형사절차상 공소사실 인정에 있어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합니다. 이와 관련해 형사절차를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형사절차는 크게 ①형사 수사 절차와 ②형사 재판 절차로 구분됩니다. 수사 절차에서는 혐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이에 대한 법원의 형사재판 절차를 구하는 공소제기(기소)로 수사가 마무리됩니다. 이를 통해 검사는 수사 중 확보한 증거들을 기초로 공소사실을 구성,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공소사실을 시작점으로 재판 절차를 진행합니다. 재판 시 법원은 우선 검사에게 공소사실(범죄혐의)의 낭독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여부를 묻습니다. 이렇듯 공소사실의 인정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형사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의 주요 관건입니다.

 

 

 

 

여기서 제1회 공판기일 당시 피고인이 검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자백을 하였다면, 그 자백은 번복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와 관련해 예외적으로 자백 번복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 해당 판례를 살펴볼까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갑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조세 포탈 협의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으로 기소됐습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제1심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가 원심(항소심)에서 갑 회사의 실제 대표자인 외삼촌 을의 부탁으로 허위자백을 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이 사안에서 피고인의 제1심 자백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판결이 자백의 신빙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예외적인 사례입니다.

 

이와 관련해 우선 자백에 대한 대법원의 시각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6497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원심은 피고인이 세무서, 경찰, 검찰 및 제1심법정에서 자신이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고만 한다)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조세포탈 범행을 하였다고 자백하였고,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시에는 변호사까지 참여하여 조사를 받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제1심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은 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단순한 명의상 대표자라고 보기에는 회사 운영방법, 직원들의 업무내용, 물건 판매나 탈세 방법 등에 관한 진술 방법이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점, 피고인 스스로도 공소외 1 회사에서 인터넷 판매, 주문서와 거래구매 등록 및 택배송장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제1심법정에서의 자백은 그 내용에 있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고, 자백을 하게 된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만한 상황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의 자백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자로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판단에 있어 피고인은 원심에 이르러 공소외 1 회사의 실제 대표자는 피고인의 외삼촌인 공소외 2이고 피고인은 명의상 대표자로서 직원에 불과하였음에도, 피고인을 취직시켜 주어 평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던 공소외 2의 부탁으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자신은 중한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여 자신이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허위의 자백을 하였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대해 다시 심리하게 됩니다. 그 결과 “제1심 및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피고인의 제1심 법정진술,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피고인 제출 매출 및 매입 내역, 각 거래사실확인서를 들고 있다”며 “그러나 위 증거들 중 피고인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공소외 1 회사의 거래사실 및 그로 인하여 포탈한 세금 내역에 관한 증거에 불과하다”는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즉, 실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가 피고인이라고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이 유일한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원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법정에서 허위자백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그 자백의 신빙성 유무에 관하여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관계가 형성된다고 형사전문변호사가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해 기록을 살펴본 결과, 피고인은 원심에서 공소외 2가 공소외 1 회사의 실제 대표자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자료로 △피고인이 공소외 1 회사의 차장으로 인쇄되어 있는 명함, △피고인이 월급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공소외 1 회사의 2009년 6월분부터 2011년 11월분까지의 급여ㆍ상여대장, △피고인의 처와 모친, 공소외 2 등 가족들이 공소외 2가 공소외 1 회사의 실제 대표자이고 피고인은 직원에 불과하니 공소외 2가 이 사건을 해결하라는 취지의 대화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 녹취록, △공소외 2 본인이 공소외 1 회사의 실제 운영자라는 내용의 공소외 2 명의의 확인서, △공소외 2가 2013. 5. 22.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을 접견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접견신청서(그 필체가 위 확인서 필체와 육안으로 보기에 유사하다) 등을 제출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원심 증인인 공소외 3은 자신을 비롯한 가족들은 모두 형인 공소외 2가 공소외 1 회사의 실제 대표자이고 피고인은 직원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을 뿐만 아니라, 원심의 서울남부구치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공소외 2는 2013. 5. 22. 피고인을 접견하면서 피고인에게 자신이 공소외 1 회사의 실제 대표자라는 취지의 진술이 이루어진  사실도 있었습니다.

 

이밖에도 조사 당시 범행을 부인하였다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자진 출석하여 범행을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공소외 1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인터넷 판매, 주문서와 거래구매 등록 및 택배송장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인정하고 있고, 공소외 1 회사 직원 수는 피고인 외에 약 3명에 불과한 사실, 피고인은 원심 공판기일에 세무서에서 진술한 내용들에 관하여 공소외 1 회사에서 근무하였기에 알고 있는 부분은 진술할 수 있었고, 공소외 2가 미리 답변내용을 가르쳐 주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처럼 피고인이 혐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 즉 자백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 시점 및 자백 경위, 제반 여건 등을 살펴 진술과 증거 사이 상당한 모순이 보이는 경우 당초 자백이 허위였다는 변소가 전혀 설득력 없다고 가볍게 배척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제1심에서 한 자백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이를 증거로 삼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을 하였다고 단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자백의 신빙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본 칼럼에서 다룬 사안과 같은 경우 예외적으로 번복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1회 공판기일에 임함에 있어 충분한 공소장 검토와 변호사 선임이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라면, 공소사실의 인정여부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할 계획이라면 재판부에 그와 같은 사정을 밝혀 제2회 공판기일(연기 기일)에서 공소사실의 인정여부를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설명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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