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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5.11 학교폭력 처벌 방법 알기
  2. 2014.05.02 형사소송전문 학교폭력 형사처벌

학교폭력 처벌 방법 알기


과거에는 물론 현재도 사라지지 않은 범죄 중 하나가 바로 학교폭력인데요. 이 전에는 물리적인 형태로 직접 신체에 폭력을 가했다면 현재는 스마트폰의 발달로 인해 채팅 방에서 각종 심한 욕설로 정신적인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비록 미성년자가 저지른 범죄라 하더라도 폭력은 법적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인데요. 오늘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학교폭력 처벌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은 신체에 물리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일으키는 것은 물론 위협을 느끼게 하는 협박이나 또는 공갈. 명예훼손이나 따돌림 등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감옥 채팅방을  만드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역시 사이버 폭력이 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담배 심부름이나 또는 성매매 등 강요나 강제하는 행위도 폭력으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교 안에서 폭행 등의 피해를 입게 된 피해학생은 보복이 두려워 폭력 사실을 숨긴 채 혼자서 참아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피해 학생이나 가해학생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교내 다른 학우나 교직원은 폭력을 목격하였다면 적극적으로 이를 신고하여 당사자 간 중재하며 또한 가해 학생에게는 일정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폭력을 행한 가해 학생이 만약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가해자가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일 때도 소년법에 따라서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처벌은 형법에서 명시한 규정에 따라서 이뤄지게 되는데요. 징역이나 벌금형은 물론 피해 학생에 대해서 치료비나 위자료 등을 배상하게 될 수도 있으며 학교 안에서도 퇴학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학교폭력 처벌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학교 안에서 이뤄지는 폭력은 단순히 처벌이나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끝나지 않으며 피해 학생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겨주게 됩니다. 따라서 교내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학생을 알고 있다면 지체 없이 신고하여 피해를 막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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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형사처벌

 

 

끊임없이 학교폭력은 나타나고 있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에는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언어폭력을 하는 등의 모습을 간간히 볼 수 있었는데요. 그만큼 학교폭력은 또래 학생간에도 나타나기는 하지만 교사와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더 주의깊게 살펴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형사소송전문 변호사와 학교폭력 형사처벌에서 보통 진행을 하는 합의 및 조정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 합의를 권유하기도 하지만 피해의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폭행·상해와 같은 형사사건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피해를 당연히 보상해야 하기 때문에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피고인에게 합의를 권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합의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보통 피해의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이를 실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이 보통입니다.

 

단순폭행이나 존속폭행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합의서에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작성한 경우에는 더 이상 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지만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폭행치상이나 상해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의사와는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합의를 한 경우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피해자는 형사조정제도를 이용해서 신속하고 간편하게 민사상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지 않고 배상금 등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검사는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에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해서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위원회의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 간 금전거래로 인해서 발생한 분쟁으로서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 사건이나 개인 간의 명예훼손·모욕, 경계 침범, 지식재산권 침해, 임금체불 등 사적 분쟁에 대한 고소사건, 위 규정한 사항 외에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 고소사건 외에 일반 형사사건 중 위 사항에 준하는 사건은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지만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불기소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라면 회부되지 않습니다.

 

형사조정사건이 형사조정위원회에 회부되면 해당 형사조정을 위해서 3명 이내의 형사조정위원으로 개별 조정위원회가 구성되는데 형사조정위원에게 제척, 기피, 회피사유가 있으면 그 형사조정위원은 해당 형사조정사건에서 배제됩니다.

 

형사조정위원회는 형사조정이 회부되면 지체 없이 형사조정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형사조정을 위해서 형사조정위원회는 형사조정을 회부한 검사에게 해당 형사사건에 관해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 수사서류 및 증거물 등 관련 자료의 사본을 보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의 중단 조정과정에서 증거위조나 거짓 진술 등의 사유로 명백히 협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이 중단되고 해당 형사사건은 담당 검사에게 회송됩니다.

 

검사는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할 때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는데 조정이 성립되면 이 사실이 참작되어 해당 사건에 불기소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기소된 경우에도 형사조정사실이 고려되어 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검사는 이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해서는 안되죠. 이렇게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상담을 원하시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형사소송전문 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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