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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5.11 학교폭력 처벌 방법 알기

학교폭력 처벌 방법 알기


과거에는 물론 현재도 사라지지 않은 범죄 중 하나가 바로 학교폭력인데요. 이 전에는 물리적인 형태로 직접 신체에 폭력을 가했다면 현재는 스마트폰의 발달로 인해 채팅 방에서 각종 심한 욕설로 정신적인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비록 미성년자가 저지른 범죄라 하더라도 폭력은 법적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인데요. 오늘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학교폭력 처벌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은 신체에 물리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일으키는 것은 물론 위협을 느끼게 하는 협박이나 또는 공갈. 명예훼손이나 따돌림 등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감옥 채팅방을  만드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역시 사이버 폭력이 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담배 심부름이나 또는 성매매 등 강요나 강제하는 행위도 폭력으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교 안에서 폭행 등의 피해를 입게 된 피해학생은 보복이 두려워 폭력 사실을 숨긴 채 혼자서 참아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피해 학생이나 가해학생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교내 다른 학우나 교직원은 폭력을 목격하였다면 적극적으로 이를 신고하여 당사자 간 중재하며 또한 가해 학생에게는 일정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폭력을 행한 가해 학생이 만약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가해자가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일 때도 소년법에 따라서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처벌은 형법에서 명시한 규정에 따라서 이뤄지게 되는데요. 징역이나 벌금형은 물론 피해 학생에 대해서 치료비나 위자료 등을 배상하게 될 수도 있으며 학교 안에서도 퇴학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학교폭력 처벌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학교 안에서 이뤄지는 폭력은 단순히 처벌이나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끝나지 않으며 피해 학생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겨주게 됩니다. 따라서 교내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학생을 알고 있다면 지체 없이 신고하여 피해를 막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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