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배상명령'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5.10.02 형사재판 중 배상명령 신청은

형사재판 중 배상명령 신청은


얼마 전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피의자에게서 합의금을 받았다면 형사재판을 통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 때 배상명령은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손해배상 또는 합의금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한편 피해자가 형사재판을 진행하면서 추가적인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가 부담스럽다면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위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의금과 배상명령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광역 버스를 이용하던 중 옆자리에 앉은 ㄴ양에게 말을 걸면서 팔과 허벅지, 엉덩이 등을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는데요.


재판부는 1심에서 ㄱ씨에게 벌금 200만원 및 ㄴ양에 대한 위자료 1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

 

 


배상명령으로 인한 중복 피해보상
한편 2심에서 재판부는 ㄱ씨의 항소를 인용하여 벌금만 100만원으로 감액할 뿐 1심의 판결을 유지하였는데요. 대법원에서는 ㄱ씨가 ㄴ양에게 합의금 500만원을 주는 대가로 형사재판 절차를 가지지 않기로 한 것을 지적하며 ㄴ양의 추가적인 배상명령 신청은 불가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합의를 위하여 합의금을 주었다면 피해자의 배상명령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요. 간혹 형사재판 법령에 대한 무지로 인해 합의금과 배상명령까지 응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배상명령 신청 가능한 사건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상해나 성범죄 등에 대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피해자는 배상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 형사재판 중 1심이나 2심의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법원으로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서면 신청이 아닌 증인으로서 법원에 출석하여 구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와 동시에 진행은 불가
그러나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사람이 만약 피의자에 대해 민사상의 절차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였다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는데요. 이는 위 사례와 같이 합의금과 비슷한 개념을 가지는 것으로 피의자의 중복적인 배상을 막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거나 또는 합의금을 주었다면 배상명령에 대해 불복절차를 가져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많은 사람들이 배상명령 제도와 손해배상 및 합의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과도한 보상을 하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위와 같은 형사재판 중의 배상명령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사 소송을 수행한 이승우변호사와 동행하여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