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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11.21 항고 종류 및 절차

항고 종류 및 절차


안녕하세요. 소송의 진행에 대하여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항고는 소송에 대하여 신청이 기각되었거나 또는 명령에 대하여 불복할 때 진행을 하며 재항고는 처음의 항고에 대하여 항고법원이나 고등법원, 항소법원에서 내린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불복할 때 진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항고 종류 및 절차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고의 종류로는 우선 최초의 항고가 있는데요. 민사소송법 제439조에 따르면 이는 소송에 대하여 신청이 기각된 명령에 대하여 처음 항고를 진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며 재항고는 최초의 항고에 대하여 고등법원, 항소 또는 항고법원의 명령에 대하여 항고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통상항고와 즉시항고가 있는데요. 통상항고는 항고를 제기하는 기한에 대하여 제한을 두지 않으며 항고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때 얼마든지 제기가 가능한 항고를 이야기하며 이와 반대로 즉시항고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1주일 안에 제기를 진행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외에도 준항고와 특별항고가 있는데요. 준항고는 민사소송법 제441조에 따르면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가 내린 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때 수소법원으로 신청하는 것이며 특별항고는 불복에 대한 신청을 진행할 수 없을 때 대법원으로 진행하는 항고를 이야기합니다.


항고를 제기할 때는 항고장에 항고인과 법정대리인, 항고의 대상이 되는 결정이나 명령의 이유 등을 기재하여 원심법원으로 제출하는데요. 이 때 즉시항고가 제기가 될 때는 항고 대상이 되는 명령에 대하여 집행을 정지시킵니다.

 

 


항고를 관할할 때는 소송에 대한 목적값에 따라서 법원이 바뀌는데요. 만약 1억원 이하의 민사사건에 대해서는 1심에서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단독판사가 진행을 하며 2심에서는 지방법원합의부가 심판을 진행합니다.


한편 1억원이 넘었을 때는 1심에서는 지방법원합의부가 진행을 하고 2심에서는 고등법원이 심판하는데요. 재항고나 특별항고의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항고가 제기된 후에는 원심재판장이 항고장을 심사하는데요. 이처럼 항고 종류 및 절차에는 여러 가지 항고의 종류에 그에 따른 관할하는 법원으로부터의 진행이 됩니다. 또한 항고심이 종료가 될 때도 항고를 각하, 기각 또는 인용 등의 판단을 통해 종료가 되는데요. 만약 항고 또는 재항고의 준비에 대하여 어려움을 느끼시거나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할 때는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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