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절차 그리고 기간


항소란 제 1심의 종국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는 당사자가 상급법원에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오늘은 이 항소심절차와 기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먼저 항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소는 크게 '추완항소'와 '부대항소'로 나뉘게 되는데요.


'추완항소'는 당사자가 책임 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제기기간을 넘긴 경우에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 항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대항소'는 항소인의 불복에 부수해 피항소인이 자기의 패소부분에 대해 제기하는 항소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아래 사례는 어떤 항소에 해당이 될까요?



K씨는 부대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부대항소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원판결에 불복하는 사람이 상대방의 항소로 개시된 절차에 편승하여서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항소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제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항소의 변론종결 전까지 부대항소를 제기하면 길동씨가 원하는 위자료 전부에 대해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고, 항소절차에 따라 부대항소가 진행됩니다.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 부터 2주 이내 제기해야 합니다. 항소장을 적어 제 1심 법원에 제출을 하면 되고, 원심재판장은 해당 항소장을 심사하게 됩니다. 해당 항소장이 각하되지 않은 경우 항소기록에 항소장을 붙여 항소법원으로 보내게 되며 법원에서는 부본을 피항소인에게 송달하고 항소심재판장의 항소장 심사가 이어진 후 본안 심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끝으로 항소심절차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은 상담 및 방문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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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절차,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얼마 전 경상도의 한 ㄱ시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 제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자 항소를 제기하였는데요. ㄱ시장은 항소장을 제출하였지만 항소이유서를 늦게 제출함으로써 재판 역시 미루고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일반적으로 항소심절차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한 이후에 20일 안에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간 안에 제출을 하지 못할 때는 기각 결정이 내려지는데요. 오늘은 항소심절차 중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제1심 판결에 대해서 불복의 이유가 있을 때는 지방법원 또는 고등법원으로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항소 이유가 될 수 있는 때는 아래와 같습니다.

 

- 형의 양정에 대해 납득할 수 없을 때
- 사실 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이 생길 때
- 판결에 영향을 준 법령 등의 위반이 있을 때
- 판결 이 후 형의 폐지, 변경 등이 있을 때
- 기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항소 이유에 해당될 때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절차를 가질 때는 판결을 선고받고 7일 안에 항소장을 법원으로 제출해야 하는데요. 항소장을 받은 원심법원에서는 해당 항소의 제기가 법률 방식을 위반하고 있거나 항소권이 사라진 후에 제기하였다면 결정을 통해 항소를 기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원심법원에서 이를 간과하고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때는 항소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내리며 이 때는 즉시항고의 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항소장을 제출 한 이후에 항소를 하려는 사람은 법원에서 소송기록 접수 통보를 받은 날부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안에 이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만약 피고인이 교도소에 있을 때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안에 항소장을 교도소장에게 제출함으로써 항소 제기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항소법원에서는 항소심절차에 대해 항소이유서를 받고 난 후 그 부본, 등본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며 이를 받은 상대방은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할 의무를 가집니다.

 


이처럼 항소심절차를 가지기 위해서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준수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 해당 기간을 맞추지 못한 채 시간이 경과하였다면 항소 기각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 때는 즉시항고의 절차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항소심절차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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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 항소심에 불복할 때  

 

안녕하세요. 형사변호를 위해 노력하는 이승우변호사입니다.
형사상의 사건을 진행하던 중 제2심 즉 항소심에 내려진 판결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하면 대법원으로 상고를 진행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형사소송법에서는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의 제기를 거치지 않고 대법원으로 상고를 할 수 있는 비약적 상고에 대해서도 규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형사변호와 관련하여 항소심에 불복할 때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고를 진행할 때는 원심의 판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가 있을 때 상고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 재심을 청구하는 이유가 있을 때
- 판결 이후 형의 폐지 또는 변경, 사면 등이 있을 때
- 판결에 영향을 가져온 법률이나 명령, 헌법 등의 위반이 있을 때
- 무기나 10년 이상의 징역, 금고, 사형 등이 선고된 후 중요한 사실에 대하여 오해가 있어 판결에 영향을 가져왔을 때,
- 형의 양정이 불합리하다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을 때

 


한편 위와 같이 항소심에 불복할 때 상고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항소심에 대한 판결을 받은 이 후 7일 안에 원심의 법원에 상고장의 제출이 필요한데요. 원심법원에서는 만약 상고제기가 법률의 절차에 위법하거나 또는 상고권이 사라진 이후에 제기한 것으로 판단을 할 경우에는 결정을 통하여 항소의 기각을 내릴 수 있으며 이 때는 즉시항고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고를 진행하는 사람은 형사변호와 관련하여 법원에서 소송기록의 접수를 통보받은 후 20일 안에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으로 제출할 의무를 가지는데요. 만약 피고인이 교도소나 구치고에 있을 때는 해당 상고장을 교도소장이나 해당 직무를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하여 제출함으로써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 안에 제기를 하였다고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또한 대법원에서는 상고이유서를 받고 해당 부본과 등본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상대방은 상고이유서를 받은 후 10일 안에 대법원으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처럼 형사변호에 대해서 항소심에 불복할 때는 상고 제기를 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상고이유서를 종합 판단하여 심판을 진행하게 되고 이유가 있을 때는 원심을 파결하거나 또는 다른 법원으로 이송을 하는 등의 심판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항소심에 불복할 때 문제의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형사변호의 도움을 위한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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