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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8.11 협박죄 성립 처벌은 어떻게

 

협박죄 성립 처벌은 어떻게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해악을 알림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인데 어떤 것이라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했다면 협박에 해당합니다. 해악의 통고자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상대방에게 알릴 필요가 없고 또한 상대방은 통고자가 누구인지를 알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해악의 내용은 제한된 바가 없으므로 생명·신체·자유·명예·재산, 그 밖의 모든 것이 포함될 수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상대방을 협박하는 것은 물론이고, 상대방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도 협박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해악이 합리적이거나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도 요하지 않습니다. 단 상대방의 개인적 정서와 주위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공포를 일으킬 정도여야 합니다.

 

 

 

 

협박의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든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 말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서, 거동으로도 협박할 수 있고 한 마디 말도 없이 가위를 목에 겨누면서 찌를 것처럼 하는 것도 협박입니다.

 

이와 같은 협박죄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개인이 법적으로 보호되어 있다는 신뢰를 침해하는 죄입니다.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협박에 포함되지 않으며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협박죄는 강도죄나 공갈죄와도 구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개인의 법적 안전의 의식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이 죄의 객체는 자연인에 국한되며, 법인은 객체가 될 수 없다. 자연인 중에서도 의사능력이 있어야 하며, 유아·심신장애자 및 술에 취한 사람과 깊이 잠든 사람에 대한 협박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을 협박하였을 때에는 단순협박죄 성립이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며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협박하였을 때에는 존속협박죄 성립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위의 두 죄는 반의사불벌죄라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의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특수협박죄가 성립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은 협박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상습범 처벌을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하는데 단순협박죄·존속협박죄 및 특수협박죄의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그리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협박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야간 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협박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에 정한 형의 1/2까지 형을 가중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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