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성립요건'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4.06.20 형사변호사_협박죄 성립요건
  2. 2014.03.26 협박죄 성립요건에 해당될까요?
형사변호사_협박죄 성립요건

 

협박죄에서 협박은 해악을 알림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어떤 것이라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했다면 협박에 해당하는데 직접적으로 상대방을 협박하는 것은 물론이고, 상대방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도 협박에 해당합니다. 협박죄 성립요건에 대해 형사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해악이 합리적이거나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도 요하지 않지만 상대방의 개인적 정서와 주위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공포를 일으킬 정도여야 합니다.

 

협박의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말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서, 거동으로도 협박죄 성립요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형사변호사가 예를 들면 한 마디 말도 없이 가위를 목에 겨누면서 찌를 것처럼 하는 것도 협박입니다.

 

 

 

 

 

이처럼 사람을 협박한 자는 형사변호사가 참조한 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또한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때 협박죄의 미수범은 처벌됩니다.

 

상대방에게 강요, 폭행, 협박, 공갈에 의한 피해를 입은 가수는 검찰 또는 경찰에 고소할 수 있는데요. 고소에 대해 형사변호사가 알려드리면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만일 고소권자가 아닌 자는 누구든지 강요, 폭행, 협박, 공갈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검찰 또는 경찰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고발은 고소와 달리 범인 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앞서 형사변호사가 설명 드린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시면 됩니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형사사건에 휘말려 소송, 분쟁 등으로 법률적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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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성립요건에 해당될까요?

 

 

Q.

 

친구 얘기인데.. 결혼을 하고 나서 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내가 스마트폰 채팅 어플 같은 걸로

다른 남자하고 바람을 피었는데

그 과정에서 남자가 아내가 유부녀인걸 알았지만 그 남자가 헤어지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아내는 이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남자가 협박을 하면서

관계를 할 당시의 영상과 사진 등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이게 남편이 보면 큰일 날 것 같다고 하는데..

협박죄 성립요건에 이게 해당이 될까요?

 

 

 

 

 

 

A.

 

지금 상황이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이 상황으로는 협박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친구분이 성관계를 갖는 장면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당하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임의로 이와 같은 사진, 동영상을 촬영한 것이라면 성폭법 제13조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죠.
 
문자 등은 충분히 협박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사안 상 이러한 범죄는 피의자의 현재 사회생활 형태에 따라 구속 사건으로 처리될 수도 있으니 감정적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전문법률가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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