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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3.03 명예훼손 1차례 조사로 혐의없음 처분

명예훼손

 

명예훼손 1차례 조사로 혐의없음 처분

 

명예훼손죄는 민, 형사적 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민법상 명예훼손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뿐 아니라,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를 회복시키기에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서 명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법적으로 명예훼손인지의 여부는 표현에 대한 사회적 통념과 객관적인 평가에 판가름 나기 때문에 아무리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해도 표현에 인하여 사회적 평가 또는 지위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되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증명을 할 수 없더라도 행위자를 바로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에서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특칙으로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터넷상에 개인 또는 집단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만약 허위 사실을 적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위 사안은 경찰서 조사 전 조사참여 준비를 철저히 하여 변호사가 동행한 1차례 조사만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한 사안입니다. 조사 시 동행한 변호사의 조력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사건 이였습니다.

 

 

명예훼손

 

 

 

명예훼손

 

혹시 명예훼손 사건에 연루되어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더 늦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이외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이 가능하며, 온라인상담, 전화는 물론 카카오톡을 통해서 주말과 야간 등 상담이 가능합니다.

 

 

명예훼손

 

 

 

명예훼손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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