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형사고소 받았다면



횡령죄 형사고소



형법 제355조 1항에 의거하면 상대방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였거나 이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였을 때 성립되는 범죄를 횡령죄라고 합니다. 타인의 재물만이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으며, 재산상의 이익은 제외되는데요. 또한, 보관이라는 것은 재물에 대한 사실적 지급 또는 법률적 지배를 의미합니다. 


최근 잇따라 횡령죄 형사고소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되는 사례가 뉴스에 종종 보도되곤 하는데요. 하지만 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횡령죄 형사고소를 받게 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 횡령죄 형사고소에서 무혐의를 이끌어 낸 승소사례 한 가지를 보도록 할 텐데요. 사건의 발단부터 사건에 대한 처리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횡령죄 형사고소



횡령죄 형사고소, 무혐의 승소사례


피의자 A씨는 고소인 B씨 등과 함께 사업을 하기로 하였고, 이에 토지를 A씨의 명의로 구입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가 해당 토지를 보관 중이던 채권최고금액 3억6,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게 하여 횡령죄 형사고소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사건을 저희 법승에 의뢰해주셨고, 사건을 의뢰 받은 그 즉시, 사건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뒤 고소인 B씨가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해 B씨를 이해시켰으며, 고소인 B씨가 결국 고소 취소장을 제출하여 횡령죄 형사고소로 혐의를 받게 된 피의자 A씨의 사건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횡령죄 형사고소



초기대응이 중요한 횡령죄 사건 해답은?


위 사안과 같이 횡령죄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었을 경우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초기대응을 철저히 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더불어 폭넓은 분야에서의 형사사건을 다수 역임해 온 법승에서는 자신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하는데 법적 조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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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만약 억울하게 횡령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각 사안에 맞는 법적 조치를 취해 만족스러운 해결에 도움을 제공하는 저희 법승과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언제나 의뢰인들의 입장에서 만족할 수 있을만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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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전문변호사 범죄해결을



형사고소전문변호사



형사고소전문변호사의 책상에는 ‘소설책’이 놓여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또는 시간이 있을 때 그 소설을 통해 의미 있는 간접 경험을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소설을 통하여 나 이외의 다양한 사람의 생각과 경험을 접하게 되고, 그러한 다채로운 경험을 사건의 재구성과 변론요지서의 중요한 표현으로 정리하여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은 튤립’은 알렉상드르 뒤마가  썼는데요. 뒤마는 할머니가 현재 아이티 지역 출신의 흑인 노예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사진을 보면 강렬한 흑인 혈통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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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상드르 뒤마의 아버지는 몰라토(백인과 흑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였는데, 나폴레옹 시절의 격변기에 ‘장군’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뒤마는 만 15세에 공증인 사무실의 삼등 서기가 되어 법률 공부를 하였다고 하는데, 법률보다는 사냥과 문학에 심취하였다고 합니다. 


대표작은 ‘삼총사’, ‘몬테크리스토 백작’, ‘마고 여왕’을 들 수 있습니다. 위 3편은 장편인데다가 워낙 유명한 작품인데, ‘검은 튤립’은 352페이지 정도로 상대적으로 길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참으로 흥미진진하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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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0년대 네덜란드의 혼란과 정치적 변화를 배경으로 인간의 심리에 대한 날카로운 묘사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내용이 형사고소전문변호사인 제게도 큰 감흥을 주었는데요. 특히 뒤마가 독자에게 말을 거는 듯한 표현으로 상황을 설명하는 방식 가령 “우리는 여기서 독자들에게 그 집에 대한 자세한 묘사를 제공해야 마땅할 듯싶다”를 보면, 그 표현의 설득력에 따라 독자인 내가 그 집에 대한 자세한 묘사를 잘 들어야 할 것만 같은 느낌을 줍니다. 


이처럼 흥미롭고 관심을 끌면서도 증거 없이 설득력이 강한 문장은 실제로 ‘변론요지서’나 ‘의견서’의 작성에도 적극적으로 동원되어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변론요지서나 의견서를 읽는 독자인 경찰, 검사, 판사도 아름답고 흥미로운 문장을 평이하고 지루한 문장보다 선호할 것이 분명하며, 단조로운 문장보다 관심을 유발하는 글에 더욱 설득될 것이고 그러한 글이 바로 사건의 당사자인 피의자와 피고인들을 위하여 우호적이고 효과적인 판단을 이끌어 내는데 유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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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히 좋은 문구를 명료하고 확실하게 개입시키는 뒤마의 글 솜씨는 아주 매혹적입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표현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영혼은 커다란 재난 가운데에서도 철학으로부터 놀라운 힘을 얻는 법이다” 이 문구는 참으로 의미심장한데요. 


그리고 형사고소전문변호사로서 또 법무법인 법승의 대표 형사고소전문변호사로서 생각하고 경험한 바에 의하더라도 분명히 진실에 가까운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형사사건이라는 커다란 재난 가운데에서도 위대한 영혼을 가진 의뢰인 분들은 법리와 상식 그리고 인내심으로서 변호인과 힘을 합하여 그 어려움을 뚫고 오히려 삶의 지혜를 얻기도 하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되기 때문인데요. 고통은 인간을 단련시키고 내적으로 단련된 인간의 영혼은 참으로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신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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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한번 인간의 영혼을 사로잡은 악은 빠른 성장을 보이기 마련이다”라는 뒤마의 말도 (‘검은 튤립’, 믿음사 77페이지) 상당히 세상의 진실에 가깝습니다. 


악마라는 별도의 존재를 주장할 필요 없이 우리의 나쁜 생각 즉, ‘악’은 순간 구름처럼 뭉게뭉게 일어나서 우리의 삶과 우리 자신을 집어 삼켜 버립니다. 그래서 ‘악의 화신’이라는 말 그대로가 되는데요. 


뒤마는 나쁜 생각이 ‘복스텔’이라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는지 멋진 묘사를 보여 줍니다. “억누를 수 없는 경탄의 시기가 지나자, 그는 질시의 염병을 앓았다. 가슴을 갉아먹는 이 질병은 서로를 집어삼키는 작은 뱀으로 영혼을 탈바꿈 시키면서 끔직한 고통의 치욕스러운 원천으로 변질되기 마련이다” (78페이지)


그렇다면 이러한 나쁜 생각과 나쁜 생각이 점차 ‘악’으로 응축되어 스스로를 그리고 스스로의 행동을 나쁘게 더 나아가서 범죄로 만들어 가는 동력은 무엇일까요? 그에 대해서 뒤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쁜 생각의 무서운 점은 나쁜 영혼이 그것과 점차 친숙해진다는 사실에 있다”(‘검은 튤립’, 민음사 101페이지)


그렇습니다. 모든 형사사건을 형사고소전문변호사로서 봤을 때 인간의 행위는 즉흥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사실 즉흥적이기 보다는 적지 않은 시간 동안 형성해 왔던 정신행위나 습관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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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분쟁변호사 형사고발절차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소속된 교사나 공무원들이 1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을 경우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기존의 형사고발 기준 금액이었던 200만원에서 하향 조정한 것이며 뇌물 수수로 한정된 비리에서 금품 및 향응 수수로 보다 구체화 하였습니다.


한편 위와 같은 형사고발절차는 고소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수사기관으로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형사분쟁변호사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형사고발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피해자가 직접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고소라고 하는데요.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가해자의 범죄 사실을 알고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함으로써 소추를 구하는 것이 바로 형사고발입니다.


이는 어떤 사람에게 범죄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경우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것이지만 만약 신고 사실이 허위인 것으로 나타날 경우 무고죄로 고소 및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형사고발절차를 위해서는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에게 말로 직접 고발할 수 있으며 또는 고발장을 제출할 수도 있는데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였을 경우 경찰관은 면밀하게 조사하고 관련 자료들을 검사에게 송부하게 됩니다.


다른 형사고발 조치를 취한 사례를 살펴보면, 천안에서는 직장어린이집 지원제도 혜택을 보고자 아동을 보육하고 있는 부모 약 20여 명을 법인 피보험자로 허위 신고하여 약 6억 원 가까이 부정수급한 어린이집을 고발하였습니다.

 

 


직장 어린이집 제도라 함은 여성근로자의 취업 및 고용 안정을 위해 인건비를 비롯한 시설 설치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것인데요. 천안지청에서는 ㄱ부부가 위 제도로 인한 금전적인 혜택을 가지고자 양육부모를 근로자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한 것입니다.


또한 형사고발절차로 조사를 받던 중에도 허위 명단에 올려진 부모에게 전화하면서 출석 등을 방해하기도 해 과태료 및 부정수급액 2배를 부과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형사고발절차는 범죄를 저지른 제3자를 알고 있을 경우 범죄 사실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신고할 수 있는데요. 형사분쟁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각종 형사고발로 인해 되려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무고죄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고발절차를 가질 때는 형사분쟁변호사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각종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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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절차 형사법률상담


국내 모 명문대학교의 ㅂ이사장이 대학교수들에게 막말을 한 이메일이 퍼지자 논란이 생기면서 결국 이사장직은 물론 ㄷ중공업 회장직까지 사퇴하게 되었는데요. ㅂ이사장은 교수들에게 각종 막말과 협박을 하는 메일을 보냈고 이에 피해 교수들은 모욕죄 및 협박죄로 형사고소절차를 가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형사법률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위와 같은 형사고소절차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피해를 당했을 때는 최대한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고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형사고소절차 및 형사법률상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례의 피해 교수들은 ㅂ이사장이 평소에도 수시로 대학의 학사 운영에 밀접하게 지시하면서 사립학교법을 위반하기도 하였으며 학생의 명의를 이용하여 다른 대학교의 교수 및 학생들을 모욕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명의도용 교사죄로도 고소하겠다고 밝혔는데요.


ㅂ이사장은 본인의 우월적인 위치를 악용하여 불법적인 모욕, 협박을 삼아왔으며 결국 대학 교수들의 고소로 인해 사회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피해 교수들은 ㅂ이사장의 사건이 얼마 전 발생했던 ㄷ항공 ㅈ부사장의 횡포와 같은 사건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처럼 모욕죄나 또는 협박죄 등으로 인해 피해를 당했을 경우 가해자에게 법률적인 처벌을 내리기 위해서는 형사고소절차를 가져야 하는데요. 고소할 때는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를 받은 사람의 법정 대리인 역시 고소가 가능합니다.


모욕죄로 고소하여 범죄가 성립할 경우 형법에 따라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협박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게 됩니다.

 

 


형사고소를 제기한 후에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취소가 가능하지만 고소를 취소한 후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는데요. 이 때 피해자가 표명한 의사에 반하여 범죄를 논의할 수 없는 사건인 경우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도 다시 고소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한편 고소를 한 후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에 대해 진술하게 되며 수사기관은 해당 사건에 관련된 자료와 함께 검찰로 송치하게 되고 검사는 자료 등을 조사하여 공소 제기에 대해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 후 검사가 사건을 분석한 결과 재판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법원으로 공소를 제기하여 가해자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데요.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및 증거 자료의 제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검사의 공소제기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형사사건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승우변호사와 형사법률상담을 통해 수사기관으로의 출석 및 진술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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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사건 처리기간 얼마나

 

형사소송법을 보면 형사사건의 고소․고발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사법경찰관에게 고소․고발을 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는데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하게 됩니다.

 

모든 고소․고발사건은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하고, 검사가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는바, 이것은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고소․고발사건의 처리기간에 관하여는 구속사건과 불구속사건으로 나누어지는데 불구속사건 처리기간에 관하여 알아보면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검사는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할 것이나 위와 같은 기간은 훈시기간에 불과하여 3개월경과 후의 공소제기여부의 결정도 유효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형사고소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게 되면 고소인으로서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검찰에 항고 및 재항고를 한 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방법

둘째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이 두 가지 경우는 모두 수사가 종결된 후 검사의 불기소처분통지를 받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일 뿐, 귀하의 경우와 같이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은 아니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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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대리 형사사건승소변호사

 

범죄의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고소라고 하며, 형사사건승소변호사 참고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고소할 수 있는 사람으로는 범죄의 피해자, 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며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승소변호사가 형사소송법 제236조를 살펴보면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방식 및 그 경우 고소기간의 산정기준에 관하여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6조의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경우, 대리권이 정당한 고소권자에 의하여 수여되었음이 실질적으로 증명되면 충분하고, 그 방식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므로, 고소를 할 때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한다거나 '대리'라는 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고소기간은 대리고소인이 아니라 정당한 고소권자를 기준으로 고소권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기산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이 아니므로 독자적으로 고소할 수는 없으나, 피해자인 부친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 받아 형사소송법 제236조 및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37조의 대리에 의한 방법으로 고소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소에는 제한이 있는데 형사소송법에 따라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합니다.

 

 

 

 

고소 방식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면 되는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때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형사사건에 휘말려 소송, 분쟁 등으로 법률적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사건승소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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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가능여부

 

 

Q.

 

이런 일로도 형사고소 가능한지 질문을 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여자친구의 이사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동생이 날카로운 것에 살짝 찔리게 되고..

서로 사이가 좋지는 않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피가 나면서 감정이 격해지고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가족끼리 경미하게?! 일어난 일로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A.

 

형사고소에 대해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사안으로 폭행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만

살짝 찔리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하려고 하기 전에 합의를 제안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처벌을 하여도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동생과 여자친구 분이 잘 화해할 수 있도록 중재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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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발 및 고소에 관한 궁금증 질문합니다!

 

 

 

Q.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1. 가해자가 피해자 사무실로 가서 화를 억누르지 못하고 피해자 회사의 물품 그리고 유리를 박살낼 경우 형사고발로 들어가게 되는 건지요?

   

2. 형사고발을 하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절차를 밟게 되는 건지요?

   

3. 만약 둘의 합의를 한다해서 깨진 유리와 박살난 물품을 보상하고 서로 합의서를 쓰지 않았을 때 나중에 다시 고발한다고 하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요?

 

4. 그렇다면 효력이 있다면 합의한다는 그 말은 거짓말이 됨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지 못했을시 거기서 발생되는 효력이 재생이 가능한건가요?

  

5. 효력이 된다면 그 이후로 더 이상 피해를 주지도 않았음에도 그 당시 가해자가 협박을 듣는 건데 고소를 취할 수도 있습니까?

 

6. 형사고발과 고소의 효력일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ㅎ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A.

1. 가해자가 피해자 사무실로 가서 화를 억누르지 못하고 피해자 회사의 물품 그리고 유리를 박살낼 경우 형사고발로 들어가게 되는 건지요?

 

>>> 피해자는 '업무방해', '재물손괴'죄로 형사 고소 할 수 있습니다.

 

2. 형사고발을 하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절차를 밟게 되는 건지요?

 

>>> 가해자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검찰청을 거쳐 법원의 판결로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만약 둘의 합의를 한다고 해서 깨진 유리와 박살난 물품을 보상하고 서로 합의서를 쓰지 않았을 때 나중에 다시 고발한다고 하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요?

 

>>> 물론입니다.

 

4. 그렇다면 효력이 있다면 합의한다는 그 말은 거짓말이 됨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지 못했을 시 거기서 발생되는 효력이 재생이 가능한건가요?

 

>>> 합의가 된 이후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고소' 가능한 범죄입니다.

 

5. 효력이 된다면 그 이후로 더 이상 피해를 주지도 않았음에도 그 당시 가해자가 협박을 듣는 건데 고소를 취할 수도 있습니까?

 

>>> 합의의 약속이 이행된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한 것인지 물으신 것이라면 고소는 가능하지만, 처벌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6. 형사고발과 고소의 효력일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 업무방해, 재물손괴의 '공소시효 기간(7년)'이 도과되기 전까지는 모두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1.25, 2007.12.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

    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9.1, 2007.12.21>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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