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서 모르고 물건을 가져왔는데요





Q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계산하고 가게에서 나온 뒤

물건을 두고 와 다시 가게로 돌아가 물건을 찾아 왔습니다.


다음날 일어나서 보니까 

제가 모르던 헤드폰이 있어 며칠 있다가 

술 집으로 찾아가 주인에게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비싼 헤드폰이라고 하면서

원래 안 그랬는데 삐걱거리는 소리가 난다고 그러네요.


수리를 맡기자고 해도 싫다고 그러면서 

40만원이나 하는걸 새로 사달라고 하는데...

사줘야 할까요? 주위에서 다 억지라고 하긴 하는데..


술 취하고 이런 적은 처음이라...

CCTV에 제가 헤드폰 들고 나가는 게 찍혀서

피해자가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 해서요...








A

피해회복을 하지 않으셔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헤드폰의 성능이 어떠하였는지, 실제 이어폰이 질문하신분에 의해 고장난 것인지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착각하고 가져갔다가 며칠 후 돌려준 것이므로 절도로 고소해도 처벌될 내용이 아닙니다.

차분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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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이 가게 돈을 횡령했는데 처벌할 수 있을까요?





시장에 제가 운영하는 가게가 있습니다. 

저는 새벽장사를 하기 때문에 오전까지만 일을하고 오후에는 종업원이 가게를 봅니다.

같이 일한지는 10년이 좀 넘었구요.


근데 요 며칠 제 와이프가 이상하다고 하면서 몰래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종업원이 돈을 훔치는 장면을 발견했구요.


사람들이 말하길 이 여자가 우리 가게에서 돈을 훔쳐서 49평 아파트를 두채나 사고,

아들은 일본 유학까지 보냈다고 합니다. 심지어 남편 병원비까지 대면서 호의호식하고 살았답니다.


제 와이프가 그 여자를 불러서 돈 내 놓으라고 해서 2억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그 돈을 주면서 반성하는 기미도 안보이고,

10년 넘게 같이 일하면서 그보다 더 많은 돈을 훔쳤을 거라고 짐작됩니다(대략10억)


주변에서는 이미 받은 돈이 있어서 처벌 못한다고 그러는데요.

이 여자를 고소할 수 있을까요?


현금장사라 정확하게 매출이 파악이 안되서 얼마를 훔쳤는지는 안나오지만

증거로 찍은 한달정도의 CCTV 영상이 있습니다.







횡령으로 고소를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2억원 정도 피해 보상을 받았다면,

 

지난 10년치 횡령직원의 계좌를 파헤쳐보면 피해 금액을 추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가령 월급이 100만원입니다.

그런데 매월 또는 매주 2~300만원씩 그 직원 명의의 계좌로 현금 입금이 되고,

그 돈이 이동합니다. 그러한 증거를 잡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면

반환받을 수 있고,

 

어느정도 민사소송을 통해 증거가 수집되면,

동시에 횡령죄로 고소해서 형사 처벌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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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할 때 형사법원 재판 토지관할부분 고려

 

 

 

 

 

 

 

형사소송법 제4조는 형사법원의 토지관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 ②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는 전항에 규정한 곳 외에 선적지 또는 범죄 후의 선착지로 한다. ③전항의 규정은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항공기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 준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소를 할 때, 고소장을 접수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은 범죄발생장소 또는 피의자,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물론 범죄발생장소를 달리하는 여러 범죄 또는 주소 등이 다른 여러 피의자를 상대로 고소를 할 때에는 그 중 1곳을 선택하여 고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이와 관련된 조항이 형사소송법 제5조(토지관할의 병합) 규정으로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개의 사건에 대하여 다수의 경찰서, 검찰청이 관할을 가질 수 있는데, 통상 피의자의 주소 또는 거소지를 기준으로 하여 형사 고소를 하고 이를 접수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찰 수사 중 사건을 다른 경찰서로 이송하거나 검찰 조사 중 다른 검찰청으로 이송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관련된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8조(사건의 직권이송)과 대응되는 것으로 검찰 사건 사무규칙에 의한 이송처리입니다.

 

그 의미를 검토해 보면, 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위의 법원을 경찰서 또는 검찰청으로 대응하여 보면 됩니다. 물론 경찰과 검찰의 업무를 규율하는 각 내부 기준과 규칙은 별도로 존재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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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되나요?

 

 

Q.

이런 일로도 형사고소가 되나요?..

다름이 아니라.. 이런 일로도 질문을 하게되서 조금을 부끄럽습니다.

 

여자친구가 이사를 한다고 하여 도와주러 갔는데요.

마침 동생분들과 가족들이 있어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하는 도중에 어떤 물건이 나왔는데..

서로 자기물건이라고 싸우다가 날카로운 것에 긁혀서 동생에게 피가 좀 나더라구요..

 

그런데.. 감정이 격해지면서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형사고소되나요?

만약 정말로 형사고소가 되면 무슨 처벌을 받게 되죠..?

 

 

 

 

 

 

A.

폭행으로 고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형제 또는 자매 사이의 실랑이 도중 다리미에 긁혀 손등에 피가 발생한 것이 전부이고,

처음 형사 사건으로 처분을 받는 경우라면

고소를 하더라도 두 사람이 원만히 합의하라는 제안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만약 처벌을 한다 하더라도 '기소유예'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으리라 생각합니다.

 

조금 더 사태가 진전되어 여자친구분도 동생을 고소하게 되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미한 사안이므로 쌍방 모두 벌금으로  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다친 부위의 경미성을 고려하면

여자친구와 그 동생을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중재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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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주고 못받을때 형사소송까지?

 

 

 

 

Q.

친구에게 돈 빌려주고 돈 받을 때..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에요..
말로는 다 못하고.. 친구라고 어느정도 선까지만 해서 말을 하는데..
빌려주는 돈이 점점 늘어나고 이젠 안되겠다 싶어서..


몇 년 전에 친구에게 돈을 꿔 주고 일부를 받았는데
다 주지 않아서 형사고소를 했습니다. 그 결과 그 친구에게 벌금50만원이 결정됐었고요.


그리고 또 2년 정도 지났는데 몇 번 돈을 주다가
조금 남았는데 안주네요.


이렇게 돈 빌려주고 못받을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형사고소하기 전에 민사도 했었습니다.

 

 

 

 

 

 

A.

금전 거래에 대한 신뢰성 문제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돈을 빌린 다음 갚다가 형사적인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으면 나머지는 갚지 않는 형태의 패턴이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고,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은 갚으려고 노력하다가 못 갚으면 끝이다 라는 생각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행히도 질문하신 분의 돈 빌려주고 못받을때 사안은 '형사 고소'를 제기하여도 사기죄로 처벌이 되기는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리라 생각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다시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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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사건에 대한 고소_형사사건변호사

 

 

[성폭력사건에 대한 고소]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폭력사건에 대한 형사절차중 고소단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엔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성폭력사건에 대한 내용으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몇몇 나쁜 사람들의 경우 이를 교묘히 악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폭력사건에 대한 형사절차

 

성폭력사건이 발생하면 신고·고소를 받거나 인지수사의 방법에 의해 경찰 및 검찰은 수사를 하게 되고 이후 검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의 재판(공판)을 거쳐 유·무죄의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유죄판결 후에는 법령에 따라 형이 집행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는 일반적인 형법 및 형사소송법상의 친고죄 여부, 고소기간 등과는 다르게 고소의 특례를 두어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고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으며,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하는 일반 친고죄와 달리 그 고소기간을 범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로 연장하고 있습니다.

 

고소

 

고소는 고소권자가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고소권자

 

- 성폭력사건에서

 

· 피해자(형사소송법 제223조)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형사소송법 제225조제1항)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형사소송법 제225조제2항)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경우 피해자의 친족(형사소송법 제226조)

 

· 위 고소권자의 대리인(형사소송법 제236조)

 

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가해자인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 대하여 고소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고소의 절차

 

- 고소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앞에서 말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 및 제238조)

 

 

 

 

성폭력사건에 대한 고소의 특례

 

친고죄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

 

1. 형법에 따른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준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의 죄

 

2. 형법 제302조에 따른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3. 형법 제303조에 따른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4. 형법 제305조에 따른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죄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른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검찰에서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6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 친고죄에 대해서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고소할 수 없으나, 친고죄인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이내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제1항)

 

-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그 가해자와 혼인을 하게 된 경우, 고소는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제2항)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고소의 특례

 

- 아동·청소년(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

 

2. 형법에 따른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준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의 죄

 

3. 형법 제302조에 따른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4. 형법 제303조에 따른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5. 형법 제305조에 따른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죄

 

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기관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본문)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른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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