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청구권 불기소처분 등


형사보상법에서는 형사소송을 거치면서 불기소처분이나 무죄 재판 등을 받은 사람이 형사상 보상을 받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절차를 가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특히 무죄 재판이 확정되었을 경우 피고인은 당한 미결구금에 대해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불기소처분 등을 받은 후 형사보상청구권 행사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보상청구권은 형사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 신분으로 구금이 되었던 사람이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구금으로 인해 발생한 물질적, 정신적인 손해를 배상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이는 공소기각이나 면소 등의 재판을 받았을 경우에도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억울하게 구금 당하거나 형의 집행을 당한 사람이 혐의를 벗어남과 동시에 실제적으로 발생한 피해를 구제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형사보상은 공무원의 과실과 상관없이 청구가 가능한데요. 대신 무죄 재판이 확정되었음을 알게 된 날부터 3년 안에, 무죄 판결이 내려진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재판은 법원합의부에서 진행됩니다.


구금에 대해서 보상할 때는 보상 청구의 원인이 생긴 해의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보상금을 정하게 됩니다.

 

 


한편 보상금액을 정할 때는 아래와 같은 항목을 참고해야 합니다.

 

- 구금 종류, 기간의 장단
- 구금 중 발생한 금전적 손실 및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손해
- 정신적 고통 및 신체적인 피해
- 경찰, 검찰, 법원 등의 고의 및 과실 여부


또한 형사보상청구권을 실행할 때는 보상청구서와 재판서의 등본 및 재판의 확정 증명서 등을 법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불기소처분 등을 받을 때 형사보상청구권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억울한 누명을 받았을 때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지만 피고인이나 피의자 신분으로 구금 등을 당하였을 때도 구금의 부당함을 항변하여 혐의를 벗고 피해를 보상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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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변호사_무죄확정판결 형사보상

 

형사상의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형사보상이라고 합니다.

 

이에 관하여 형사사건변호사가 살펴본 헌법 제28조가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다만, 적극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형사사건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의 경우에는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① 형사책임능력 없음을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② 본인이 수사나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허위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 미결구금, 유죄재판을 받았다고 인정된 경우

③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 나머지에 대하여 유죄재판을 받은 경우

 

 

 

 

 

 

그리고 보상내용으로는 구금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그 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하고 일급(日給) 최저임금액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형집행에 대한 보상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상청구는 확정된 무죄판결을 한 법원에 무죄의 판결을 받은 자 본인 또는 그 상속인이 보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상결정 및 보상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간은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보상지급청구는 보상의 결정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에 하여야 하며, 청구서에는 법원의 보상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보상결정이 도달된 후 2년 이내에 보상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권리를 상실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피의자로 구금되었던 자중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구금된 이후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할 사유가 있는 경우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이 종국적인 것이 아니거나 불기소처분의 내용이 기소유예일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를 피의자보상이라 하는데, 피의자보상의 청구는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그 보상청구서에 보상의 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지방검찰청에 설치된 피의자보상심의회에 신청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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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 청구 무죄확정판결

 

형사상의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형사보상이라고 합니다. 이에 관하여는 헌법에서는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형사보상법이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다만, 적극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형사책임능력 없음을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나 본인이 수사나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허위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 미결구금, 유죄재판을 받았다고 인정된 경우,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 나머지에 대하여 유죄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내용으로는 구금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는 그 일수에 따라 1일 5천 원 이상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최저임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형집행에 대한 보상은 형사보상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보상청구는 확정된 무죄판결을 한 법원에 무죄의 판결을 받은 자 본인 또는 그 상속인이 보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상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고, 보상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

니다. 청구기간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에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보상지급청구는 보상의 결정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에 하여야 하며, 청구서에는 법원의 보상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보상결정이 도달된 후 1년 이내에 보상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권리를 상실합니다.

 

 

 

 

한편, 피의자로 구금되었던 자가 기소유예 이외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때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했을 때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피의자보상이라 하는데, 피의자보상의 청구는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보상청구서에 보상의 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지방검찰청에 설치된 피의자보상심의회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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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전문변호사 무죄확정판결 후 형사보상

 

형사상 재판절차 가운데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국가에서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오늘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알아볼 형사보상이라고 합니다.

 

이에 관하여는 헌법 제28조가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형사보상법이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적극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① 형사책임능력 없음을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② 본인이 수사나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허위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 미결구금, 유죄재판을 받았다고 인정된 경우

 

③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 나머지에 대하여 유죄재판을 받은 경우

 

형사소송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린 위의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내용으로는 구금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는 그 일수에 따라 1일 5천 원 이상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최저임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며 형집행에 대한 보상은 형사소송전문변호사가 참고한 형사보상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상청구는 확정된 무죄판결을 한 법원에 무죄의 판결을 받은 자 본인 또는 그 상속인이 보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상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고, 보상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청구기간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에 서면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보상지급청구는 보상의 결정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에 하여야 하며, 청구서에는 법원의 보상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보상결정이 도달된 후 1년 이내에 보상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권리를 상실합니다.

 

 

 

 

 

한편, 피의자로 구금되었던 자가 기소유예 이외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때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피의자보상이라 하는데요.

 

피의자보상의 청구는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보상청구서에 보상의 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지방검찰청에 설치된 피의자보상심의회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외에도 형사사건 관련 소송 또는 분쟁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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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판결 통해 수감기간 형사보상 지급 가능

 

 

최근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구치소 수감됐던 김 전 대표가 무죄판결을 받으며 형사보상금을 지급받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형사보상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구금된 상태에서 일반 형사재판이나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판결 확정일부터 5년 이내에 법원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구금 기간 동안 입은 재산상 손해,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보상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실질적 명예회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한 보상 요건으로는 다음의 요건들을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再審)이나 비상상고(非常上告)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未決拘禁)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 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원판결(原判決)에 의하여 구금되거나 형 집행을 받았을 때에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형사소송법」 제470조제3항에 따른 구치(拘置)와 같은 법 제473조부터 제47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속은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으로 본다.

 

 

 

단, 만14세 미만 및 심신장애, 미약 등의 사유로 무죄재판을 받은 경우본인이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起訴), 미결구금 또는 유죄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무죄판결로 인한 형사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법에 의한 구금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때에는 그 구금일수(拘禁日數)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日給) 최저임금액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이 통상적인 보상 기준입니다. 이와 더불어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長短),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적인 고통과 신체 손상, △경찰ㆍ검찰ㆍ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 등을 고려해 보상금액이 산정됩니다.

 

 

 

형사보상은 다른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과 중복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같은 원인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받을 보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그보다 많을 때에는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손해배상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받을 보상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손해배상 금액을 빼고 보상금의 액수를 정해야 합니다.

 

 

 

 

 

 

이처럼 형사보상법에 의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무죄입증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형사처벌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및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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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인권침해의 경우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헌법에서는 형사사법 당국의 과오로 인해 죄인의 누명을 쓰거나 구속, 형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국가가 그 손해배상을 해 주는 제도를 형사보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형사보상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구금을 당한 사람이 재판절차에서 무죄판결 등의 판결을 받은경우, 국가에 대해 그 구금에 관한 형사보상청구 및 명예회복을 위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인권침해로 인한 형사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의 요건

형사소송법에 따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서 무죄 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이나 구금을 당했을 때에는 국가에 대해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무죄판결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국가에 미결구금,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일반절차

 · 재심절차

 · 비상상고절차 :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 대법원에 제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상소권 회복에 따른 상소절차


* 무죄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국가에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형사소송법에 따라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이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

 · 치료감호법에 따라 치료감호의 독립 청구를 받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치료감호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되어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보상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재량으로 보상을 하지 않거나 보상금액을 일부 감액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의 재량으로 보상을 하지 않거나 보상금액을 일부 감액하는 경우

 · 형사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 본인이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허위의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 미결구금 또는 

   유죄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 경합범의 일부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형사보상청구

형사보상의 청구권자는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 본인이어야 합니다. 청구권자인 본인이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보상청구 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청구권자가 되며,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해 재심 또는 비상상고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보상의 청구에 대해 사망한 때에 무죄 판결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망 당시의 상속인이 형사보상의 청구권자가 됩니다.


* 보상 청구방법

- 관할법원 : 무죄 판결을 한 법원

- 청구기간 :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

- 제출서류

 · 보상청구서 : 청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및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과 청구액을 적어야 합니다.

 · 무죄 재판서의 등본

 · 무죄 재판의 확정증명서

 · 본인과의 관계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의 유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상속인이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 형사보상 청구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보상청구는 법원의 합의부에서는 검사와 청구인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상청구에 대한 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보상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인 구금일수나 형 집행의 내용에 관해 직권적으로 조사한 후 보상청구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데요. 형사보성청구의 절차가 법령에 따른 방식을 위반해 보정할 수 없거나, 청구인이 보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청구기간이 지난 후 청구를 하는 경우 청구에 대한 각하를 결정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형사소송변호사로서 인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인권침해로 인한 형사손해배상에 대해 더 궁금한 것이 있거나 손해배상으로 인해 소송이나 분쟁을 계획하고 계신 경우,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를 찾아주세요. 억울하게 집행된 형이나 누명으로부터 확실하게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산 법률사무소 이승우변호사 02-782-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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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침해에 따른 형사보상 청구_형사전문변호사

 

 

[인권 침해에 따른 형사보상 청구]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인권침해에 따른 형사보상 청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형사절차에서 구금을 당한 사람이 재판 절차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국가에 대해 구금에 관한 형사보상과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억울하게 누명을 쓴 후에 무죄판결을 받고 형사보상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보상

 

형사사법 당국의 과오(過誤)로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되었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를 말하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입니다.

 

형사보상의 요건

 

-형사소송법에 따른

 

1. 일반절차

 

2. 재심절차

 

3.비상상고절차 :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 대법원에 제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41조).

 

4. 상소권 회복에 따른 상소절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서 무죄 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未決拘禁)이나 구금을 당했을 때에는 국가에 대해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8조 및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 다음의 경우에는 무죄 재판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가의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6조)

 

1. 형사소송법에 따라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公訴棄却)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이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

 

2. 치료감호법 제7조에 따라 치료감호의 독립 청구를 받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치료감호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되어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형사보상 요건으로서의 무죄 판결

 

- 형사보상의 요건으로서의 무죄 판결은 판결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형식논리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판결주문에는 무죄의 선고가 없고 판결 이유에서만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수사와 심리에 필요했다고 볼 수 있는 구금일수가 있을 때에는 그 미결구금에 대해는 판결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서울고법 2007.3.22. 자 2006코17 결정)

 

 

 

 

보상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1. 형사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2.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3. 본인이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허위의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 미결구금 또는 유죄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4. 경합범의 일부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재량으로 보상을 하지 않거나 보상금액을 일부 감액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

 

형사보상 금액의 결정

 

형사보상은 구금일수에 따라 지급이 되며, 보상금은 구금일수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구금 당시의 최저임금액의 5배 이하의비율에 의한 금액입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금액을 산정할 시에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과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적 고통과 신체 손상, 경찰·검찰·법원 각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 해야 합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형사보상의 청구

 

청구권자

 

- 형사보상의 청구권자는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 본인입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 청구권자인 본인이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보상청구 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청구권자가 됩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 한편,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해 재심 또는 비상상고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보상의 청구에 대해 사망한 때에 무죄 판결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망 당시의 상속인이 형사보상의 청구권자가 됩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청구방법

 

- 관할법원 : 무죄 판결을 한 법원(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7조)

 

- 청구기간 :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

 

- 제출서류(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1. 보상청구서 : 청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및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과 청구액을 적어야 합니다.

 

2. 무죄 재판서의 등본

 

3. 무죄 재판의 확정증명서

 

4. 본인과의 관계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의 유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상속인이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 형사보상 청구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3조)

 

 

 

 

형사보상금 지급 청구

 

형사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2년 이내에 보상의 지급을 결정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① 보상지급청구서와 ② 법원의 보상결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1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 그 중 1명이 한 보상금 지급청구는 모두를 위해 전부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청구를 한 것으로 봅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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