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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4.20 형사조정제도 형사사건

형사조정제도 형사사건


이웃간에 다툼이 발생하였거나 또는 주차 관련하여 시비가 붙었을 때 감정이 격해지면 폭력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형사소송 절차를 가지게 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재판 처벌로 인해 전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소한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처벌을 내리기 보다는 당사자간 합의하도록 유도하여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형사조정제도인데요. 오늘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형사조정제도 형사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사건 관련된 통계에 따르면 2014년도에 형사조정제도를 의뢰한 건수가 약 5만 4천건 으로 전체 형사사건 중에서 3%에 육박했다고 하는데요. 이 중 형사조정제도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낸 사건 역시 약 2만 5천건으로 50%가 넘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즉 우발적인 폭행이나 폭력으로 인해 범죄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검사나 판사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유도해내는데요. 폭행이나 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형사조정제도를 통해서 피해를 구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형사조정제도는 합의를 이루어냈을 때 민사소송의 절차를 가지지 않더라도 피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검사가 사건을 살펴보아 피해자의 피해를 구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면 형사조정위원회로 사건을 회부하게 됩니다.


이 때 형사조정으로 회부되는 사건은 사기나 횡령 등의 금전적인 범죄 사건, 개별적인 명예훼손이나 모욕, 임금 체불에 대한 고소 사건 등이 있는데요. 만약 위 사건을 저질렀더라도 피의자가 도망을 치거나 또는 공소시효 완성이 가까워질 때, 불기소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일 때는 형사조정을 회부하지 않습니다.

 

 


형사조정제도는 형사조정위원 3명이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때 형사조정위원회는 검사에게 해당 형사사건 관련된 자료나 서류, 증거물 들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 역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자료를 보낼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을 통해 당사자가 합의하였을 경우 조정의 결과를 기록한 서면을 검사에게 제출하게 되지만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또는 합의한 내용이 사회적인 질서를 위배한다고 판단이 될 때는 해당 사건을 다시 검사에게 회송하게 됩니다.

 


한편 사건 당사자가 형사조정이 개시되기 전까지 형사조정절차에 대해 동의하는 뜻을 알리지 않을 경우에는 검사가 다시 형사사건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만약 위와 같은 형사조정제도로 인해 피해 구제가 원활하지 않거나 또는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에 어렵다고 판단이 될 때는 이승우변호사가 법률적인 자문을 통해 문제 해결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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