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요건_형사사건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성립요건에 관하여 Q&A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Q1. 빌려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A.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처분행위로 재산적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죄입니다(형법 제347조). 이 경우 ‘기망’이라 함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를 보면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차용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 사실을 전면 부인하여 변제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고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 내용, 거래 이행과정, 피해자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도5265판결)고 하였습니다.

 

또한 판례는 “금전차용시 단순히 차용금의 진실한 용도를 말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된다고 할 수 없으나, 이미 많은 부채로 변제능력이나 변제의 의사마저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이르렀는데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들에게 사업에 투자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금전을 차용한 후 이를 주로 급박해진 기존채무 변제를 위한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금전차용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2.7.26. 선고 2002도2620판결)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 질 것입니다. 만일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차용해 갔다면 형사상 사기죄가 문제 될 것이지만, 상대방이 그러한 고의를 자백하지 않는다면 돈을 빌릴 당시 상대방의 재력, 환경, 차용금의 사용내용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Q2. 임대차 계약 체결시 경매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A.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에 대해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2.2.5. 선고 2001도 5789판결)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임대차 계약 당시 임차할 건물에 경매절차가 이미 진행 중인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 건물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 이상, 피고인은 신의칙상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피해자가 스스로 그 건물에 관한 등기부를 확인 또는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여 결론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9.2.12. 선고 98도3549판결)라고 하여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를 확인 또는 열람하면 경매사실을 알 수 있다고 경매사실을 알리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하였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이 재판에 당사자로 참여할 때 판사나 검사에 비하여 법률적인 면에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특히 형사사건에서 원고인 검사를, 법률문제의 비전문가인 피고인이 직접 상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을 법률적 측면에서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변호사입니다.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수임해온 형사사건 전문변호사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형사사건의 소송 전 단계에 걸쳐 전문변호사의 역할이 크기 때문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사건 전문변호사로 공인등록을 받은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는 다수의 형사사건 변호사로서 일을 처리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형사사건 전문변호사가 왜 필요한지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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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 및 형사조정_형사사건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합의 및 형사조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폭행, 상해와 같은 형사사건에서 검사나 판사는 피의자에게 합의를 권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합의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보통 피해의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이를 실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이 보통입니다. 피해자는 형사조정제도를 이용해서 신속하고 간편하게 민사상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
폭행, 상해와 같은 형사사건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피해를 당연히 보상해야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피의자에게 합의를 권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합의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보통 피해의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이를 실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이 보통입니다.
단순폭행이나 존속폭행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합의서에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작성한 경우에는 더 이상 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폭행치상이나 상해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의사와는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를 한 경우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형사조정
피해자는 형사조정제도를 이용해서 신속하고 간편하게 민사상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지 않고 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는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에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해서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위원회의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 대상 사건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 간 금전거래로 인해서 발생한 분쟁으로서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 사건이나 개인간의 명예훼손, 모욕, 경계 침범, 지식재산권 침해, 임금체불 등 사적 분쟁에 대한 고소사건도 형사조정 대상 사건입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하고 불기소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형사조정에 회부되지 않습니다.

 

 

 

 

형사조정 효력
검사는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할 때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즉, 조정이 성립되면 이 사실이 참작되어 해당 사건에 불기소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기소된 경우에도 형사조정사실이 고려되어 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검사는 이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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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우 변호사 형사법 전문 분야 등록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2012 9 17일자로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등록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형사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하였습니다.

 

변호사 전문변호 등록제는 변호사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전문분야 타이틀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신뢰받고 인정받는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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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왜 필요한가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이승우 변호사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왜 필요한가?!

개인이 재판에 당사자로 참여할 때 판사나 검사에 비하여 법률적인 면에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형사사건에서 원고인 검사를, 법률문제의 비전문가인 피고인이 직접 상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따라서 피고인을 법률적 측면에서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변호사다.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수임해온 형사사건 전문변호사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형사사건의 소송 전 단계에 걸쳐 전문변호사의 역할이 크기 때문이다.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사건 전문변호사로 공인등록을 받은 필자는 다수의 형사사건 변호사로서 일을 처리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형사사건 전문변호사가 왜 필요한지를 체험하게 된다.

초기 수사 단계부터 필요한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 중 하나가 기소 전의 형사절차 즉 초기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고 모든 절차를 같이 한다면 훈방되거나 비교적 형량이 가벼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형사소송까지 갔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에서 피고는 오로지 ‘의심할 여지가 없이 확실한 증거’에 의해서만 유죄 선고를 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다년간 수임경험이 많고 승소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형사사건 전문변호사가 필요하다.

형사사건 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수사과정 및 재판절차 전반에 걸쳐 도움을 주게 된다. 우선 수사 과정에서 검사는 판사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하여 판사의 결정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하며 피의자 수사를 하게 된다.

불합리한 수사조사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해주는 든든한 조력자

그리고 죄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을 판사에게 신청하여 발부받아 구속할 수 있다.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피의자를 불러 심문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변호인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 고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피의자를 대신하여 수사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이때 변호인이 없는 피의자들은 수사과정에 있어 당황하여 충분히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불합리한 수사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형사사건 전문변호사는 이를 철저히 예방하여 피의자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준다.

아울러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형사사건 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피고인 신문이나 증거제출, 증인신문, 변론요지서 제출 등을 통해 의뢰인의 주장을 법률적으로 재구성하고 이를 재판부에 전달하여 재판부를 설득하고 이에 기하여 피고인의 권익을 보호해준다.

불구속의 필요성 주장, 유리한 증거확보와 활용에 유리

또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 판사 앞에서 마지막으로 변명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할 수 있는데, 형사사건 전문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 때 피의자 측 변호인으로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해준다.

하지만, 중요 사건의 경우에는 이 과정에 검사도 출석하여 변호사와 법정공방을 벌이는 경우가 있다. 이때 형사사건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인신구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의뢰인의 죄질과 상황에 대한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되면 법원이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해서 원고와 피고가 주장하는 사실이 진실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형사사건 전문변호사야말로 형사소송 과정에 꼭 필요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확보하여 활용하는데 전문적이며 유리하다.

즉, 형사사건은 미리 형사사건 전문변호사를 선임하면 파출소에서 사안을 수습하고 훈방되어 아무런 전과도 없게 되지만,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현행범 체포서 등의 공문서가 작성되면 사건은 점차 심각해진다.

경찰서 단계에서 검찰청까지 올라가게 되면 훈방은 거의 없고 벌금이나 징역형으로 기소가 이루어져 전과자가 되고 마는 것이다. 이러한 안타까운 일을 방지하기 위해 형사사건 발생 때부터 형사사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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