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분쟁변호사 형사고발절차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소속된 교사나 공무원들이 1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을 경우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기존의 형사고발 기준 금액이었던 200만원에서 하향 조정한 것이며 뇌물 수수로 한정된 비리에서 금품 및 향응 수수로 보다 구체화 하였습니다.


한편 위와 같은 형사고발절차는 고소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수사기관으로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형사분쟁변호사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형사고발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피해자가 직접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고소라고 하는데요.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가해자의 범죄 사실을 알고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함으로써 소추를 구하는 것이 바로 형사고발입니다.


이는 어떤 사람에게 범죄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경우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것이지만 만약 신고 사실이 허위인 것으로 나타날 경우 무고죄로 고소 및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형사고발절차를 위해서는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에게 말로 직접 고발할 수 있으며 또는 고발장을 제출할 수도 있는데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였을 경우 경찰관은 면밀하게 조사하고 관련 자료들을 검사에게 송부하게 됩니다.


다른 형사고발 조치를 취한 사례를 살펴보면, 천안에서는 직장어린이집 지원제도 혜택을 보고자 아동을 보육하고 있는 부모 약 20여 명을 법인 피보험자로 허위 신고하여 약 6억 원 가까이 부정수급한 어린이집을 고발하였습니다.

 

 


직장 어린이집 제도라 함은 여성근로자의 취업 및 고용 안정을 위해 인건비를 비롯한 시설 설치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것인데요. 천안지청에서는 ㄱ부부가 위 제도로 인한 금전적인 혜택을 가지고자 양육부모를 근로자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한 것입니다.


또한 형사고발절차로 조사를 받던 중에도 허위 명단에 올려진 부모에게 전화하면서 출석 등을 방해하기도 해 과태료 및 부정수급액 2배를 부과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형사고발절차는 범죄를 저지른 제3자를 알고 있을 경우 범죄 사실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신고할 수 있는데요. 형사분쟁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각종 형사고발로 인해 되려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무고죄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고발절차를 가질 때는 형사분쟁변호사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각종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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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절차 소송준비

 

형사 사건을 선임하면 그 곳이 어디라도 가야하고, 몇 번이고 가야만 합니다. 가는 길이 멀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도 그 곳에 해답이 있다면 저를 바라보고 있는 클라이언트(의뢰인)의 간절한 마음을 헤아려 가고, 또 갈 수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형사 사건들은 서울 중앙지방법원,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사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위치한 사건들도 많습니다. 형사소송절차 소송준비를 할 때 가깝게는 춘천지방법원의 형사 사건들이 있고 부산지방법원, 검찰청의 사건들, 그리고 광주지방검찰청과 법원의 사건들도 있습니다.

 

부산이나 광주 정도 되는 거리의 사건을 위해서 부산, 광주에 방문하면 거의 온전히 하루를 이동하고, 그 곳에서 업무 처리를 하는데 보내게 됩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광주 송정역까지 가는 용산역 출발 KTX가 생겨서 1시간 50분이면, 용산에서 광주 송정까지 갈 수 있습니다. 광주 송정역에서 광주 지방 검찰청과 법원은 택시를 타고 약 3~40분 정도 걸립니다.

 

 

 

4월 중순의 광주 지역의 날씨는 참 좋고, 빛고을 답게 맑고 아름답습니다.

 

 

함께 가는 의뢰인 분의 마음이야 이러한 주변 풍경이 눈에 들어 올 리 없겠지요. 그렇지만  저는 자꾸 여유롭게 생각을 하도록 권합니다. 시야가 너무 좁아지고 초조해지면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복잡한 생각 속에서 엉뚱한 대답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러한 일들은 피의자 신분에 있는 의뢰인과 조사를 받으러 가는 ‘조사참여’의 경우에 더욱 그러한 것 같습니다. 긴장과 초조함 속에서 법원, 검찰청을 향할 때, 그 때는 사실 저도 의뢰인 분에게 권하기는 하지만 주변 환경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긴 합니다.

 

그렇지만 소송준비 이 후 조사를 마치고 나왔을 때에는 보통 제 노력이 있었기 때문인지 몰라도 많이 편안해 하시고, 함께 법원 검찰청에서 열심히 가꾸어 놓은 안 뜰의 풍경들도 이야기 할 시간이 생깁니다. 사람에게 이러한 긴장의 이완이 없다면 참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검찰청 건물의 창을 보면 길쭉한 직사각형인데, 이 형태는 검찰청의 상징 로고와도 겹칩니다. 강직함, 수직, 권위, 힘 이런 것을 상징하는 의미라고 생각되는데, 자세한 의미는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 로고는 현재의 검찰을 너무나 잘 표현하는 것으로 잘 만들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나무의 올곧음에 대해서도 바람이 불면 대나무는 유연하게 휘어지면서 힘을 축적하였다가 다시 그 힘을 이용하여 복원한다는 점도 있고, 또한 대나무는 혼자 독야청청 하는 개체가 아니라 군락과 숲을 이루는 사회 속의 존재하는 점에서도 좋은 이미지 같습니다.

 

저는 형사소송절차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검사와 대립 구도를 형성할 때도 많지만 그 것은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의뢰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검사들을 싫어하거나 불신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검사들의 강직함이나 합리적인 태도,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태도에 깊은 감명을 받기도 하고, 그러한 생각과 이유를 변호인인 저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저의 반론을 요구하는 검사들을 만나 서로 다른 입장에 서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어렵지만 고맙고, 든든하기도 합니다.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매일 저 유리 창 안에서  고뇌하고, 조사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검사들이 형사소송법의 범주 안에서 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찾아내고, 수사 조직의 기율을 더 강고하게 잘 세워 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검찰청을 방문하는 경우, 무엇인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나 종합 민원실 표지판을 따라 가시면 됩니다. 그 곳에는 민원인, 사건관계인에게 필요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입니다.

 

제가 이끌고 있는 법산 법률 사무소는 법원, 검찰청, 경찰서의 사건 관계인, 민원인이 판사, 검사, 수사관에게 자신의 생각과 경험 그리고 증거와 정상 자료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법률 회사입니다.

 

거짓만을 이야기 하는 것이 변호가 아니고 형사소송절차 소송준비를 하면서 진실로 수사기관이 납득할 만한 그리고 검사가 피의자를 용서해 줄 만한 명분을 찾고 판사가 사건 전체와 피고인의 삶 전반을 돌아 보고 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형사 정책적 고민을 함께 나누는 일 그것이 형사 변호사로서의 중요한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는 길에 택시 기사님께서 이야기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기죄 범죄자들은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시켜야 한다. 절도, 강도 보다 더 나쁜 것이 사기 범죄자 이다 라며 화를 많이 내셨습니다.

 

저도 사기 사건 많이 변호하였고, 집행유예도 많이 받아 냈습니다. 그리고 실형이 나올 사건을 잘 마무리 하고 합의시켜서 보석이나 또는 벌금형으로 처리 될 수 있도록 한 적도 적지 않습니다.

 

사기 사건, 참으로 복잡한 욕망의 범죄이고, 그 속에는 간접적 폭력이 있는 지는 모르겠지만 직접적인 폭력이 존재하지는 않아서 현행범으로 체포는 될 수 없는 특수하고 미묘한 범죄입니다.

 


 

보일 듯 보이지 않는 실체적 진실을 찾아서 그리고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 속에서 오늘도 이 도시의 하루는 밝아 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오전 제가 담당한 사건의 판결 선고를 듣기 위해서 서울 중앙 지방법원의 형사 재판부의 선고 기일에 출석합니다.

 

저는 형사소송절차 소송준비를 위해서 제가 담당한 사건의 형사 판결 선고기일에 꼭 출석해서 의뢰인들과 희로애락을 반드시 함께 공유하고, 그 후속 처리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노력하겠습니다. 땀을 흘려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 나가도록 길을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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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전문_무고죄 형사소송절차

 

 

얼마전 대법원에서 무고죄에 관련한 내용으로 화제가 되었던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바로 처벌요구가 없어도 허위사실을 담은 고소장을 내기만 해도 무고죄가 성립되어 그에 합당하는 처벌을 받는 다는 대법원에 판결이 나와 화제가 되었습니다. 허위사실이 담긴 고소장을 상대방이 형사처분을 받게 하도록 하여 무고한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요. 무고죄는 쉽게 말해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이를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형사소송전문 변호사와 무고지 형사소송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는 범죄가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한 것으로 고려되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형사사건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 신병을 확보하고 또 증거를 수집·보존하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해야 하고,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게 됩니다.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지만 강제처분은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해야 하고 수사를 진행할 때는 피의자신문, 피의자 이외의 사람조사, 사실조회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체포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단기간 동안 수사관서 등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응하는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의한 출석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따르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죠.

 

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사람을 현행범인이라고 하고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나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구속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장기간에 걸쳐 제한하는 대인적 강제처분을 말하고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응하는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나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피의사건이 해명되었을 때 수사절차를 종료하는 처분을 말하는 것으로 종결 후에도 사건을 재수사하거나 공소유지를 위한 수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무고죄 사건의 경우 1심의 경우 무고죄를 인정하여 징역 10월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 하였지만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위법하다고 항소하여 2심으로 진행이 되었고 결과는 위조된 확인서를 행사 한 취즈의 고소내용의 경우 허위고소로 유죄 판단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무고죄는 상황에 따라 형이 달라질 수 있고 억울하게 피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형사소송전문 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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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형사소송 절차_무죄사건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무죄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죄를 상대방이 죄를 저질렀다고 거짓으로 신고하여 피해를 보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무고죄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10대 여학생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허위신고를 하여 무고죄로 입건이 된 사실이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현재 사회가 가출 청소년들을 너무 방치를 하지 않고 있나라는 점입니다. 정부에서도 가출청소년을보호할 수 있는 명확한 제도를 계획하여 모니터링 하면서 진행을 하는 것이 범죄에 무방비상태에 놓여있는 가출 청소년 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아지고 있는 무고죄의 형사소송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

 

수사란 범죄가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한 것으로 고려되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형사사건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 신병을 확보하고 또 증거를 수집·보존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수사의 단서

 

수사의 단서는 수사개시의 원인을 말하며 수사의 단서로는 현행범인의 체포, 변사자의 검시, 고소, 고발, 자수, 범죄신고, 범죄인지 등이 있습니다.

 

수사의 개시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해야 하고,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습니다.

 

임의수사의 원칙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지만 강제처분은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해야 합니다.

 

수사방식

피의자신문과 피의자 이외의 사람을 조사하고 사실조회를 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체포

 

체포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단기간 동안 수사관서 등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영장에 의한 체포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응하는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의한 출석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따르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현행범인의 체포

 

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사람을 현행범인이라고 하고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요. 형행범인은 범인으로 호창(呼唱)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 해당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긴급체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응하는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합니다.

 

구속

 

구속이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장기간에 걸쳐 제한하는 대인적 강제처분을 말합니다.

 

불구속수사의 원칙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피의자의 구속

 

구속의 요건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응하는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審問)제도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인의 체포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審問)해야 합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해야 합니다.

 

 

 

 

체포·구속적부심사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데요.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여부와 그 필요성을 심사하여 피의자의 석방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그리고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피의사건이 해명되었을 때 수사절차를 종료하여 수사를 종결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형사소송의 경우 수사가 개시되면 입건이 되고 그 후 체포와 불구속으로 나뉘게 되어 진행됩니다. 만약 체포의 경우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 구속이 되고 송치가 되게 되는데요. 이과정에서 기소, 재판, 형의 집행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입건 후 불구속이 되었다면 송치 후 공소권이 없거나 죄가 없거나 혐의가 없는 것이 증명되는 경우 불기소처분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언급했던 어린 친구들이 쉽게 돈벌 수 있는 나쁜 방법으로 접근을 하려다 무고죄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무고죄의 경우 연예인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비일비재한 사건들입니다. 최근에도 한 연예인이 폭행설로 인해서 자신의 이미지에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어 공식입장을 가지며, 폭행설을 퍼뜨린 유포자에게 무고죄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무고죄의 범위가 점점 커지며 최근에도 무고죄를 통해 법률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이런 비슷한 상황으로 피해를 보고 계시고 있거나 해결하지 못한 소송 등이 있으시다면 무죄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여러분의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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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에서의 손해배상_형사소송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절차에서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크게 배상명령과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배상명령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해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는데 이를 배상명령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성명, 주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배상명령으로 인해서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배상명령 절차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으며,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배상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이루어지며,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효과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민사소송이 확정된 것과 같습니다. 즉,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해서 집행력 있는 민사 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배상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경매 등 강제집행을 해서 그 손해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
형사피고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가 해당 피고사건과 관련된 피해에 관한 민사상 다툼과 관련해서 합의한 경우, 피고사건이 계속된 제1심 법원 또는 제2심 법원에 공동으로 합의 사실을 공판조서에 기재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라고 합니다.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의 효과
민사상 다툼에 관해 합의한 경우에 그 합의사실을 공판조서에 기재해 줄 것은 형사피고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합의가 피곤인의 피해자에 대한 금전 지불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 피고인 외의 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그 지불을 보증하거나 연대해서 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신청과 동시에 그 피곤이 외의 자가 피고인 및 피해자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을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공판기일에 출석해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의 효력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가 기재된 공판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합의내용이 이행되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VS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에서 죄에 관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그 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명하는 것인 반면에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는 양 당사자가 형사 유죄판결선고 이전에 민사상 배상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 내용을 당사자의 신청으로 공판조서에 기재함으로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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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변호사] 형사소송의 절차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이승우입니다.

 

국가는 형법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범죄와 이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수사하고 심판하며, 또 선고된 형벌을 집행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 국가는 범인에 대하여 형벌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국가형벌권의 구체화에 관한 전과정을 통틀어서 넓은 의미의 형사소송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형사소송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의 절차

형사소송의 절차는 공소전 절차와 공소후절차로 나누어집니다.

공소전 전차는 경찰 및 검찰에서 이루어지는 수사절차와 공소절차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 수사절차는 강제수사절차와 임의수사절차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강제수사에 있어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지만 체포나 구금, 압수수색 등의 강제처분은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강제수사절차에서는 인권옹호를 위해 특별한 적법절차게 요구됩니다.

 

강제수사가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할 수 없으므로 임의수사가 원칙입니다.

임의수사는 수사기관이 수사의 목적인 범인과 증거를 발견 후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의 자료를 얻기 위해 수사 받은 자의 동의와 승낙을 전제로 그에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임의출두를 요구해 임의진술을 듣거나 피의자 주소에 출장하여 임의진술을 듣고 조사하여 증거물을 제출시켜 조사하는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수사가 끝나면 공사 또는 불기소절차가 이루어지고 공소가 제기되면 공판절차가 개시됩니다.

 

 

 

공소후절차로는 판결절차와 집행절차로 나뉩니다. 판결절차는 민사의 판결절차와 거의 다름 없습니다. 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개시되며 소장의 송달, 준비서면의 교환, 준비절차, 변론 및 증거조사를 거쳐서 판결의 확정으로써 종결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민사와 달리 형사소송의 판결절차에서는 재판에서 법원에 주도적 자위를 부여하는 직권주의가 보다 강하게 작용됩니다.

 

 

 

집행절차는 판결에 따라 형법에 의하여 집행됩니다. 재판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가 지휘하는 것이 원칙이며, 2개 이상의 형의 집행은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과료와 몰수 외에는 그 중 한 형을 먼저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형집행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해 집행하며 집행명령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징역집행은 교도소 내 구치하여 정역에 복역하게 하고 금고와 구류는 교도소에 구치합니다.

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혹은 가납부의 집행과 같은 재산형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하게 됩니다

그 외에 집행의 특별절차로 약식명령절차와 간이공판절차 및 즉결 심판절차가 있습니다. 약식명령절차는 약식절차에 따라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며, 검사의 청구가 있을 시 공판을 생략, 제출한 자료만을 조사하여 피고인에게 형을 과하는 재판절차입니다. 간이공판절차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 증거조사절차를 간이화하고 증거능력의 제한을 완화하여 간편,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게한 공판절차입니다.

즉결 심판절차는 경미한 범죄사건(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경찰서장의 청구로 순회판사가 행하는 약식재판입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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