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 배상명령 형사분쟁변호사

 

배상명령제도에 대해서 들어 보신 분들도 있을테지만 형사분쟁변호사가 다시 한 번 설명 드리면 형사 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통해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 등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과 효과에 대해 형사분쟁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즉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형사분쟁변호사가 살펴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배상신청을 할 수 있음을 통지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 종결 시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구두로 배상을 신청할 수 있는데 여기서 유의하실 점은 공판조서에 신청의 취지를 적어야 합니다. 피해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에게 배상신청에 관해 소송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변호인은 배상신청에 관해 피고인의 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배상신청을 취하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데 형사분쟁변호사와 배상명령의 효과에 대해 살펴보면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해서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그 인용금액 범위에서 피해자는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유죄판결에 대해서는 상소를 제기하지 않고 배상명령에 대해서만 상소제기 기간에 형사소송법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지만 즉시항고 제기 후 상소권자의 적법한 상소가 있는 때에는 즉시항고는 취하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범죄피해는 미리미리 예방하여 겪지 않는 것이 좋지만 행여나 범죄피해를 당하셨다면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해야 하는지 방법과 지식을 갖추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형사분쟁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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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_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상 권리란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입니다. 형사사건에 발생하게 되면 범죄피해자는 사건으로 인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사건해결이 신속히 원활하게 진행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법률에서는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형사절차 가운데 어떠한 권리가 있는지 알아볼까 합니다.

 

 

 

 

 

 

통상적으로 범죄피해자는 형사절차 참여에 있어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보장을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범죄피해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 및 재판단계에 참여하여 진술하는 등 형사절차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형사절차 중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는 가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받을 권리와 통지 받을 권리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제공 받을 수 있는 정보로는 범죄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한 수사결과, 공판기일, 재판결과, 형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가 해당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사 및 공소제기 관련 사항

▶ 수사기관의 공소제기ㆍ불기소ㆍ기소중지ㆍ참고인 중지 및 이송 등의 처분 결과를 제공합니다.

 

공판 진행 사항

▶ 공판기일, 공소 제기된 법원, 판결 주문, 선고일자, 재판의 확정 및 상소(上訴) 여부 등의 사항을 제공합니다.

 

형 집행 상황

▶ 가석방ㆍ석방ㆍ이송ㆍ사망 및 도주(逃走) 등의 상황을 제공합니다.

 

보호관찰 집행 상황

▶ 관할 보호관찰소, 보호관찰ㆍ사회봉사ㆍ수강명령의 개시 및 종료 일자, 보호관찰의 정지일자 및 정지해제일자 등

 

 

 

이러한 형사절차 관련 정보는 범죄피해자에게 제공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와 더불어 범죄피해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게도 이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범죄피해자가 통지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의 내용은 범인의 신상 변동 상황에 대한 것입니다.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직권 또는 범죄신고자 등, 그 법정대리인이나 친족 등의 신청에 따라 다음을 범죄신고자 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 등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체포ㆍ구속 및 석방에 관련된 사법경찰관ㆍ검사 및 법원의 처분 내용

② 재판 선고 기일이나 선고 내용

③ 가석방ㆍ형집행정지ㆍ형기만료나 보안처분종료 등으로 인한 교정시설 등에서의 출소사실이나 도주사실

④ 그 밖의 재판 및 신병(身柄)에 관련된 변동 상황

 

 

 

이밖에도 범죄피해자는 재판절차 진술권을 보장 받습니다. 또한 구금에 관한 사실통지로서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 공판의 일시ㆍ장소, △ 재판결과, △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에 대해 신청을 통해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형사사건의 해결과정인 형사절차과정에서 범죄피해자는 범죄에 대한 사실증명 및 사건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권리 행사나 통지가 필요할 경우에는 신청이 필요한 사항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 의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등 전문조력자를 통해 권리 행사와 실익 회복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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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에서의 손해배상_형사소송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절차에서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크게 배상명령과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배상명령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해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는데 이를 배상명령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성명, 주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배상명령으로 인해서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배상명령 절차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으며,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배상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이루어지며,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효과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민사소송이 확정된 것과 같습니다. 즉,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해서 집행력 있는 민사 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배상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경매 등 강제집행을 해서 그 손해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
형사피고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가 해당 피고사건과 관련된 피해에 관한 민사상 다툼과 관련해서 합의한 경우, 피고사건이 계속된 제1심 법원 또는 제2심 법원에 공동으로 합의 사실을 공판조서에 기재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라고 합니다.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의 효과
민사상 다툼에 관해 합의한 경우에 그 합의사실을 공판조서에 기재해 줄 것은 형사피고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합의가 피곤인의 피해자에 대한 금전 지불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 피고인 외의 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그 지불을 보증하거나 연대해서 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신청과 동시에 그 피곤이 외의 자가 피고인 및 피해자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을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공판기일에 출석해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의 효력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가 기재된 공판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합의내용이 이행되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VS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에서 죄에 관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그 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명하는 것인 반면에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는 양 당사자가 형사 유죄판결선고 이전에 민사상 배상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 내용을 당사자의 신청으로 공판조서에 기재함으로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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