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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5.09 형사절차 배상명령 형사분쟁변호사

형사절차 배상명령 형사분쟁변호사

 

배상명령제도에 대해서 들어 보신 분들도 있을테지만 형사분쟁변호사가 다시 한 번 설명 드리면 형사 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통해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 등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과 효과에 대해 형사분쟁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즉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형사분쟁변호사가 살펴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배상신청을 할 수 있음을 통지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 종결 시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구두로 배상을 신청할 수 있는데 여기서 유의하실 점은 공판조서에 신청의 취지를 적어야 합니다. 피해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에게 배상신청에 관해 소송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변호인은 배상신청에 관해 피고인의 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배상신청을 취하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데 형사분쟁변호사와 배상명령의 효과에 대해 살펴보면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해서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그 인용금액 범위에서 피해자는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유죄판결에 대해서는 상소를 제기하지 않고 배상명령에 대해서만 상소제기 기간에 형사소송법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지만 즉시항고 제기 후 상소권자의 적법한 상소가 있는 때에는 즉시항고는 취하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범죄피해는 미리미리 예방하여 겪지 않는 것이 좋지만 행여나 범죄피해를 당하셨다면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해야 하는지 방법과 지식을 갖추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형사분쟁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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