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횡령'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5.01.19 횡령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횡령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안녕하세요.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한 유명한 개그맨이 운영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공동 대표가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여 도피를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해당 회사의 공동대표는 현재 지명수배가 내려져 있지만 회사에 속한 연예인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대표자의 공금 횡령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직원이나 채권자 등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지실텐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횡령과 손해배상의 청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사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A는 B주식회사의 고객으로서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C가 공금을 횡령함으로써 해당 B회사는 파산절차를 밟게 되었는데요. A는 B회사에 가지고 있는 채권의 회수에 대하여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대표이사C를 상대로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합명회사의 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 상법에서는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사원이 업무의 집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회사는 해당 사원과 연대적으로 배상의 책임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는 사원이 아닌 대표이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가 악의적으로 또는 과실로 인해서 임무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아 입힌 혼새에 대해서는 이사와 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사례와 같이 대표이사의 공금횡령과 관련하여 회사의 손해 및 주주의 손해 즉 간접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위의 법령과 같은 범주에 속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이 때는 B회사가 대표이사 C를 상대로 하는 C의 불법적인 행위로 생긴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청구 등의 진행이 가능하며 사례의 A의 경우 대표이사 C가 회사에 입힌 손해로 인하여 입게 된 간접적인 손해에 대한 청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즉 A의 경우 B주식회사가 대표이사C를 상대로 하는 횡령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는 이상 손해배상의 청구가 어려울 것이며 C를 직접적으로 상대하여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만약 이와 같은 공금의 횡령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이를 구제받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