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처벌 대처방법





횡령죄 성립요건이란?


형법 제355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던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횡령죄가 성립될 경우에는 처벌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 때문에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렸을 경우에는 초기부터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정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에 오늘은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 선임을 통하여 횡령죄 처벌에 대처한 성공사례를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횡령 무혐의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


피의자 A씨는 고소인 등과 함께 사업을 하기로 하고 피의자 A씨의 명의로 토지를 구입했는데요. 하지만 피의자 A씨는 사업을 위해 매입한 토지를 보관하고 있던 중 채권최고액 약 3억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결국 횡령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횡령죄로 고소를 당한 피의자 A씨는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사건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고소인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여 이에 대해 고소인을 이해시켰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 노력을 통해 고소인의 고소 취소를 이끌어냈으며, 결국 피의자 A씨는 횡령 무혐의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횡령죄 처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경제범죄 중에서 횡령죄와 배임죄는 다른 사람에 대한 신임관계를 배반하였을 경우 처벌을 받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임죄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범할 수 있는 범죄로 이러한 신분이 없을 경우에는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널리 타인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배임죄의 객체가 됩니다. 


반면, 횡령죄를 범할 수 있는 주체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며 이처럼 다른 사람의 재물만이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그 재물을 불법적으로 영득하는 행위를 할 경우 성립됩니다. 





만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그 재물을 불법적으로 영득하는 행위를 하여 횡령죄로 고소를 당했을 경우에는 이후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의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사소한 실수나 오해로 혐의를 받은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철저한 자료분석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횡령죄 고소를 당했을 경우 다수의 경제범죄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단계부터 함께 출석하여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유리한 진술을 펼치는 것이 횡령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수의 경제범죄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피의자에게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경제범죄의 실체인 민사법과 절차인 형사법을 꾸준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게 횡령죄와 같은 경제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민사법에도 밝으면서 형사법에도 밝은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하여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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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집행유예 사례는

 

형법 제355조에서는 횡령과 배임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데요. 우선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해당 재산을 횡령하거나 또는 반환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비용을 횡령하여 기소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횡령죄 집행유예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에서는 고등학교 배구감독인 ㄱ씨가 배구부 학생들이 몇 년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벌어온 돈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하는데요.


ㄱ씨는 2009년부터 배구부 학생들이 프로 배구 경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모은 약 6,200여 만원의 돈 중 5,500여 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ㄱ씨는 위 돈으로 개인 카드대금이나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한 것인데요. 위 돈은 배구부 학생들이 공을 주면서 코트를 정리하면서 받은 돈으로 프로배구 구단이 각 시즌별 ㄱ씨의 통장으로 입금하였습니다.


ㄱ씨는 횡령죄 말고도 2013년 5월에는 배구부 학생의 학부모에게서 체육특기자 대학 진학 청탁으로 약 1천만원을 받아 배임수재 범죄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ㄱ씨는 결국 업무상 횡령 혐의로 횡령죄 집행유예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요. 재판부는 ㄱ씨가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본이 되지 않은 것과 교사라는 위치를 악용하여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비용을 가로챈 것,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 등은 처벌 받아 마땅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ㄱ씨가 횡령한 돈 중 일부분은 배구부 관련하여 사용한 부분이 있어 징역 10월 및 횡령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업무상 횡령죄 집행유예는 횡령이 얼마 정도인지, 또한 횡령으로 사용하지 않은 부분은 얼만큼인지를 참작하여 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업무상 비용을 가로채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변호사와 법률적인 상담을 통해 횡령죄 집행유예를 이끌어 내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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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죄 처벌 얼마나?


횡령은 본인에게 있으나 다른 사람의 소유인 재산이나 돈 등을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특히 회사에서 회계를 담당하고 있거나 또는 여러 가지 물건을 취급하고 있다면 돈이나 물건을 함부로 이용할 경우 공금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대법원의 판례에서도 회사의 허가가 내려지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회사 물건을 처분한 사원이 공금횡령죄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2013년 9월부터 10월까지 노후가 진행된 화물 차량을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한 후 ㄴ씨에게서 구입한 6대의 차량을 밀수출하려다 적발되었는데요.


검찰은 ㄴ씨가 운수회사와 지입계약을 체결한 후 보관하고 있던 자동차를 회사에 알리지 않고 처분하는 것을 ㄱ씨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구입한 것에 대해 장물 취득 혐의도 추가적으로 적용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시키기 위해서는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지입차의 경우에는 등록 명의자가 회사이기 때문에 보관하고 있던 사람이 회사에 알리지 않고 처분하더라도 소유권 이전에는 아무런 효과를 가지지 않습니다.


즉 지입차의 처분은 횡령죄를 성립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그 동안의 판례였는데요. 위 사건에서 재판부는 자동차 등록 명의를 이전하지 않고도 일반적일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상의 처분이 아니라 사실상의 처분에 대해서도 공금횡령죄 성립이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소유권 취득을 위해 등록이 필요한 다른 사람 소유의 자동차를 보관하고 있던 사람이 이를 자의적으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다고 하였는데요. 이에 덧붙여 보관하던 사람이나 보관을 위탁한 사람이 반드시 자동차의 등록 명의자가 아니어도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지입 회사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를 지입차주가 회사의 허가없이 처분했을 때 또는 지입차주에게서 자동차 보관을 위탁받은 사람이 차주의 허가 없이 처분을 했다면 이는 공급횡령죄 성립이 이뤄진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ㄴ씨에게 횡령죄가 성립함과 동시에 ㄱ씨도 장물취득죄를 성립한다고 판시하여 ㄱ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지입 자동차의 횡령 또는 공금횡령죄 처벌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률적인 자문을 통해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을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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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처벌 성립요건

 

오늘은 횡령죄 처벌 성립요건 및 수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횡령죄, 배임죄 이런 죄명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특히 기업의 임원이나 대표 등이 횡령죄, 배임죄와 같은 죄명으로 법정에 많이 들락 날락 하여서 익숙해진 범죄입니다.

 

일반 횡령, 배임의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이라는 형태로 처벌이 많이 됩니다. 일반 횡령은 ‘업무’적인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이고, 업무상 이라는 단어가 붙은 것은 업무 처리 상에서의 고도의 신뢰관계가 존재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355조 1항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반 횡령죄 처벌 규정입니다. 

 

 

형사 처벌의 규정을 구성하는 2개의 핵심적인 요소는
1) 범죄의 인격적 주체(지위, 신분 등)
2) 범죄 행위의 구체적 내용 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횡령죄의 경우에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하여 모든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 이라는 조건적 제한으로 횡령 범죄의 주체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횡령 또는 반환 거부를 해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 이 4개의 단어를 줄여서 보통 ‘보관자’라고 합니다. 수사 과정 또는 재판 과정에서 이 보관자 지위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만큼 중요한 것이지요.

 

그럼 보관이란 무엇일까요? 물건을 맡아서 간직하고 관리함.(네이버 국어사전)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그 물건을 맡아야 하고, 맡아서 간직하고 관리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 사실이 인정 되야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횡령죄 성립요건은 내가 누군가에게 물건을 맡겼는데 그 물건을 제3자에게 처분해 버리거나 마음대로 써버리거나 하였다면 ‘횡령’이 성립하겠지요. 보통 제3자 처분의 경우는 부동산, 동산과 같은 물건이고 임의 소비 해버리는 경우는 보통 ‘돈’입니다.

 

제가 아끼는 출퇴근용 자전거 ‘초롱이’를 만약 A라는 사람에게 맡기고 내가 곧 찾으러 올 거야 했는데 A가 그 사이를 못 참고 팔아 버렸다면 이 것은 ‘횡령죄’ 성립될 겁니다.

 

 

그런데 고의적으로 자전거를 판 것이나 주거나 처분한 것이 아니라면 즉, 잠시 관리를 소홀히 해서 자전거를 누군가 그냥 끌고 가버린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를 ‘횡령’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관리를 너무나 소홀히 해서 가령 잘 보관해 달라고 했는데, 지나 다니는 사람이 정말 많은 강남 교보문고 앞에 아무런 안전장치도 걸어 놓지 않고 그냥 세워 두었고, 누군가 그냥 그 자전거를 타고 가버렸다고 한다면 제 자전거를 부탁 받은 A는 횡령죄의 책임을 지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 이유는 과실에 의한 횡령은 처벌하는 규정이 없을 뿐더러 횡령이라는 범죄 행위가 고의적으로 보관 중인 다른 사람의 재물을 처분하거나 소비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횡령이라는 범죄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특별한 신뢰관계를 저버린, 그러니까 물건과 관련하여 부탁을 하고 믿고 맡긴 신뢰를 보호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횡령죄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보통은 이제 사회에서 서로 낯선 사람을 믿거나 또는 동네 지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적으로 무엇인가를 믿고 맡기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도시에서 횡령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통 사업장이나 회사가 사건의 중심에 놓이게 됩니다.

 

령 대표이사가 회사의 자금을 빼내어 비자금을 조성하여 개인적으로 유용한다거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매니저가 판매 대금을 개인 통장으로 받아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다거나 하는 문제 입니다.


 


 

위와 같은 횡령 행위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물건을 어떻게 보관해달라는 요청은 없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부탁해 라고 말하는 것과는 상황이 조금 다르지요. 그렇지만 한편으로 대표이사의 ‘의무’ 그리고 매니저로서의 ‘의무’라는 것이 법률과 계약 상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법률과 계약상의 신뢰관계로 대표이사는 회사의 재산을 매니저는 판매대금을 보관할 지위에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던 매니저는 어떠할 까요? 아니면 대표이사가 제1주주이고, 그 주식회사는 100% 대표이사의 소유라고 하면 어떠할 까요?

 

그와 같은 사유는 횡령죄 처벌 형량을 낮추는 정상관계 자료로 쓸모가 있을지 몰라도 횡령죄 자체를 성립시키지 않는 사유로 될 수는 없습니다. 횡령죄는 다시 업무상 횡령죄라는 가중 사유로 처벌을 하는데,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 반환을 거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표이사나 매니저는 일시적인 보관을 위탁 받은 것이 아니고 업무상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횡령을 한 것이므로 업무상 횡령죄로 가중 처벌을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그 횡령 피해의 이득액에 대해서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 피해의 규모를 정확하게 검사가 증명하지 못하여도 공소제기가 가능하고, 법원도 횡령죄의 피해액에 대해서 가능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지만, 완벽한 특정을 못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 것과 같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횡령죄 처벌 기준이 주로 ‘피해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므로 피해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라는 부분은 주요한 구성요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한 증명의 법리가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횡령 피해의 특정이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횡령죄 고소에 있어서도 횡령 피해액의 특정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물론 물건을 직접 횡령해 버린 것이라면 가령 자전거 말입니다. 그럼 시가 ~ 상당의 자전거를 횡령하였다 하면 될 것이고, 굳이 이득액이 얼마인지, 피해액이 얼마인지를 특정하는 수고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느슨한 적용도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매우 엄격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이득액’을 기준으로 처벌 형량을 달리하고 있어, 이득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지, 50억원을 초과하는지는 매우 핵심적인 증명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 근거 없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은 ‘이득액’의 문제에서 복잡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특히 5억원의 이득이 존재하였다는 문제 50억원의 이득액이 존재하였다는 그 설명에서 ‘이득액’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법정에서 자주 논의되고, 그 이득액의 초과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구체적인 이득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적용 법률 규정이 문제되는 사안은 사기, 횡령, 배임의 경우입니다. 만약 1차례에 5억원 이상을 편취하거나 횡령하였다면 특경 횡령, 특경 사기의 성립은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횡령죄 성립요건이 한번이 아니라 빌렸다 갚았다 또는 가지고 나갔다가 반환했다가 하는 경우처럼 반복적으로 일부 변제가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을 때입니다. 특히 이러한 형태는 ‘사기죄’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데, 돈을 편취하고, 그 일부를 갚고, 다시 돈을 받고, 또 돈을 갚고 하는 행동을  수도 없이 반복할 경우에 어떻게 이 부분을 보아야 하는 것인지가 정말 중요하게 문제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득액’의 문제도 심각성을 더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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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죄 성립과 처벌_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뉴스나 신문을 보면 기업인들이나 공무원들의 횡령죄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앞장 서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사람들이 자신의 신분을 사리사욕을 챙기는데 이용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횡령죄 성립과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횡령죄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만이 범할 수 있는 신분범이며, 객체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입니다보관은 재물에 대한 현실적인 지배를 뜻하며, 반드시 손에 쥐고 있을 필요는 없고 사실상, 법률상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 족합니다.

 

즉 동산은 점유자, 부동산은 일단 등기부상의 소유자이며, 예외적으로 소유자의 위임에 따라 실제로 타인의 부동산을 관리 지배하고 있으면 부동산의 보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횡령죄의 개념에서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영득행위설과, 영득의사 없이 부관물에 대하여 권한을 초월한 행위를 하면 족하는 월권행위설로 갈라져 있으나 영득행위설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에 따르면 횡령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그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반환을 거부하는 것도 횡령의 하나가 됩니다.

 

 

 

횡령죄의 종류

단순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부과할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업무상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업무는 일정한 사회생활상의 지위를 따라 계속 행하는 사무를 총칭하며, 생계수단이나 영리목적의 영업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업무상의 보관관계에 관하여 보수를 받는지의 여부도 묻지 않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유실물, 표류물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 매장물을 횡령하는 죄를 말합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타인에 대한 위탁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점에서 다른 횡령죄와 그 본질이 다릅니다.

점유이탈물은 버스에 놓고 내린 물건과 같이, 점유자의 뜻에 반하여 점유를 떠났으나 아직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건을 말합니다.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금액이 5억 이상 50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고 피해금액이 50억원 이상일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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