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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2.10 흉기를 가지고 폭행을 하게 되면

흉기를 가지고 폭행을 하게 되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단체나 여러 사람이 모여 위력을 가하였거나 또는 흉기 등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폭행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야간의 범죄 또는 상습범죄 등에도 각 5년, 7년 또는 무기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흉기를 가지고 폭행을 하게 되면 어떤 판결을 받게 되는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헌법 12조에서는 모든 국민의 신체의 자유에 대하여 명시하면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나 형법에 따라서 폭행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범죄 구성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특히 폭행에 대해서는 상습적인 범죄 행위 또는 야간이나 2명이 모의하여 범죄를 정하였을 때는 법에서 정한 형에서 1/2까지 가중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범죄에 대해 처벌을 내릴 때는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를 선택할 때 다양한 입법의 재량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헌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사례와 같이 흉기 등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사람이 폭행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입법의 형성에 대한 자유를 주는 것이라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례에서도 범죄자가 여러 사람과 공모하여서 재물손괴, 업무 방해, 협박죄 등의 범죄를 저지른 후 처벌을 받게 되었을 때 범죄를 저지른 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판단을 하였을 때 각 각의 범죄가 실제적으로 경합의 관계에 있는지 판단을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만약 이 부분에 대해 불가벌적인 수반행위로 보고 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위법한 판결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흉기 가지고 폭행을 하였다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범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펴야 하고 처벌을 내릴 때는 규정이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비례원칙 또는 형벌법규명확성 등의 원칙이 헌법이념에 반한다고 말할 수 없어야 한다고 보이는데요. 만약 흉기 가지고 폭행을 저질러 처벌 등을 받게 되었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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