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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5.08 형사사건전문변호사 무고죄 성립은

형사사건전문변호사 무고죄 성립은

 

가끔 형사사건소송을 다루다보면 처벌을 원하진 않지만 허위사실을 담은 고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주의하셔야합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처벌요구가 없더라도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무고죄가 성립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형법상 무고죄는 타인을 무고한 경우 성립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이므로 만일 스스로 본인을 무고하는 자기무고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알 듯 모를 듯 헷갈리는 무고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다만,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 받지 않을 이익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죄이므로, 설사 무고에 있어서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공범이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기고 다른 공범을 고소하면서 독립한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추가한 경우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가 있는데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살펴보면 피고인이 A, B와 공모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것과는 별도로 A가 피고인을 기망하여 위 대출금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고소하여 A에 대해 사기죄로 공소제기까지 된 사안입니다.

 

 

 

위 고소는 A에 대한 관계에서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는 허위사실의 고소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공범이었다는 이유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02 판결이 있었습니다.

 

위의 경우와는 달리 공범이 다른 공범에 대해 무고한 경우 무고죄 불성립하는데 이는 피고인 자신이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음에도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기고 상대방만을 고소한 경우,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상대방의 범행 부분에 관한 한 진실에 부합하므로 이를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범행에 피고인이 공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겼다고 하여도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뿐더러 전체적으로 보아 상대방의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않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형사사건전문 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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