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5.09.16 음주운전 처벌기준 어떻게?

음주운전 처벌기준 어떻게?


A씨는 맥주 한잔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불심검문에 걸렸습니다. 이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 될까요?


이에 대하여 오늘은 이승우 변호사와 함께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일반적으로 맥주 한잔의 음주는 혈중 알콜농도 0.05%에 이르지 않아서 도로교통법상의 음주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형사처벌의 기준이 마신 술의 정도에 따라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측정결과로 나타난 혈중 알콜농도가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언제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며,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이 되기 위해선 혈중 알콜농도 0.05%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 경력이 있다면 가중 처분

하지만,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있어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법정형으로 정해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내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한 적정한 판결을 선고 받을 것 이며 행정적으로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을 때는 가중 처벌되며 혈중알콜농도 0.36% 이상 일 때에는 구속수 를 하는 예가 많은데요. 이러한 형사처벌 외에도 음주 0.05% 이상으로 운전하다가 대인사고를 내거나 0.1% 이상의 음주운전을 했을 때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0.1% 미만 0.05%이상의 음주운전은 100일간 면허 정지가 됩니다.

 

 

 


음주운전 처벌 구제받으려면?
이와 같이 법이 정해놓은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이렇지만 만약 운전자가 처와 자녀를 둔 가장이며, 직업이 영업사원이라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해 직장을 잃을 수도 있으며, 그로 인하여 가족의 생계까지 곤란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운전면허 취소에 대하여 이의 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우선 해당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하는 이의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또한 처분행정청을 상대로 한 행정심판과 법원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행정소송 제기요건 준수해야

여기서 도로교통법에 ‘도로교통법에 의한 행정청의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의 경우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행정심판을 거친 후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는 취소처분을 한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를 하는데 처분이 있음을 인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행정심판 불복 절차는 행정 소송으로

만약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너무 과하다는 주장을 행정심판청구를 통하여 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행정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본인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빼앗아가는 중대한 범죄행위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법원의 판결도 구제보다는 처벌에 무게를 더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음주운전 처분 부당하다면 이승우변호사에게!
여기까지 이승우변호사와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법원의 판결 사례를 살펴본다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이 개인적으로 구제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관련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을 받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승우변호사는 다양한 취소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사건해결을 이끌어 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