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경합범 처벌은?


얼마 전 부산에서는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남성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게 되었는데요. 조사 자료에 의하면 위 남성은 우연히 알게 된 다른 사람 행세를 한 후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입원 약정서와 상급병실사용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부정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 피고인은 사기는 물론 사문서 위조 등의 형사사건 경합범으로 높은 실형을 선고 받게 된 것입니다.





사기 및 사문서 위조죄

사안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6월 슬관절염좌 등의 진단을 받고 진해구에 위치한 병원에 입원한 도중 ㄴ씨를 알게 되었는데요. 이 후 ㄱ씨는 ㄴ씨 행세를 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입원 약정서와 상급병실사용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 ㄴ씨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습니다.


더불어 ㄱ씨는 전화번호를 기재할 때는 아버지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였으며 주소도 아버지의 이웃집으로 도용하여 사문서를 위조하였습니다.





형사사건 경합범 처벌은?

ㄱ씨는 범행 당시 수입 및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치료를 받더라도 병원비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치료가 마무리 된 후 도주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5일부터 20일까지는 약 240여 만원의 진료 및 입원실을 제공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합범 처벌은 더 높아져

재판부는 ㄱ씨에 대해 사기는 물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의 행사, 주민등록법 위반 형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는데요.


재판부는 “문서를 위조해 사기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는 반면 범행동기를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했다”고 형사사건 경합범 처벌의 양형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여러가지 형사사건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주어진 처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여러 가지 형사사건의 연루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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