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인정 사례


지난 9월에 새벽 늦은 시각 한 군인이 신혼집에 들어가 흉기로 예비신부를 살해하자 옆에 있던 동거남이 해당 군인을 제지하던 중 칼로 찔러 살해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위 동거남은 살해혐의로 불구속 입건이 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재판부는 위 동거남에 대해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하는데요. 이는 25년만에 살인 피의자에 대한 정당방위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자세한 내용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침입한 군인의 살인사건 

지난 9월 ㄱ씨는 본인의 신혼집에 침입한 군인인 ㄴ씨가 ㄱ씨의 동거녀이자 예비신부인 ㄴ씨를 흉기로 찌르자 ㄴ씨와 격투를 벌이던 중 흉기를 빼앗아 ㄴ씨를 살해하였습니다. 이 때 복부를 찔린 ㄴ씨는 그 자리에서 숨지게 되었습니다.


ㄴ씨는 당시 정기휴가를 받아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던 것인데요. 당시 ㄱ씨는 ㄴ씨가 흉기에 찔린 것을 보자 본인도 흉기에 의해 위협을 당할 것으로 판단이 되자 격투를 벌이다가 이마, 손에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정당방위로 인정한 이유는?

한편 경찰은 ㄱ씨에 대해 정당방위 제1요건인 본인과 다른 사람의 법익에 대한 부당침해를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면서 ㄱ씨가 ㄴ씨를 흉기로 찌른 것 외에는 당장 나타난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을 정당방위로 인정하도록 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더불어 숨진 ㄷ씨가 ㄴ씨와 아는 사이었거나 혹은 ㄱ씨가 ㄴ씨의 침입 직전에 먼저 ㄷ씨를 살해했을 것이라는 의혹 등에서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철저한 입증을 통해 정당방위 주장해야 

더불어 경찰은 ㄴ씨가 ㄷ씨를 살해한 것에 대해 흉기 손잡이와 ㄷ씨 손톱에서 ㄴ씨의 DNA가 검출된 점, ㄷ씨와 ㄴ씨의 손에서 동일 섬유물질이 검출되었지만 ㄷ씨 손에서 ㄱ씨의 DNA는 나오지 않은 점을 들어 ㄷ씨를 살해한 것은 ㄴ씨가 분명하다고 설명하면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도 ㄴ씨가 ㄷ씨를 살해하면서 본인에게도 흉기를 휘둘렀기에 그 흉기를 빼앗았다고 진술하는 부분에 대해 진실 반응이 나온 것을 들어 정당방위 인정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각종 폭행 및 살인 사건에 대해서 상대방의 위협에 대한 정당방위 임에도 그 입증을 위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받을 수 밖에 없는데요. 만약 각종 정당방위 인정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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