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처벌의 기준



요즘 묻지마 폭행이 자주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냥 길을 가던 사람을 집단폭행 하는가 하면 택시기사를 폭행하기도 하고 지하철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묻지마 폭행을 포함해 폭력을 휘둘러 사람을 다치게 하는 범죄를 폭행죄라고 합니다.







형법에서 보면 폭행죄는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종류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데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해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도 포함이 되는데 형법 제 125조에 규정된 폭행이 이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만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강간죄와 강도죄에서 말하는 폭행이 이에 해당이 되며 위에서 언급한 네 가지 기준에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세 번째에서 확인할 수 있는 폭행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쉽게 말해 폭행죄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포함하게 됩니다.







폭행죄는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는 만큼 많은 사건이 생기고 그만큼의 소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본 이승우변호사도 폭행죄에 대한 사례가 많은데 그 중 한가지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원인 피고인 A씨는 2009년 5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처인 피해자 B씨가 A씨에게 전날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것을 따지자 화가 나서 손으로 아내의 허벅지와 우측 얼굴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하악골 좌상 등을 가했습니다.







또한 아내에게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밀치고 때려 쓰러트렸으며 쓰러진 아내의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는 등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보호 범위에 있는 가족에게 큰 상해를 가한 점만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상당한 측면이 있지만 A씨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내의 용서를 얻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A씨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들어 정상참작을 호소했고 이에 법원은 A씨를 징역 6월, 2년간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형사소송의 경우 개인이 재판에 당사자로 참여할 때 판사나 검사에 비하여 법률적인 면에서 잘 알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일반인이 혼자 재판에 나서서 형을 감경받거나 승소를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을 법률적 측면에서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데 본 이승우변호사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폭행죄를 포함한 형사사건 및 소송에서 사건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을 보호하며 성의 있는 상담과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를 통해 가장 적절하고 만족스러운 대응방안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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