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폭행 어떻게 할까?

 

 

 

 

 

 

성범죄와 더불어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 사건사고중 폭행은 단연 빼놓을 수 없습니다.

법률상담중에서도 폭행관련한 사건사고가 참 많은데요.

 

요즘에는 성인뿐더러 어린 학생들까지 폭행을 저지르는 모습을 주변에서 보거나

뉴스나 TV방송 등을 통해서 접해볼 수 있으실겁니다.

어린 친구들은 이것이 단순한 장난이라고는 하지만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입장을 생각하거나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집단폭행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여중생을 집단폭행하거나 초등학교에서 집단폭행사건이 나타나거나..

요즘은 10대에서 집단폭행사건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는 한 친구가 영화를 보고 멋있어서 집단폭행 장면을 따라했다고 진술했었던 말이 기억이 나는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린친구에게 보이는 멋있다라는 모습이 변질이 되어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폭행등)

①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합니다.  <개정 2006.3.24>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강요)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에는 각 형법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신설 1962.7.14, 1990.12.31, 2006.3.24>

③이 법 위반(「형법」 각본조를 포함한다)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도 제1항과 같습니다.  <신설 1990.12.31, 2006.3.24>

 ④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신설 1962.7.14, 1990.12.31, 2001.12.19, 2006.3.24>

 

 

 


제3조 (집단적 폭행등)

①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개정 1962.7.14, 1990.12.31, 2006.3.24>

 ②삭제  <2006.3.24>

 ③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합니다.  <개정 2006.3.24>

 1. 제2조제1항제1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제2조제1항제2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3. 제2조제1항제3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④이 법 위반(「형법」 각본조를 포함한다)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도 제3항과 같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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