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학대 처벌







안녕하세요,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해 자주 보도하고는 합니다.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영아를 매서운 손으로 학대하는 CCTV영상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얼굴을 구기고는 했는데요. 어린이집 아동학대로 인한 처벌은 벌금처분을 받거나 일시적인 영업정지 등의 솜방망이 처벌이 많아 학대가 발생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처분기분을 세분화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아동학대 처벌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에게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등을 통해 학대를 한 사람은 각 행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유형별 아동학대 처벌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미수범 처벌)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해 구걸하는 행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아동을 위해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상습적으로 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친권상설신고

친권이란 미성년인 자녀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지원을 하는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의 성격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검사의 청구로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친권상실 선고를 청구해야 할 사유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검사에게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검사는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해야 합니다.






,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는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를 할 경우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장, 아동복지시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하는데요.

 

미성년후견인이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선임하는 사람으로 친권자를 대신해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도지사, ,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학교의 장 또는 검사는 후견인이 해당 아동을 학대하는 등 현저한 비행을 저지른 경우 후견인 변경을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법원은 후견인이 없는 아동에게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및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임시로 그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후견인의 선임 또는 변경 청구 등을 할 경우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친권자에 의한 아동학대


Q. 돌도 안 지난 어린아이가 구토를 하는 등 숨을 잘 쉬지 못하는 증상으로 제가 근무하는 응급실을 방문했는데 살펴보니 온 몸에 구타자국이 있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아이 엄마는 자기 자식 자기가 훈육시키는데 관여한다며 빨리 아이를 달라고 합니다. 아동학대가 분명한데도 아이를 학대한 사람에게 다시 돌려보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일단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후 병원에서 아이를 치료하며 보호해야 합니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는 명백히 아동학대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행위입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2호)


경찰에 신고를 했으니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친권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명백하다고 밝혀지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가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8조제1항)


따라서 아동학대에 대한 재판과 함께 친권상실선고에 대한 재판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친권상실선고가 내려진다면 아이는 적절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형사사건변호사로서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통해 아동학대처벌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 할 수 있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을 진행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맞벌이를 해야 하는 부모님의 경우, 아동학대를 당한 아이의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이들을 보호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학대하는 이들은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아동학대로 인해 궁금하신것이 있거나 소송, 분쟁이 필요하신 경우,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를 찾아주시면 가해자가 진심으로 속죄하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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