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제도를 통한 구속집행정지_형사사건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구속이 남발 될 경우, 사람은 자신의 방어권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특히 생계형범죄나 단순실수, 교통사고 사망사건 등의 경우, 자칫 잘못하면 가정파탄이나 생계를 위협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는 보석금을 내고 조건부로 풀려나 가택연금을 받는 형식의 보석 조건부영장제도가 시행된지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보석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석제도는 일정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해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대리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가족, 동거인, 고용주는 법원에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보석신청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 보석허가사유

  - 피고인이 사형이나 무기,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치 않은 경우

  - 피고인이 피해자나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나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원은 위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보석청구권자의 청구에 따라 보석을 허가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보석조건을 허가하고 정할 때 다음의 사항을 고려, 확정해야 합니다.

 

  * 보석의 조건

   -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 상당의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행하는 조치를 받아들일 것

   - 피해자,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주거·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않을 것

   - 피고인 외의 사람이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

   -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을 것을 서약할 것

   -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원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

   - 피고인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사람이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 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해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 보석의 고려

   - 범죄의 성밀 및 죄상

   - 증거의 증명력

   - 피고인의 전과, 성격, 환경 및 자산

   -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이 관련된 사항

 





법원은 직권이나 보석청구권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인의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해당 조건의 이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보석 된 피고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직권이나 검사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보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보석조건의 변경, 취소

   - 도망한 경우

   -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 피해자와 해당 사건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습니다보증금의 납입 또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도망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 합니다.





오늘은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구속집행정지, 보석제도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보석이 취소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되는 경우, 그 증시 보석의 조건은 상실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몰취하지 않은 보증금이나 담보를 청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환급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석제도에 대해 더 궁금한 것이 있거나 형사 소송이나 분쟁으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를 찾아주시면 사건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산 법률사무소 이승우변호사 02-782-9980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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