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유형은 어떻게 될까_형사소송전문변호사

 

 

범죄 관련 뉴스를 보다보면 기소 처분, 불기소 처분 등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소(起訴)란 간략하게 설명해 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고소, 고발에 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재판의 필요 유무에 따라 결정되는 사안입니다. 단순히 생각해 기소 처분이 나면 사건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불기소 처분이 나면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형사소송전문변호사로 생활하면 다양한 문의를 받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불기소 처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의 기본적인 의미는 ‘검사가 하는 종국처리(終局處理)의 하나로서, 검사가 공소(公訴)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처분’입니다. 다시 말해 수사종결처분권을 가진 검사가 사건 수사 후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알맞은 것으로 판단되면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죠. 형사소송법에는 이와 관련해 「검사는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해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소를 제기한다(246). 그러나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거나, 소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의 처분을 한 경우 검사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한다(258조 제2).」고 명시돼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이 있으면 피의자는 소추(訴追)를 면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구속된 피의자는 석방해야 하고, 영치(領置)된 물건은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기소처분은 확정력이 없으므로 한 번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건이라도 언제든지 수사를 다시 할 수 있고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한 때에는 검사는 처분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취지를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258). 이때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이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항고(抗告) 또는 재정신청(裁定申請)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폭행사건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얼마 전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제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인가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불기소 처분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하지만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건도 언제든지 재수사가 가능한데요. 특히 고소인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경우 관할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으며, 항고가 기각된 경우에는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을 신청해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재정 신청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법원에서 직접 공소 제기를 결정해 형사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의 대표적인 유형에는 기소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기소중지, 공소보류 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을 ‘협의의 불기소처분’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불기소처분 유형의 간략한 설명을 모아봤습니다.

 

▶ 기소유예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여러 사항을 고려해 공소제기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처분

 

▶ 혐의 없음

①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② 범죄로 인정되지 않거나, ③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을 때 내리는 처분

 

▶ 죄가 안 됨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범죄를 성립하기에는 불충분한 사유가 있어 범죄가 구성되지 않을 때 내리는 처분

 

▶ 공소권 없음

①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②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③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 내리는 처분

 

▶ 각하

① 고소권자가 아닌 사람이 고소하거나, ② 고소·고발인의 진술을 들을 수 없거나, ③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는 때 내리는 처분

 

이러한 불기소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피해자(고소ㆍ고발인)는 다음과 같은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 항고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응하는 고소인·고발인은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書面)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 재항고

고소인이 아닌 자가 한 항고가 기각된 경우 그 고소인이 아닌 자는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 재정 신청

고소인이 한 항고가 기각된 경우 고소인은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재정신청서는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됩니다.

 

 

 

                                         

 

 

법원은 재정 신청서를 송부 받으면 10일 이내에 피의자(가해자)에게 고소인이 재정 신청한 사실을 통지하고, 3개월 이내에 신청을 기각하거나 공소 제기를 결정합니다.

 

지금까지 고소ㆍ고발 관련 불기소처분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불기소처분에 대한 입장은 피의자와 고발자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의뢰인을 도와 목적하고자 하는 행위를 이끌어낼 수 있는 조력자가 필요한데요. 특히 이러한 고소ㆍ고발 관련 문제는 형사소송전문변호사의 역할이 큽니다. 만약 고소ㆍ고발 관련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승우 형사소송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보길 권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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