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환수 포상금 제도_형사사건전문변호사

 

 

벌써 새해가 반 달 가량 지났는데요. 아직 잘 안 알려진 소식이 있어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전해드리려 합니다. 지난 연말 법무부가 새해 달라지는 제도들에 대해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 중 주목할 만한 신생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범죄수익 환수 포상금 제도’가 그 제도인데요. 주요 내용을 다음에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신설돼 올 5월부터 적용되는 범죄수익 환수 포상금 제도는 범죄수익을 은닉ㆍ수수한 특정범죄에 대해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연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범죄 환수 대상을 살펴보면 기존 은닉ㆍ수수 관련 특정범죄 외에도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영업 행위 등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한 범죄도 포함됩니다. 이밖에도 △유사석유제품의 제조ㆍ유통, △아동ㆍ청소년을 이용한 불법영업,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는 대부행위 등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한 범죄도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법무부는 그동안 다양한 경로를 통해 범죄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수익이 은닉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는데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범죄수익 환수의 단서에 대한 제보를 활성화 시킨다는 입장입니다. 즉 범죄수익환수 기여자에게 범죄가 발생한 뒤 사건으로 생긴 수익이 몰수ㆍ추징돼 국고로 귀속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죠. 단, 공무원이나 금융회사에 종사한 사람이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이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범죄 수익금의 경우 또다시 다른 범죄자금으로 유입돼 범죄를 확대재생산하는 사례가 많다”며 “수사단서제보 증가와 더불어 범행 동기가 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데 상당 부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범죄에 관해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아동ㆍ청소년이 유혹에 넘어가 자발적으로 성매매의 대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아동ㆍ청소년은 우선적인 보호의 대상이므로 성매매범죄의 피해자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범죄에는 △성을 사는 행위를 하는 경우, △성매매를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아동ㆍ청소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도 모두 포함됩니다.

 

 

 

최근 가출청소년들의 증가로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범죄 또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시 한 번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말씀드리자면 아동ㆍ청소년이 유혹에 넘어가 자발적으로 성매매의 대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아동ㆍ청소년은 우선적인 보호의 대상이므로 성매매범죄의 피해자에 해당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불가항력에 의해 성매매의 대상이 됐을 경우 이에 대한 빠른 조치가 필요함을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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