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구속적부심사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최근 철도노조 파업 여파로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중 구속적부심사 결과 풀려난 사례가 잇따라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로 인한 영장 남발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구속적부심사는 구속에 대한 적합성을 따지는 심사제도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구속적부심사제도의 개략적인 내용을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형사사건에 있어 구속은 죄를 심판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정입니다. 이를 위해 영장을 발부해 그에 대한 적합성이 심사되는 것을 체포 구속적부 심사제도라고 합니다. 통상적인 체포 구속적부심사제도의 개념은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 여부와 그 필요성을 심사해 체포 또는 구속이 부적법 부당한 경우에 피의자를 석방시키는 제도’입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피의자 등은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때문에 체포ㆍ구속영장의 발부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구속 후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관할법원에 체포.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꼭 피의자 본인이 아니어도 됩니다. 구속적부심의사제도의 청구권자로는 피의자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호주, 가족 및 동거인 또는 고용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청구권자는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를 사유로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기한은 공소가 제기되기 전까지입니다.
이밖에도 구속영장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나 기타 구속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나 경미한 사건으로 주거가 일정한 피의자 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등의 사유로도 심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한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구속적부심사 결과 석방된 자는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합니다. 단, 중요한 증거를 새롭게 발견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체포 구속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원칙적으로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로 심문 기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심문 기일에 되면 해당 청구에 대해 지방법원합의부 또는 단독판사에 의해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 조사 결정할 법관이 없는 경우는 예외하고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관여하지 못합니다.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이 종료된 이후 24시간 이내에 체포 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과를 결정해야 합니다. 심사 결정의 유형으로는 기각결정, 석방결정,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 석방제도는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체포 구속적부심사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기각결정과 보석결정을 불문하고 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구속 사유에 대한 항고를 하기 위해서는 이후 진행되는 재판 결과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체포, 구속 등 형사적 법률행위에 의해 피의자 신분이 될 경우에는 빠른 법률적 대처가 필요합니다. 특히 피의자 본인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호주, 가족 및 동거인 또는 고용주 등의 청구권자도 피의자를 대신해 피의자의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불미스러운 일로 인한 체포 또는 구속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경우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부당한 처분을 방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