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 결과 지연통보, 인권침해 여부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많은 분들이 구속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하는 반면 그에 따른 결과 통보에 대해서는 일단 순응하는 편이 많습니다. 그러나 구속적부심사와 관련해 청구 및 심사, 결과 통보까지 모든 과정에서 기본적인 인권은 보장돼야 합니다. 오늘은 구속적부심사 관련 살펴볼만한 행정심판재결례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헌법 제10조 및 제12조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에 대한 보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범죄로 인한 피의자일지라도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에 대한 차별은 없습니다. 오늘 소개할 행정심판재결례에서의 진정요지는 구속적부심 결과의 지연 통보로 신체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례에서 진정인은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어 구속적부심 심사를 받고 14:00경 구치소로 돌아와 당일 19:00 ~ 22:00 3차례 정도 사동담당자에게 구속적부심 결과를 문의했지만 ‘결과가 없는 것 같다. 잘 모르겠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이틀 후에야 심사 당일 17:00경 팩스로 받은 날짜가 명기된 구속적부심 결정문 등본을 건네주어 40여 시간이 지나서야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정황을 살펴보니 보석ㆍ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대법원 예규 제2조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 결정을 통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해당 법원은 이에 따라 심사 결과를 통지했습니다. 또한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6조에 의하면 검찰은 보증금이 납입된 경우에 석방지휘서를 작성해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ㆍ교도소 등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진정인에 대한 석방보증금 납입이 구속적부심사 이틀 후 이루어졌으므로 보증금 납입 당일 석방지휘를 한 검찰의 행위도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 진정인은 결과적으로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석방이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해당 구치소가 구속적부심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 결정서를 관례적으로 공문접수하지 아니하고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였기 때문에 진정인에게 전달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진정인의 「헌법」제10조 및 제12조가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구속적부심사에 있어 심사 결과 통보는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입니다. 이와 관련해 형사소송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경우 구속적부심사 전 과정에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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