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ㆍ상해죄에 대한 형법의 적용범위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폭행죄ㆍ상해죄에 대한 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폭행사건은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지만,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거나 상해사건의 경우에는 합의의 유무나 피해자의 처벌의사와는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나 공탁을 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폭행죄ㆍ상해죄 의의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하게 모발·수염을 잘라버리는 것, 손으로 사람을 밀어서 높지 않는 곳에 떨어지게 하는 것,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 등도 폭행이 됩니다.

 

또한, 구타 등과 같이 직접 행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널리 병자(病者)의 머리맡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마취약을 맡게 하거나 또는 최면술에 걸리게 하는 등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 즉 물리적인 힘의 행사에 한하지 않고 예컨대, 담배연기를 상대방에게 뿜거나 강제로 키스하는 것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피부의 표피를 박리하는 것, 중독증상을 일으켜 현기·구토를 하게 하는 것, 치아의 탈락, 피로·권태를 일으키게 하는 것, 처녀막열상, 성병에 감염시키는 것 등은 모두 상해에 해당합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릅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할 때의 “행위 시”란, 범죄행위의 종료 시를 의미합니다.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따라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신법의 형벌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운 때에는 신법에 따릅니다.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따라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때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됩니다.

 

 

폭행죄·상해죄에 대한 형법의 적용범위 
대한민국의 영역 내에서 폭행죄·상해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폭행죄·상해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3조는 「형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속인주의(屬人主義)를 규정하고 있는 바, 필리핀에서 카지노의 외국인 출입이 허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조에 따라, 필리핀에서 도박을 한 피고인에게도 대한민국 「형법」이 당연히 적용됩니다(대법원 2001. 9. 25. 선고 99도3337 판결).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폭행죄·상해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폭행죄·상해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행위지의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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