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재판 원칙 확대…‘구속적부심’ 석방 줄어

 

 

 

 

 

최근 불구속 재판 원칙 확대 적용으로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비율이 현저히 낮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례로 법무부와 수원지법ㆍ지검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에서 접수한 구속적부심 후 석방률은 지난 2008년 34.2%, 2009년 34.6%, 2010년 37.7%로 최고치를 찍은 뒤 2011년 30.9%로 하락하기 시작, 2012년에는 22.3%까지 떨어졌고 지난해 6월말 현재는 18.1%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속적부심이란 피의자 구속의 합당성을 법원이 재차 판단하기 위한 제도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1항」에 따르면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 법원에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려면 그 심사청구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청구서에는 ① 구속된 피의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거 ② 구속영장의 발부일자 ③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 ④ 청구인의 성명 및 구속된 피의자와의 관계(「형소규칙 제102조」)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청구권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예를 들면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등본)와 피해자로부터 받은 합의서 기타 피해보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그 청구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구속적부심사청구자는 법원으로부터 심문기일의 통지를 받으면 그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피의자의 석방을 위해 이를 돕기 위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피의자 심문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법원에서는 피의자를 심문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석방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 법원이 석방결정을 해야만 구속된 피의자가 석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구속적부심사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건수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현상을 형사소송전문변호사로서 바라본 결과 과거 사건 초기 피의자들을 구속하기보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을 허용하던 면이 구속이 된 피의자의 경우 법원의 판단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석방이 가능하도록 변화된 법조환경을 보여주는 단편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환경 변화의 배경에는 법원의 불구속 수사 확대 적용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즉, 불구속 수사를 늘리는 대신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적부심 석방을 줄이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 의도가 추측되어 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형사사건 관련 구속에 있어 구속적부심사청구에 있어 난항이 예시되는 가운데 이로 인한 사건 발생 초기 대응이 더욱 중요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애초 구속수사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신속한 형사적 대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