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증언거부 형사사건변호사

 

이번에 대법원에서 보복범죄로 인해 증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익명증언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는데요.

 

좀 더 형사사건변호사가 살펴보면 모든 형사재판에서 원칙적으로 익명증언을 도입하여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증인에게 익명증언을 명할 수 있도록 법 제·개정이 추진되는 것으로 형사사건변호사가 말씀드린 익명증언이 허용된다면 수사단계부터 가명 조사 작성이 가능해집니다.

 

 

 

 

 

 

이외에도 재판단계에서 법정에 증인으로 나서더라도 신분 노출 없는 상태에서 증언이 가능하지만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익명증언으로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이 익명증언을 명하지 않게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이 증인신문사항으로써 발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사항일 때 본인 또는 당해 공무소가 신고한 경우, 자기나 자기와 근친관계 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

 

 

 

 

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 등의 직에 있는 자나 있었던 자가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써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법원에 소명하고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형사사건변호사가 설명한 증언거부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채로 증언을 거부한다면 법원은 결정으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비용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증인은 구인(拘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내용을 진술하면 위증죄에 해당하게 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법정에서 선서 후 허위의 진술을 할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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