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변호사, 구속적부심 사례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구속적부심 제도란 구속 상태에 있는 피의자나 피의자의 변호인이 청구를 함으로써 법원에서 행하는 제도인데요. 이는 피의자의 범죄 사실과 구속의 이유 등을 알린 후 이에 대하여 피의자가 자유롭게 변명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이 후 법원이나 합의부원, 검사 등은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적부를 심사하고 피의자의 권리를 신장시켜줄 수 있도록 하는데요. 오늘은 위와 같은 구속적부심과 관련한 사례로 무엇이 있었는지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기관에서 진행하는 것과 별도로 법원을 통해 이뤄지는데요. 구속이 된 피의자에 관하여 범죄의 사실이나 구속을 하는 이유 등을 알리고 변명을 할 수 있게 한 후 피의자의 구속적부를 심사하고 이를 기록한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에서 지정한 문서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신뢰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문서가 작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별다른 사유가 있지 않는 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데 있어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증거로는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에서는 피고인 구속적부심문조서의 증거력이 효력을 가진다고 보았으며 이에 대하여 법리를 오해하는 위법은 가지지 않는다고 하였는데요.

 

구속적부심문조사가 증거력을 가지는 것은 법관이 자유롭게 판단을 하는 것이지만 만약 피의자가 수사하는 과정이나 공판하는 과정에서 자백 또는 자백이 가질 수 있는 의의에 대하여 중요함을 인지하지 못하고 허위로 자백을 하려고 할 수 도 있습니다.

 

 

 

 

이 때 법관은 구속적부심문조서에서 자백와 관련된 부분을 기재하고 이에 대하여 증거력을 평가할 때 피의자의 허위 자백에 관한 부분을 염두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례에 따르면 피의자가 구속적부심문조서 자백을 기재한 것은 이에 대하여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원심에서는 이 증거 외의 것들과 함께 유죄에 대한 증거로 사용을 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구속적부심과 관련된 사례는 피의자의 범죄 사실에 대한 정황과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다른 증거들과 총체적인 판단을 내려 판결을 받게 되는데요. 구속적부심사에 대해 기각을 받았거나 또는 제도의 사용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법률적인 자문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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