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집행의 절차는?


구속이 된 피고인이 적정한 보증금을 납부함으로써 구속의 집행에 대하여 정지를 할 수 있는 것이 보석제도인데요. 형사소송법 제94조에 따르면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변호인 또는 배우자나 법정대리인, 형제자매 등의 직계친족, 가족이나 동거인 등이 보석청구를 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보석제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보석집행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5조에서는 아래와 같은 때에 보석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내리게 됩니다.


- 피고인의 거주지 등이 확실하지 않을 때
- 피고인이 무기나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사형에 처해지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 피고인이 도망을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을 할 사유가 있을 때
- 피고인이 누범 또는 상습범에 처해지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판단을 할 사유가 있을 때
- 피고인아 피해자 등 관계인의 생명에 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될 때

 

 


하지만 위와 같은 사유에 포함이 된다고 할지라도 법원에서는 적합한 이유가 있을 때는 직권 또는 보석청구권자의 청구로 결정을 통해 보석의 허가를 내리게 되는데요.


법원에서 보석을 허가할 때는 법원이 정하는 날짜와 장소에 출석을 하고 증거를 없애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정해진 보증금을 납부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의 제출이 필요하며 법원에서 정하는 장소만 주거지로 이용을 하고 만약 이에 변동이 생겼을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한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밝혀야 합니다.

 

 


보석을 집행할 때는 이 외에도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을 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법원에서 정한 방법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금원의 공탁 또는 담보의 제공이 있어야 하는데요. 이 외에도 피고인이나 법원에서 정한 사람이 보증금의 납입 또는 담보 등의 제공 절차를 이행해야 보석허가의 결정과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보석집행의 절차는 어떠한 지 알아보았는데요. 보석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또는 보석의 청구권자가 신청하면 피고인의 보석조건을 바꿀 수 있고 정한 기한 동안에 조건의 이행을 유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필요에 따라 보석제도를 이행해야 할 사유가 있을 때는 이승우변호사의 도움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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